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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기출 43

by 홈즈양 2021. 11. 29.

객관식 시험은 반복이 중요합니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반복, 반복하며 포기하지 않는다면 어떤 시험도 합격할 수 있습니다. 저와 조금씩 법무사 기출, 그리고 각종 중복되는 다른 시험들(경찰, 법원서기보, 각종 공무원 기출, 자격증 기출 등)의 과목들까지 반복하면서 법률전문가인 법무사시험 1차에 함께 도전해요! 반드시 합격할 수 있습니다. 1차는 독학으로도 충분합니다. 코로나로 힘든 지금 당신도 법무사 자격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파이팅!! 그럼 오늘도 시작합니다.

 

 

1. 공동저당의 대위등기 선순위저당권자가 등기의무자가 되고, 차순위저당권자가 등기권리자가 되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O

( 법률규정에 의해 발생한 권리이나 공동으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2. 공동저당 대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일반적인 첨부정보 외에 배당표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O

 

3. 공동저당 대위등기의 목적은 '0번 저당권 대위' 등기원인은 '민법 제368조 제2항에 의한 대위'로 그 연월일은 '선순위저당권자에 대한 매각대금의 배당기일'로 표시한다.=O

 

4. 공동저당의 대위등기는 저당권이전등기에 해당하므로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하고 국민주택채권도 매입하여야 한다.=X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할 필요는 없다.)

 

5. 공동저당 대위등기는 부기등기의 방법으로 하고 일반적인 등기사항 외에 선순위저당권자가 변제받은 금액, 매각부동산, 매각대금을 기록한다.=O

 

6. 토지와 공장건물의 소유자는 상이하고 공장건물의 소유자와 공장에 속하는 기계·기구의 소유자가 동일할 경우에는 공장건물만을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6조에 의한 근저당으로 하고 토지에 대하여는 보통근저당으로 하여 공동담보로 근저당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O

 

7. 채권자는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甲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과 乙 부동산에 관한 지상권에 대하여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데, 이때에는 甲 부동산의 소유자와 乙 부동산의 지상권자가 동일하여야 한다.=X

(甲부동산의 소유자와 乙부동산의 지상권자가 반드시 동일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설정자가 물상보증인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8. 이른바 창설적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에 있어서 각 근저당권설정자가 다른 경우에도 일괄신청이 가능하다.=O

(일괄신청은 원칙적으로 등기원인과 등기목적이 동일한 때에 한하여 허용되지만, 창설적 공동근저당의 경우 관할이 같다면 설정자가 달라도 일괄신청할 수 있으므로 각 근저당권설정자가 다른 경우에도 일괄신청이 가능하다.)

 

9. 추가적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 신청서에 기재된 채무자의 주소와 종전의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록되어 있는 채무자의 주소 다른 경우에는 먼저 종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무자 주소를 변경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를 선행하여야 한다.=O

(하지만 추가되는 부동산과 종전 부동산의 근저당권설정자는 동일할 필요가 없으므로, 추가되는 부동산과 종전 부동산의 근저당권설정자의 주소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종전 부동산의 근저당권설정자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선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10. 추가적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 종전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등기에 관한 등기필정보나 종전 부동산의 등기필정보를 제공할 필요는 없다.=O

 

 

11.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그 저당권등기에 질권의 부기등기를 하여야 그 효력이 저당권에 미친다.=O

 

12.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을 채권담보권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그 저당권등기에 채권담보권의 부기등기를 하여야 그 효력이 저당권에 미친다.=O

 

13.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에 대한 질권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가 없으나,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에 대한 채권담보권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가 있다.=X

(국민주택채권 소유권보존등기, 저당권설정 및 이전의 경우에 매입한다.)

 

14.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에 대한 질권의 등기를 한 경우 질권자의 동의 없이는 저당권의 채권액을 감액하는 변경등기를 할 수 없다.=O

 

15.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에 대한 채권담보권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의 목적은 '저당권부 채권 담보권의 설정'이라 하고, 채권담보권의 목적이 되는 저당권의 표시는 '접수 00년 00월 00일 제000호 순위 제0번의 저당권'과 같이 하여 신청정보로서 제공한다.=O

 

16. 특별법에 의하여 신설법인이 해산법인의 재산과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는 경우, 그 법에 해산법인의 등기명의는 신설법인의 등기명의로 본다는 특별규정이 있는 때에는 등기명의인표시 변경등기를 한다.=O

 

17. 자연인에 한하여 주민등록번호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추가로 기록하는 등기명의인표시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법인 아닌 사단의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추가로 기록하는 등기명의인표시 변경등기신청은 할 수가 없다.=X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 현재 효력 있는 권리에 관한 등기의 등기명의인이나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가 등기기록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추가로 기록하는 내용의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18. 근저당권자인 법인의 취급지점이 변경된 경우에는 등기명의인표시 변경(취급지점 변경) 등기를 먼저 하여야만 채무자변경으로 인한 근저당권변경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O

 

19. 법인 아닌 사단을 법인으로 변경하는 등기명의인표시 변경등기신청은 수리할 수 없다.=O

(변경 전후에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이경우에는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수리할 수 없다.)

 

20.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가압류등기 및 주택임차권등기가 이루어진 후 그 등기명의인의 주소,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등기명의인이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O

 

21.  등기명의인인 유한회사를 주식회사로 조직변경 경우, 양자는 법인격이 동일하지 않으므로 권리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X

(유한회사를 주식회사로 조직변경한 경우에도 권리주체로서의 동일성은 유지되지만 등기의 기술적 처리를 위한 편의상 전자에 있어서는 해산의 등기, 후자에 있어서는 설립의 등기를 하여야 하며, 전자 명의의 부동산에 관하여는 후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할 것이 아니라 조직변경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의 등기명의인표시 변경등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22. 등기의무자의 주소가 수차 변경된 경우 등기신청 당시의 주소로, 1회의 변경등기만 신청하면 된다.=O

 

 

23. 등기명의인이 행정구역 변경으로 인한 등기명의인변경등기를 신청할 경우 등록면허세와 등기신청수수료가 면제된다.=O

(등기면허세는 면제되지 않으나 등기신청수수료는 면제된다.)

 

24. 현재 효력 있는 권리에 관한 등기의 등기명의인의 주민등록번호가 등기기록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경우, 그 등기명의인은 주민등록번호를 추가로 기록하는 내용의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O

 

25. 소유권이전등기 시 등기명의인의 주소가 도로명주소법에 따른 주소로 변경된 경우 등기관은 직권으로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할 수 있다.=X

(실질적인 주소변경이 아닌 도로명주소법에 따른 주소변경인 경우에는 주소변경의 직권등기를 하지 않는다.)

 

 

공부는 반드시 책상에 앉아서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지하철 안에서 잠시 거실에서 휴식하면서, 언제 어디서나 틈틈이 자주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자주 , 잘 이해가 가지 않더라도 여러 번 기출지문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막힘없이 술술 문제를 푸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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