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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기출 41

by 홈즈양 2021. 11. 22.

객관식 시험은 반복이 중요합니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반복, 반복하며 포기하지 않는다면 어떤 시험도 합격할 수 있습니다. 저와 조금씩 법무사 기출, 그리고 각종 중복되는 다른 시험들(경찰, 법원서기보, 각종 공무원 기출, 자격증 기출 등)의 과목들까지 반복하면서 법률전문가인 법무사시험 1차에 함께 도전해요! 반드시 합격할 수 있습니다. 1차는 독학으로도 충분합니다. 코로나로 힘든 지금 당신도 법무사 자격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파이팅!! 그럼 오늘도 시작합니다.

 

 

1. 토지나 건물이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2조의 공장에 속한 것임을 증명하는 정보로는 저당권자 명의로 작성한 공장증명서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는 것이 현행 실무이다.=O

 

2. 종전 목록에 새로운 기계·기구의 일부가 멸실되거나 또는 기계·기구에 관하여 저당권이 일부 소멸한 경우에는 멸실 또는 분리된 목록에 관한 정보만을 제공하여야 한다.=O

 

3. 종전 목록에 기록한 기계·기구를 추가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은 새로 추가된 목록에 관한 정보만을 제공하여야 한다.=O

 

4. 새로운 기계·기구의 추가로 인하여 목록의 변경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등기관은 직권으로 등기기록의 을구에 부기에 의한 변경등기를 한다.=X

(목록의 변경등기를 함에 있어서는 목록을 전부 폐지하고 일반 저당권으로 변경등기를 하는 경우 외에는 을구 사항란에 부기에 의한 변경등기를 하지 아니한다.)

 

5. 일반저당권을 공장저당권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그 변경계약서와 목록을 첨부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하여 저당권변경등기신청을 하여야 한다.=O

 

6. 기계·기구의 소유자와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다면 공장저당권의 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O

 

7. 공장저당권의 설정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토지 또는 건물이 공장에 속하는 것임을 증명하는 정보로서 채권자가 작성한 공장증명서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한다.=O

 

8. 일반 저당권을 공장저당권으로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계약서와 목록을 제공하여 저당권자가 단독으로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X

(등기권리자-저당권자등기의무자-저당권설정자공동으로 신청해야 하므로 저당권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으며,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의무자-저당권설정자 소유자로서 통지받은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9. 주유기·석유저장탱크 등의 기계설비가 되어 있는 주유소에 속하는 부동산(토지·건물)에 동 시설상의 기계·기구 등의 목록을 제공하여 공장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O

 

10. 공장저당권은 종전 목록에 기록한 사항이 변경되면 소유자가 목록기재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O

 

 

11. 10번의 경우 목록 변경이 기계·기구의 일부 멸실 또는 분리로 인한 경우에는 저당권자가 목록기재변경등기를 신청한다.=X

(목록 기재의 변경신청은 저당권자의 동의를 얻어 소유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특히 목록의 일부멸실 또는 분리에 의한 변경신청의 경우에는 저당권자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 <인감증명 정보>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2. 보통저당권을 공장저당권으로 변경하는 등기를 신청할 경우 등기필정보는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가 없다.=X

(저당권자와 저당권설정자가 공동으로 신청해야하며,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저당권설정자가 소유자로서 통지받은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3. 공장저당권의 목적으로 제공된 기계·기구를 전부 새로운 기계·기구로 교체하는 경우에는 공장저당권을 보통저당권으로 변경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O

(기계·기구를 전부 새로운 것으로 교체하는 것은 목록전부 폐지와 같기 때문이다.)

 

14. 공장저당권의 목적으로 제공된 기계·기구의 일부 멸실 또는 분리에 의한 변경등기신청의 경우에는 저당권자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O

 

15. 공장저당등기의 신청에는 공장저당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계, 기구, 그 밖의 공장의 공용물의 목록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데, 이 목록에 기재된 기계, 기구, 그 밖의 공장의 공용물은 공장소유자의 것이어야 한다.=O

 

16. 전세권설정등기(순위번호 1번) 및 근저당권설정등기(순위번호 2번)가 차례로 마쳐지고 이어서 전세금 증액을 원인으로 한 전세권변경등기가 2번 근저당권자의 승낙을 얻지 못하여 주등기(순위번호 3번)로 이루어진 상태에서 위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이 있는 경우에 등기관은 순위번호 1번의 전세권등기에 부기등기로 전세권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실행해야 한다.=O

(소유권 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는 해당 권리에 관한 등기에 부기로 하여야 하므로, 전세금 증액의 변경등기가 주등기로 마쳐진 경우라도 그 전세권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기는 전세권설정등기에 부기로 한다.)

 

17.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함에 있어 근저당권 설정 후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에는 근저당권설정자 또는 제3취득자 근저당권자와 공동으로 그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O

(근저당권설정 후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에는 근저당권설정자 또는 제3취득자가 근저당권자와 공동으로 그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등기예규 제1656호 제6조 제1항)

 

18. 을구에 근저당권설정등기, 갑구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순차로 마쳐진 후에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증액하는 변경등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등기관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 권리자의 승낙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가 첨부정보로서 제공되지 않았다근저당권변경등기를 주등기로 실행하여야 한다.=O

(체납압류권자에게 손해가 되기 때문에 승낙서의 제공이 부기등기의 요건이 된다.)

 

19. 근저당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 근저당권설정자가 물상보증인이거나 소유자가 제3취득자인 경우에는 그의 승낙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한다.=X

(근저당권자가 물상보증인이거나 소유자가 제3취득자인 경우에는 그의 승낙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할 필요가 없다.)

 

20. A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자 甲이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혼동이 발생하였으나, 甲이 근저당권말소등기를 신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하였고 이후 甲의 공동상속인 사이에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성립하여 이를 원인으로 한 乙 단독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면 그 근저당권의 말소등기는 乙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다.=O

(등기권리자인 현재의 소유자 乙등기의무자인 甲의 공동상속인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하지만 등기의무자의 소재불명으로 공동으로 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없는 때에는 부동산등기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최고신청을 하여 제권판결을 받아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1.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근저당권의 기초가 되는 기본계약상의 채권자 지위가 제3자에게 일부 양도된 경우, 그 양도인 및 양수인은 "계약의 일부 양도"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근저당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O

 

22.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그 피담보채권이 양도 또는 대위변제된 경우에는 이를 원인으로 하여 근저당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X

(확정되기전 피담보채권이 양도 또는 대위변제 되었다면 이것을 원인으로 근저당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다.)

 

 

23.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된 후에 그 피담보채권이 양도 또는 대위변제된 경우에는 근저당권자 및 그 채권양수인 또는 대위변제자는 채권양도에 의한 저당권이전등기에 준하여 근저당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O

 

24.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된 후에 제3자가 그 피담보채무를 면책적 또는 중첩적으로 인수한 경우에는 채무인수로 인한 저당권변경등기에 준하여 채무자 변경의 근저당권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O

 

25. 근저당권의 채무자가 사망한 후 공동상속인 중 1인만이 채무자가 되려는 경우에는 근저당권자근저당권설정자 또는 소유자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첨부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하여 채무자 변경의 근저당권변경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다.=X

( 근저당권변경계약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   "계약인수" 또는 "확정채무의 면책적 인수"를 등기원인으로 하는 채무자 변경의 근저당권변경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다.상속채무는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상속인 중 무자력자가 단독으로 채무를 상속받는 것으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이 된 경우에 채권자를 해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하는 방향으로 예규를 개정하였다.)

 

 

 

공부는 반드시 책상에 앉아서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지하철 안에서 잠시 거실에서 휴식하면서, 언제 어디서나 틈틈이 자주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자주 , 잘 이해가 가지 않더라도 여러 번 기출지문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막힘없이 술술 문제를 푸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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