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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기출 32

by 홈즈양 2021. 11. 10.

객관식 시험은 반복이 중요합니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반복, 반복하며 포기하지 않는다면 어떤 시험도 합격할 수 있습니다. 저와 조금씩 법무사 기출, 그리고 각종 중복되는 다른 시험들(경찰, 법원서기보, 각종 공무원 기출, 자격증 기출 등)의 과목들까지 반복하면서 법률전문가인 법무사시험 1차에 함께 도전해요! 반드시 합격할 수 있습니다. 1차는 독학으로도 충분합니다. 코로나로 힘든 지금 당신도 법무사 자격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파이팅!! 그럼 오늘도 시작합니다.

 

 

1. 분할개시결정에는 다른 등기를 정지하는 효력이 있으므로, 분할개시등기를 한 공유토지에 대하여 다른 등기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X

(다른 등기를 정지하는 효력이 없으며, 분할개시등기를 한 공유토지에 대하여 다른 등기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2. 분할등기의 촉탁은 분할대상토지의 전부에 대하여 같은 촉탁서로 하여야 한다.=O

 

3. 지적소관청으로부터 분할등기의 촉탁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분할 후 토지마다 따로 새 등기기록을 개설한다.=O

 

4. 새 등기기록에 분할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종전 등기기록을 폐쇄한다.=O

 

5. 공유물분할판결은 이행판결이 아니므로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그 판결에 따른 소유권(지분)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X

(등기권리자뿐만 아니라 등기의무자도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6. 공유물분할판결이 확정되면 원고는 그 확정판결을 첨부정보로 제공하여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지분)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나, 피고는 그 판결을 가지고 단독으로 소유권(지분)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X

(등기의무자도 단독으로 신청하는 것으로 예규가 개정되었다.)

 

7. 공유물분할판결의 변론종결 후 그 판결에 따른 등기신청 전일부 공유자의 지분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다른 공유자가 그 제3자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신청할 수 있다.=O

 

8. 공유물분할판결에 따른 등기를 할 경우 등기원인일자는 판결선고일이다.=X

(등기원인은 "공유물분할", 그 연월일은 "판결확정일"로 한다.)

 

9. 공유물분할의 판결이 확정되면 등기하지 않아도 분할된 부분에 대하여 공유자는 단독 소유권을 취득한다.=O

(분할판결의 확정으로 각자의 취득부분에 대하여 비로소 단독소유권이 창설된다.)

 

10. 공유물분할의 소송절차에서 공유토지 분할에 대하여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분할된 부분에 대하여 등기를 마쳐야만 공유자는 단독 소유권을 취득한다.=O

 

 

11.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각 분필 등기된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X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동시에 하지 않고 각각 별개로 독립하여 신청할 수 있다.)

 

12. 공유물분할소송에서 강제조정이 확정된 경우에 그 소송의 당사자는 원·피고에 관계없이 등기권리자 단독으로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O

 

13. 공유물분할 대상 부동산이 농지인 경우에 취득하는 면적이 공유지분 비율에 의한 면적과 같은지 여부에 관계없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O

 

14. 한 필지의 공유토지가 그 일부 지분은 구분건물의 대지권으로서 구분건물 소유자에게, 나머지 지분은 그 밖의 자에게 속하는 경우에는 특례법에 따른 분할을 할 수가 없다.=X

(이 경우에 토지에 관한 분할개시등기의 촉탁이 있으면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15. 특례법에 따른 분할개시결정에는 다른 등기 정지의 효력이 없으므로, 분할개시등기를 한 공유토지에 대하여 다른 등기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O

 

16. 분할등기가 마쳐진 후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분할 취득한 자가 등기의무자가 되어 그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분할 전 공유지분을 취득할 당시에 통지받은 등기필정보를 신청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O

 

17. 조합의 사업으로 발생한 지방세와 관련하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합재산에 대하여 압류등기를 촉탁할 수 있다.=O

(합유나 총유로 등기된 부동산에 관하여 합유자 중의 1인이나 종중원 개인에 대한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하여는 합유자 중 1인의 지분이나 종중명의로 총유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대하여 압류등기촉탁을 할 수 없으나, 조합이나 종중의 사업으로 발생한 지방세와 체납처분에 의하여는 합유재산이나 총유재산에 대하여 압류등기촉탁을 할 수 있다.)

 

18. 합유자가 2인인 경우에 그중 1인이 사망한 때에는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잔존 합유자는 자기의 단독소유로 하는 합유명의인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O

 

19. 수인의 합유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해서는 합유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 수인의 공유로 소유권변경등기를 할 수 있다.=O

 

20. 소유가 합유자 공동명의로 된 것을 법인 아닌 사단의 명의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방식에 의하여야 한다.=O

 

21.합유자 중 일부 또는 전부가 그 합유지분 중 일부를 제3자에게 처분하여 제3자가 합유자로 추가된 경우에는 기존의 합유자 및 새로 가입하는 합유자의 공동신청으로 합유명의인 변경등기신청을 하여야 한다.=O

(이때 기존 합유자의 인감증명을 첨부해야 한다.)

 

22. 합유등기에 있어서는 등기기록상 각 합유자의 지분을 표시하지 않는다.=O

 

 

23. 합유물 전체에 대하여 경매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경매개시결정등기를 할 수 있다.=O

 

24. 합유자 중 일부가 나머지 합유자들 전원의 동의를 얻어 그의 합유지분을 타에 매도 기타 처분하여 종전의 합유자 중 일부가 교체되는 경우에는 합유지분을 처분한 합유자와 합유지분을 취득한 합유자만의 공동신청으로 합유명의인 변경등기신청을 하여야 한다.=X

(합유지분을 처분한 합유자와 합유지분을 취득한 합유자 및 잔존 합유자의 공동신청으로 합유명의인 변경등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25. 합유자 중 일부가 다른 합유자의 동의를 얻어 그의 합유지분을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여 합유자 중 일부가 교체되는 경우에는 합유지분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X

(합유명의인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공부는 반드시 책상에 앉아서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지하철 안에서 잠시 거실에서 휴식하면서, 언제 어디서나 틈틈이 자주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자주 , 잘 이해가 가지 않더라도 여러 번 기출지문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막힘없이 술술 문제를 푸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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