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식 시험은 반복이 중요합니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반복, 반복하며 포기하지 않는다면 어떤 시험도 합격할 수 있습니다. 저와 조금씩 법무사 기출, 그리고 각종 중복되는 다른 시험들(경찰, 법원서기보, 각종 공무원 기출, 자격증 기출 등)의 과목들까지 반복하면서 법률전문가인 법무사시험 1차에 함께 도전해요! 반드시 합격할 수 있습니다. 1차는 독학으로도 충분합니다. 코로나로 힘든 지금 당신도 법무사 자격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파이팅!! 그럼 오늘도 시작합니다.
1.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자가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한 경우 그 등기신청은 수리하여야 한다.=O
2.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도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O
3.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던 자 또는 지적공부상 소유자로 등록되어있던 자로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가 현재의 등기명의인과 공동으로 "진정명의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한 경우 그 신청을 수리하여야 한다.=O
4.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에 대해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토지거래허가증을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X
(토지거래허가증 뿐만 아니라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제출을 요하지 않는다.)
5.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원인일자를 기재할 필요는 없다.=O
6.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원인일자로 판결의 확정일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X
(새로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종전 권리의 회복이므로 등기원인일자를 기록하지 않으므로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도 없다.)
7. 공익사업법에 의하여 미등기 토지의 대장상 소유명의인과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 대장상 소유명의인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사업시행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다.=O
8.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은 사업시행자인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가 관공서인 경우에는 그 관공서가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O
9.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 등기원인일자는 재결일자로 기록한다.=X
(등기원인은 "토지수용"으로, 원인일자는 "수용의 개시일"로 각 기재한다.)
10. 사업인정고시 후 재결 전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의 변동이 있었음에도 사업인정 당시의 소유자를 피수용자로 하여 재결하고 사업시행자가 그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 경우 등기관은 그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O
11. 토지수용의 재결의 실효를 원인으로 하는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의 신청은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O
12.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등기는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권등기, 예고등기,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 처분금지가처분의 등기이다. 하지만 수용개시일 이전의 상속을 원인으로 한 수용개시일 이후에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에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다.=O
13.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이 있은 후 사업시행자가 변경되어 새로운 사업시행자가 수용의 개시일까지 보상금을 공탁소에 공탁하거나 소유자에게 직접 지급하였다면 그 사업시행자는 일반적인 첨부정보 외에 새로운 사업시행자로 경정된 재결서 등본 및 보상금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 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X
(수용재결 후 사업시행자의 변경은 재결의 경정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경정된 재결서 등본을 첨부정보로 제공할 필요는 없다.)
14. 재결 전에 등기기록 상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라도 상속인을 피수용자로 하여 재결하고 상속인에게 보상금을 지급(공탁)하였다면 상속등기를 하지 아니한 채 수용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X
(피상속인의 소유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위에 의한 상속등기를 먼저 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채 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15.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에 수용의 개시일 이후에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예외 없이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X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에는 등기관이 이것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지만, 수용의 개시일 이후에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에는 수용의 개시일 이전의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다.)
16.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부동산에 대하여 사업의 시행에 불필요한 토지임을 이유로 사업시행계획이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토지수용의 재결이 실효되지 않는 한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O
17. 수용체결이 실효된 경우 피수용자는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X
(재결의 실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신청의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또한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때에는 등기관은 토지수용으로 말소한 등기를 직권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18. 수용절차의 진행 중에 토지 소유자와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등기원인증서로서 '공공용지의 취득 협의서'를 소유권이전등기신청정보에 첨부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한다.=X
(협의성립에 의한 수용일 때에는 토지수용위원회의 협의성립확인서 또는 협의성립의 공정증서와 그 수리증명서를 첨부한다.)
19.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에 등기원인은 "토지수용"으로, 원인일자는 "재결 또는 협의의 성립일"을 각 기록한다.=X
(원인일자는 "수용의 개시일"로 한다.)
20. 수용의 개시일 이전의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수용의 개시일 이후에 마쳐진 경우 그 등기는 직권말소의 대상이 아니다.=O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등기관이 이것을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하나 위의 경우는 예외의 사유이다.)
21. 수용대상 토지가 재단법인 소유인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X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성질이 원시취득에 해당하므로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인 부동산을 수용하는 경우에도 주무관청의 허가서를 첨부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가 없다.)
22. 등기권리자는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 등기명의인이나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을 갈음하여 부동산의 표시 또는 등기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경정 또는 상속, 그 밖의 포괄승계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O
23.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협의서만 첨부정보로 제공한 경우에는 협의성립확인서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도록 보정을 명하고, 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을 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O
24.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은 사업시행자인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이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관공서가 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그 관공서가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O
25. 상속인 또는 피상속인을 피수용자로 하여 재결하고 상속인에게 보상금을 지급(공탁)하였으나 피상속인의 소유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속등기를 하지 않고도 수용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X
(피상속인의 소유로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위에 의한 상속등기를 먼저 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공부는 반드시 책상에 앉아서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지하철 안에서 잠시 거실에서 휴식하면서, 언제 어디서나 틈틈이 자주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자주 , 잘 이해가 가지 않더라도 여러 번 기출지문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막힘없이 술술 문제를 푸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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