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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법무사1차민법기출지문19

by 홈즈양 2021.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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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무자와 인수인의 계약으로 체결되는 병존적 채무인수는 채권자로 하여금 인수인에 대하여 새로운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것으로 제3자를 위한 계약의 하나로 볼 수 있고, 이와 비교하여 이행인수는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의 계약으로 인수인이 변제 등에 의하여 채무를 소멸케 하여 채무자의 책임을 면하게 할 것을 약정하는 것으로 인수인이 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자를 면책케 하는 채무를 부담하게 될 뿐 채권자로 하여금 직접 인수인에 대한 채권을 취득케 하는 것이 아니므로 결국 제3자를 위한 계약과 이행인수의 판별 기준은 계약 당사자 일방 또는 인수인에 대하여 직접 채권을 취득케 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할 것이다.=O

2. 채권자의 승낙에 의하여 채무인수의 효력이 생기는 경우, 채권자가 승낙을 거절하면 그 이후에는 채권자가 다시 승낙하여도 채무인수로서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O

3. 면책적 채무인수의 경우 채권자의 승낙이 계약의 효력발생요건인 것과 마찬가지로 채무자와 인수인의 합의에 의한 중첩적 채무인수의 경우에도 채권자의 수익의 의사표시는 그 계약의 효력발생요건에 해당한다.=X

4. 주택의 임차인이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추기 전에 임차주택의 소유권이 양도된 경우,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등을 인수하는 한편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그 인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매도인을 면책시키는 면책적 채무인수가 아니라 이행인수로 보아야 한다.=O
(면책적 채무인수로 보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채권자 즉 임차인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

5. 면책적 채무인수는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인 채무승인에 해당하므로 면책적 채무인수가 있은 경우 인수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채무인수일로부터 새로이 진행된다.=O

6. 이해관계있는 제3자는 채권자와의 계약에 의해 중첩적 채무인수뿐만 아니라 면책적 채무인수도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있다.=O
(면책적 채무인수의 경우에는 이해관계 없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채무를 인수하지 못하지만 , 병존적 채무인수는 사실상 인적 담보의 기능을 가지는 점에서 채무자의 의사에 반해서도 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물론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채권자와의 계약에 의해 중첩된 채무인수뿐만 아니라 면책적 채무인수도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있다.)

7. 채무인수의 효력이 생기기 위하여 채권자의 승낙을 요하는 것은 면책적 채무인수의 경우에 한하고,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 채권자의 승낙이 있을 때부터 채무인수의 효력이 발생한다.=X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채무를 인수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8. 채무인수에 있어서 면책적 인수인지, 중첩적 인수인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본다.=O

9.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가압류 채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인수하는 한편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는 매도인을 면책시키는 채무인수가 아니라 이행인수로 보아야 한다.=O
(매수인이 그 채무를 현실적으로 변제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해석할 수 없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이 매매대금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함으로써 잔금지급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또한 이 약정의 내용은 매도인과 매수인과의 계약으로 매수인이 매도인의 채무를 변제하기로 하는 것으로서 매수인은 제3자의 지위에서 매도인에 대하여만 그의 채무를 변제할 의무를 부담함에 그친다.)

10. 면책적 채무인수가 있은 경우, 인수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채무인수와 동시에 이루어진 소멸시효중단사유, 즉 채무승인에 따라 채무인수일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O

11. 인수채무가 원래 5년의 상사시효의 적용을 받던 채무라면 그 후 면책적채무인수에 따라 그 채무자의 지위가 인수인으로 교체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소멸시효의 기간은 여전히 5년의 상사시효의 적용을 받는다 할 것이고, 이는 채무인수행위가 상행위나 보조적 상해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O

12.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채무를 인수하는 한편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인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을 면책시키는 채무인수가 아니라 이행인수로 보아야 하므로, 설령 매수인이 위 채무를 현실적으로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매도인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O

13.제3자가 채무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는 채권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이때 채권자의 승낙 또는 거절의 상대방은 제3자이다.=X
(채무자나 제3자이다)

14. 채무자와 인수인의 합의에 의한 중첩적 채무인수는 일종의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할 것이므로, 채권자는 인수인에 대하여 채무이행을 청구하거나 기타 채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는 방법으로 수익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인수인에 대하여 직접 청구할 권리를 갖게 된다.=O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상실시키는 효과가 있는 면책적 채무인수의 경우 채권자의 승낙을 계약의 효력발생요건으로 보아야 하는 것과는 달리, 채무자와 인수인의 합의에 의한 중첩적 채무인수의 경우 채권자의 수익의 의사표시는 그 계약의 성립요건이나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라 채권자가 인수인에 대하여 채권을 취득하기 위한 요건이다.)

15. 변제는 채무내용에 좇은 현실제공으로 이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채권자가 미리 변제받기를 거절하거나 채무의 이행에 채권자의 행위를 요하는 경우에는 변제준비의 완료를 통지하고 그 수령을 최고하면 된다.=O

16. 채무자는 물론 채권자라고 할지라도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와 다르게 일방적으로 충당의 순서를 지정할 수는 없으므로, 당사자의 일방적인 지정에 대하여 상대방이 지체 없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함으로써 묵시적 합의가 되었다고 보여지는 경우라도 법정충당의 순서와 달리 충당의 순서를 인정할 수는 없다.=X

17. 변제자가 주채무자인 경우 보증인이 있는 채무와 보증인이 없는 채무 사이에 변제이익의 점에서 차이가 없다.=O

 



18. 변제자가 채무자인 경우 물상보증인이 제공한 물적 담보가 있는 채무와 그러한 담보가 없는 채무사이에 변제이익의 점에서 차이가 없다.=O

19. 채권자의 태도로 보아 채무자가 설사 채무의 이행제공을 하였더라도 그 수령을 거절하였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않고 바로 변제공탁할 수 있는 것이다.=O

20. 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의 순서는 민법 제479조에 법정되어 있으므로 당사자 사이에 그와 다른 특별한 합의가 있었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의 법정 순서에 의하여 변제충당이 이루어져야 한다.=O

21. 수인이 시기를 달리하여 채권의 일부씩을 변제하고 근저당권 일부이전의 부기등기를 각 경료한 경우 그들은 각 일부대위자로서 그 변제한 가액에 비례하여 근저당권을 준공유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고, 그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배당함에 있어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변제채권액에 비례하여 안분배당하여야 한다.=O

22. 이해관계없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하지 못하는데, 부동산의 매수인은 그 권리실현에 장애가 되는 그 부동산에 대한 담보권 등의 권리를 소멸시키기 위하여 매도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할 법률상 이해관계 있는 제3라고 볼 것이다.=O

23. 본래의 청구권에 선이행청구 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붙은 경우 채권자는 자기의 상대의무 이행을 하지 아니하면 공탁물을 수령하지 못하고, 반대로 채권자가 어떤 반대급부 기타의 조건이행을 필요로 하지 않고 곧바로 수령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경우에 채무자가 채권자의 어떤 행위의 이행을 조건으로 공탁하였다면 이러한 조건만 무효로 될 뿐이어서 결과적으로 공탁 자체는 유효하게 된다.=X
(변제공탁이 채무소멸원인이 되는 까닭은 공탁을 하므로 채권자가 공탁물 인도청구권을 얻게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청구권은 본래의 급부청구권에 갈음하는 것이므로 전자의 성질과 범위는 후자의 것과 동일하여야 한다. 따라서 본래의 청구권에 선이행 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붙은 경우와 채무자가 채권자의 급부에 대하여 변제를 하여야 할 경우라면 채권자는 자기의 상대의무 이행을 하지 아니하면 공탁물을 수령하지 못하며, 그와 반대로 채권자가 어떤 반대급부 기타의 조건이행을 필요로 하지 않고 곧바로 수령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경우에 채무자가 채권자의 어떤 행위의 이행을 조건으로 공탁하였다면 그 공탁은 채권자의 승낙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것이다.)

24. 채무의 변제는 원칙적으로 채무자뿐만 아니라 제3자도 할 수 있고, 채무의 성질상 반드시 변제자 본인의 행위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이 아닌 한 제3자를 이행보조자 내지 이행대행자로 사용하여 변제할 수도 있다.=O

25. 담보권자가 담보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특약이 없는 한 담보권자가 부담하여야 한다.=O

26. 민법 제470조에 정하여진 채권의 준점유자라 함은, 변제자의 입장에서 볼 때 일반의 거래 관념상 채권을 행사할 정당한 권한을 가진 것으로 믿을 만한 외관을 가지는 사람을 말하므로 준점유자가 스스로 채권자라고 하여 채권을 행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채권자의 대리인이라고 하면서 채권을 행사하는 때에도 채권의 준점유자에 해당한다.=O

27. 채무자가 채무 전부를 변제한 때에는 채권자에게 채권증서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데 , 이때 채권증서의 반환과 변제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X
(채권증서 반환청구권은 채권전부를 변제한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고, 영수증 교부의무와는 달리 변제와 동시이행관계에 있지 않다.)

28. 쌍무계약이 당사자 일방이 먼저 한 번 현실의 제공을 하고, 상대방을 수령지체에 빠지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이행의 제공이 계속되지 않는 경우는 과거에 이행의 제공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이 가지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소멸하는 것이 아니다.=O

29. 민법 제472조는 불필요한 연쇄적 부당이득반환의 법률관계가 형성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변제받을 권한 없는 자에 대한 변제의 경우에도 그로 인하여 채권자가 이익을 받은 한도에서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변제수령자가 변제로 받은 급부를 가지고 자신이나 제3자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함으로서 채권자의 기존 채권을 소멸시킨 경우에는 채권자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생겼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규정에 의한 변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O
('채권자가 이익을 받은 경우'란 변제수령자가 채권자에게 변제로 받은 급부를 전달한 경우는 물론이고, 변제수령자가 변제로 받은 급부를 가지고 '채권자의 자신에 대한 채무의 변제에 충당' 하거나 '채권자의 제3자에 대한 채무를 대신 변제함으로써 채권자의 기존 채무를 소멸'시키는 등 채권자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생긴 경우를 포함한다.)

30. 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대위변제가 있는 때에는 대위자는 그 변제한 가액에 비례하여 채권자와 함께 그 권리를 행사하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는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채권자만이 할 수 있다.=O

 



31.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는 변제자가 선의이며 과실 없는 때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O

32. 채무자를 위하여 변제한 자는 변제와 동시에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고,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는 변제로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O

33. 연대채무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을 얻은 때에는 다른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 부담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되나 연대채무자 사이에 부담부분에 관한 특약이 있거나 특약이 없더라도 채무의 부담과 관련하여 각 채무자의 수익비율이 다르다면 특약 또는 비율에 따라 부담분이 결정된다.=O

34. 채권자의 고의나 과실로 담보가 상실 또는 감소한 경우 민법 제485조에 의하여 법정대위자가 면책되는지 여부 및 면책되는 범위는 대위 변제한 시점을 표준시점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X
(담보가 상실 또는 감소한 시점을 표준시점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35. 채무자가 1개 또는 수개의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여야 한다.=O

36. 이행지체에 빠진 채무자가 원본뿐 아니라 지연이자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 , 채무자가 원본과 지연이자를 합한 전액에 미치지 못하는 이행제공을 하면서 이를 원본에 대한 변제로 지정하였더라도 , 그 지정은 변제충당의 법리에 따라 채권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으므로 , 채권자는 그 수령을 거절할 수 없다.=X

37.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미리 변제충당에 관한 약정이 있으며, 그 약정 내용이, 변제가 채권자에 대한 모든 채무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경우 채권자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순서와 방법에 의하여 충당하기로 한 것이라면, 채권자가 위 약정에 터 잡아 스스로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순서와 방법에 좇아 변제충당을 한 이상 채무자에 대한 의사표시와 관계없이 그 충당의 효력이 있다.=O

38.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에 있어 배당금이 동일 담보권자의 수개의 피담보채권 전부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경우, 채권자와 채무자의 합의에 의한 변제충당은 허용될 수 없고, 법정변제충당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O
(채권자 ·채무자 이외에 다수의 이해관계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가장 공평 타당한 충당방법인 민법 제477조 및 제479조에 따라 충당하여야 한다.)

39.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제자가 타인의 채무에 대한 보증인으로서 부담하는 보증채무는 변제자 자신의 채무에 비하여, 연대채무는 단순채무에 비하여 각각 변제자에게 그 변제의 이익이 적다.=O

40. 당사자의 일방적인 지정에 대하여 상대방이 지체 없이 이의하지 않음으로써 묵시적인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비용, 이자, 원본의 충당 순서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O

41. 변제는 채무내용에 좇은 현실제공으로 이를 하여야 하나, 채권자가 미리 변제받기를 거절하거나 채무의 이행에 채권자의 행위를 요하는 경우에는 변제준비의 완료를 통지하고 그 수령을 최고하면 된다.=O

42.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변제장소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특정물의 인도는 이행기에 그 물건이 있던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X
(특정물의 인도는 채권성립당시에 그 물건이 있던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43. 채무의 변제로 타인의 물건을 인도한 채무자는 다시 유효한 변제를 하지 아니하면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O

44.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는 변제자가 선의이며 과실이 없는 때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O

45. 저당 부동산의 제3취득자가 변제한 경우 보증인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X
(보증인에게 대위권을 인정하면서도 제3취득자는 보증인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할 수 없다고 규정한 이유는 , 제3취득자는 등기부상 담보권의 부담이 있음을 알고 권리를 취득한 자로서 그 담보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예기치 못한 손해를 입을 염려가 없고, 또한 저당권자에게 그 부동산으로 담보된 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저당물의 경매대가에서 필요비 또는 유익비 지출에 대한 우선상환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3취득자보다 보증인을 더 보호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46. 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대위변제가 있는 때에는 대위자는 그 변제한 가액에 비례하여 채권자와 함께 그 권리를 행사한다.=O

47. 채무를 대위변제한 보증인은 저당권의 등기에 부기등기를 하면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에 대하여도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으므로, 제3취득자를 상대로 구상할 수 있는 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X
(보증인은 미리 전세권이나 저당권의 등기에 그 대위를 부기하지 아니하면 전세물이나 저당물에 권리를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하지 못한다. 따라서 채무를 대위변제한 보증인이 저당권의 등기에 부기등기를 하면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에 대하여도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경우 보증인은 채권자의 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다. 그러나 제3취득자는 물적 유한책임만을 부담할 뿐 당해 저당권의 피담보채무까지 승계하는 것도 아니며, 채무자도 아니므로 제3취득자를 상대로 채무불이행을 청구할 수는 없다.)

48. 저당 부동산의 제3취득자는 보증인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하지 못한다.=O

49.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없는 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변제할 경우 채권자의 승낙뿐만 아니라 채권양도의 대항요건까지 갖추어야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O

50. 채권의 일부에 대한 대위변제가 있는 때에는 채권자는 채권증서에 그 대위를 기입하고 자기가 점유한 담보물의 보존에 관하여 대위자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O

기출지문을 반복해서 풀다 보면 어느 순간 막힘없이 술술 문제를 푸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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