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식 시험은 반복이 중요합니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반복, 반복하며 포기하지 않는다면 어떤 시험도 합격할 수 있습니다. 저와 조금씩 법무사 기출, 그리고 각종 중복되는 다른 시험들(경찰, 법원서기보, 각종 공무원 기출, 자격증 기출 등)의 과목들까지 반복하면서 법률전문가인 법무사시험 1차에 함께 도전해요! 반드시 합격할 수 있습니다. 1차는 독학으로도 충분합니다. 코로나로 힘든 지금 당신도 법무사 자격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파이팅!! 그럼 오늘도 시작합니다.
1. 합유자 중 일부가 탈퇴하고 잔존 합유자가 1인만 남는 경우 이에 따른 등기는 소유권이전등기의 형식으로 하여야 한다.=X
( 합유명의인 변경등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2. 甲이 단독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甲과 乙의 합유로 하기로 한 경우 이에 따른 등기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방식으로 한다.=O
3. 공유자 중 일부의 지분에 가압류등기가 되어 있고 그 가압류권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 공유에서 합유로의 변경등기는 주등기로 하여야 한다.=X
( 합유지분에 대해서는 처분금지가처분, 가압류등기 등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가압류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이때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등이 없는 경우에는 합유로의 변경등기는 허용될 수 없다.)
4. 조합의 구성원과 법인 아닌 사단의 구성원이 동일한 경우에는 합유에서 법인 아닌 사단 소유로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할 수 있다.=X
(이 경우에는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가 아닌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총유를 공유 또는 합유로 그 공동소유 형태를 변경하는 것은 소유권에 관한 주체의 교체가 되는 것이므로 결국 소유권이전등기의 대상이고 변경등기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5. 등기관이 권리에 관한 등기를 할 때에 그 권리가 합유인 경우에는 그 뜻을 기록하고, 권리자별 지분은 기록하지 아니한다.=O
6. 합유자 중 한 사람이 그의 합유지분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나머지 합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O
7.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 합유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사망한 합유자의 상속인은 사망한 합유자의 지분에 관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O
8. 합유자 중 일부가 나머지 합유자들 전원의 동의를 얻어 그의 합유지분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여 종전의 합유자 중 일부가 교체되는 경우에는, 합유지분을 처분한 합유자와 합유지분을 취득한 합유자 및 잔존합유자의 공동신청으로 합유지분이전등기신청을 하여야 한다.=X
(합유명의인 변경등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9. 합유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에 관하여 합유자 중 1인의 지분에 대한 가압류등기 촉탁은 할 수 없다.=O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없는 한 조합원 지위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다.즉 합유자 중 1인의 지분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압류 또는 공매처분에 따른 지분이전등기촉탁 등은 허용되지 않는다.)
10. 합유물 전체에 대하여 경매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를 할 수 있다.=O
(합유물 전부에 대해서는 강제집행할 수 있는 부동산에 해당하기 때문에 가압류, 가처분, 경매개시결정등기 등은 합유자 전원의 동의와 상관없이 합유자 전원을 등기의무자로 하여 촉탁할 수 있다.)
11. 합유자 중 일부가 그 합유지분을 잔존 합유자에게 처분하고 합유자의 지위에서 탈퇴한 경우 잔존 합유자가 여러 명인 때에는 탈퇴한 합유자와 잔존 합유자의 공동신청으로 잔존 합유자의 합유로 하는 합유명의인 변경등기신청을 하여야 한다.=O
12. 공유자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소유관계를 합유로 변경하는 경우, 합유로 변경하려고 하는 공유자들의 공동신청으로 합유로의 변경등기신청을 하여야 한다.=O
13. 합유자가 2명인 경우로서 그 중 1명이 사망한 때에는 합유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잔존 합유자는 사망한 합유자의 사망사실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 해당 부동산을 잔존합유자의 단독소유로 하는 합유명의인 변경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O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
14. 토지대장상 공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그중 1인이 공유자 전원을 위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는 있으나 그중 1인의 지분만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신청할 수 없다.=O
15. 3필지의 부동산중 A, B필지는 甲,乙,丙 3인의 공유로 되어 있고 C필지는 甲, 乙, 丙, 丁의 4인의 공유로 되어 있는 경우, A, B필지의 공유자가 아닌 丁을 포함한 4인의 합의에 의하여 A필지는 甲의 단독소유로, B필지는 丁의 단독소유로, C필지는 乙의 단독소유로 하기로 하는 공유물분할을 등기원인으로 한 등기신청은 할 수 없다.=O
(공유물분할협의는 등기기록에 기록된 공유자 전원이 참가하여야 하고, 공유자 외의 자는 공유물분할협의에 참가할 수 없으면 참가하였다고 하더라도 협의는 무효가 되며, 공유물분할등기 또한 신청할 수 없다.)
16. 합유등기에 있어서 등기기록상 합유의 표시방법은 각 합유자의 지분을 기록한다.=X
(합유인 경우에는 합유라는 뜻만 기재하면 되며, 합유자의 지분은 기록할 사항이 아니다.)
17. 공유자 전원의 지분 전부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도 그 공유자 전부가 그 소유관계를 공유에서 합유로 변경하는 경우에 공유자들의 공동신청으로 합유로의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O
(처분의 자유가 있던 지분이 처분의 자유가 제한되는 지분으로 변경되기 때문이다.)
18.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하면 합유자들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사망한 합유자의 합유지분은 잔존 합유자에게 귀속되고 사망한 합유자의 상속인에게 그 합유자로서의 지위가 승계되는 것이 아니므로, 비록 사망한 합유자의 상속인들 중 일부가 다른 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지분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위 판결에 의하여 사망한 합유자의 합유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다.=O
19. 환매특약의 등기신청은 매매로 인한 권리이전등기신청과 동시에 하여야 하고 또 동일 접수번호로 접수하여야 한다.=O
20. 환매기간을 5년을 넘게 정한 경우에는 등기관은 그 등기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O
(환매기간은 민법에서 5년을 그 내용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5년을 넘을 경우 등기관은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여 각하한다.)
21. 환매권자는 매도인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므로 제3자를 환매권자로 하는 환매특약의 등기를 할 수 있다.=X
(환매권자는 매도인에 국한되므로 제3자를 환매권자로 하는 환매특약의 등기를 할 수는 없다.)
22. 환매특약 등기 후에 정당권설정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그 저당권등기의 말소는 저당권자와 환매권 행사로 소유자가 된 자의 공동신청으로 말소한다.=O
23. 환매권에 가압류의 부기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에 이를 말소하지 않으면 환매권행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할 수 없다.=O
24. 환매특약의 등기에 부동산처분금지의 효력이 인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므로, 환매특약의 등기가 경료된 이후에도 소유자는 제3자에게 동 부동산을 전매하고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O
25. 환매권의 행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환매권부매매의 매도인이 등기권리자, 환매권부매매의 매수인이 등기의무자가 되어 환매권 행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한다.=O
공부는 반드시 책상에 앉아서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지하철 안에서 잠시 거실에서 휴식하면서, 언제 어디서나 틈틈이 자주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자주 , 잘 이해가 가지 않더라도 여러 번 기출지문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막힘없이 술술 문제를 푸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