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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기출 40

by 홈즈양 2021. 11. 21.

객관식 시험은 반복이 중요합니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반복, 반복하며 포기하지 않는다면 어떤 시험도 합격할 수 있습니다. 저와 조금씩 법무사 기출, 그리고 각종 중복되는 다른 시험들(경찰, 법원서기보, 각종 공무원 기출, 자격증 기출 등)의 과목들까지 반복하면서 법률전문가인 법무사시험 1차에 함께 도전해요! 반드시 합격할 수 있습니다. 1차는 독학으로도 충분합니다. 코로나로 힘든 지금 당신도 법무사 자격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파이팅!! 그럼 오늘도 시작합니다.

 

 

1. 전세금의 감액이나 존속기간의 단축하는 경우에는 전세권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전세권설정자가 등기권리자가 되고 전세권자가 등기의무자가 된다.=O

(하지만 전세금을 증액하거나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전세권설정자가 등기의무자가 되고 전세권자가 등기권리자가 된다. )

 

2. 농지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전세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없으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녹지지역의 농지에 대하여는 도시·군 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농지에 한함) 내의 농지에 대하여는 전세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O

 

3.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건축물에 대하여 건물로서 등기능력이 인정되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경우라면 그 건물의 일부인 옥상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기 위한 전세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O

(하지만 집합건물의 옥상은 구조상 공용부분으로서 등기 능력이 없으므로 등기기록이 개설될 수 없고, 이를 사용하기 위한 전세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도 없다.)

 

4. 부동산의 일부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그 도면을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하는바, 다만 전세권의 목적인 범위가 건물의 일부로서 특정층 전부인 때에는 그 도면을 제공할 필요가 없다.=O

 

5. 공동전세권자 甲, 乙, 丙, 丁이 준공유하는 건물전세권을 등기할 때에 그들의 각 지분을 기록하여야 함에도 착오로 이를 누락하였다면 甲, 乙, 丙, 丁은 자신들의 각 지분을 추가 기록하는 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바, 다만 이러한 경정등기는 그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다.=X

(각 지분의 기록을 착오로 누락하였다면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라도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

 

6. 건물전세권이 법정갱신된 경우, 갱신된 전세권을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기 위해서는 먼저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변경하는 등기를 하여야 한다.=O

 

7. 집합건물의 전유부분과 대지권을 동일한 전세권의 목적으로 하는 등기신청은 각하한다.=O

(대지권은 지분으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8. 건물 전부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도 그 대지에 대하여 별도로 전세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O

 

9. 변경계약에 따라 전세금의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제공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등기신청을 수리할 수 없다.=X

(제공하였을 때에 한하여 부기에 의하여 그 등기를 하는 것이고, 승낙서 등을 첨부하지 않은 때에는 주등기에 의하여 그 등기를 한다.승낙서 제공은 부기등기 요건이다.)

 

10. 차임을 가변적인 비율(예를 들어, 연 매출이 400억 미만일 경우 : 차임 없음, 연매출이 400억 이상 500억 미만일 경우 : 연매출의 2.0%,‥연매출이 1,000억 원 이상일 경우 : 연매출의 4.2%)로 하는 임차권설정등기신청은 수리할 수 없다.=X

(대차계약의 내용은 사적자치의 원칙에 의하여 당사자들이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므로 차임에 대하여 임차인의 연매출의 일정비율로 정하는 계약도 가능하며, 등기부상 차임에 대한 기록을 가변적인 비율로 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임차권설정등기신청을 수리할 수 있다.)

 

 

11. 부동산의 일부가 아닌 공유자의 공유지분에 대한 주택임차권등기촉탁은 수리할 수 없다.=O

 

12. 법령의 규정이 없으므로 토지의 지하공간에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송수관을 매설하기 위한 구분임차권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O

 

13. 이미 전세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주택에 대하여 동일인을 권리자로 하는 법원의 주택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촉탁등기는 이를 수리할 수 있다.=O

(전세권과 달리 경매채권자보다 우선하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는 주택임차권경매절차에서 매수인에게도 대항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14.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거용건물에 대한 대항력은 일반적으로 자연인에게 인정되지만 예외적으로 법인에게도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O

 

15. 송전선 선하부지의 공중공간에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송전선을 소유하기 위하여 구분임차권등기를 신청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O

(농지는 농지법 제23조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대할 수 없다. 그러므로 송전선의 선하부지가 농지인 경우에는 그 선하부지에 대하여 한국전력공사 명의의 임차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없으며, 구분임차권등기를 신청하는 것 또한 허용되지 않는다.)

 

16.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의 결정 후 주택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전소유자를 등기의무자로 표시하여 임차권등기를 촉탁한 때에는 등기관은 등기의무자표시의 불일치로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O

 

17. 주택임차권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는 그 등기에 기초한 임차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다.=O

 

18. 임차권등기명령의 촉탁서 주민등록을 마친 날이나 확정일자를 받은 날 촉탁정보의 내용으로 제공되어 있지 않으면 등기관은 그 촉탁을 각하하여야 한다.=X

(촉탁서에 위와 같은 사항들을 기록하지 않고 주택임차권등기를 한다. 임차권등기명령의 요건은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였다는 사실 뿐이고 다른 사실들은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의 유지 요건일 뿐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들이 없더라도 주택임차권등기를 하는데 지장은 없다.)

 

19. 공유 부동산에 대한 임차권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공유자 전원이 등기의무자로서 계약당사자가 되어 체결한 임대차계약서를 등기원인증서로 제공하여 임차권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O

 

20. 미등기 주택에 대한 임차권등기명령의 촉탁이 있는 경우에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에 주택임차권등기를 하여야 한다.=O

 

21.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주택임차권등기가 마쳐진 후 등기명의인의 주소,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법원의 촉탁으로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X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가압류등기, 가처분등기, 주택임차권등기 및 상가건물임차권등기가 마쳐진 후 등기명의인의 주소,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으로 인한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는 등기명의인이 신청할 수 있다.)

 

22. 등기관이 권리에 관한 등기를 할 때에 권리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권리자별 지분을 기록하여야 하는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경우에도 근저당권자가 2인 이상이면 그 지분을 등기기록에 기록하여야 한다.=X

(근저당권은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다수의 불특정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서 채권최고액까지 담보하는 것이므로, 현행법 하에서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각 근저당권자의 지분을 등기기록에 기록할 수 없다.)

 

 

23.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함에 있어 그 근저당권의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수인일지라도 단일한 채권최고액만을 기록하여야 한다.=O

 

24. 채무자가 수인인 경우 그 수인의 채무자가 연대채무자라 하더라도 등기기록에는 단순히 '채무자'로 기록한다.=O

 

25. '어음할인, 대부, 보증, 그 밖의 원인에 의하여 부담되는 일체의 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근저당권설정등기도 신청할 수 있다.=O

 

 

 

공부는 반드시 책상에 앉아서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지하철 안에서 잠시 거실에서 휴식하면서, 언제 어디서나 틈틈이 자주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자주 , 잘 이해가 가지 않더라도 여러 번 기출지문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막힘없이 술술 문제를 푸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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