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식 시험은 반복이 중요합니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반복, 반복하며 포기하지 않는다면 어떤 시험도 합격할 수 있습니다. 저와 조금씩 법무사 기출, 그리고 각종 중복되는 다른 시험들(경찰, 법원서기보, 각종 공무원 기출, 자격증 기출 등)의 과목들까지 반복하면서 법률전문가인 법무사시험 1차에 함께 도전해요! 반드시 합격할 수 있습니다. 1차는 독학으로도 충분합니다. 코로나로 힘든 지금 당신도 법무사 자격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파이팅!! 그럼 오늘도 시작합니다.
1. 정관변경에 종류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함에도 그 결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정관변경을 결의한 주주총회결의 자체의 효력에 하자가 있게 된다.=X
( 정관변경에 관하여 종류주주총회의 결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러한 정관변경의 효력이 아직 발생하지 않는 데에 그칠 뿐이고, 그러한 정관변경을 결의한 주주총회결의 자체의 효력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
2. 주주총회가 이사의 선임을 이사회에 위임하는 결의를 하였다면 이는 총회의 결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한 것이므로 결의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O
( 결의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로는 주주총회의 권한 사항이 아닌 사항에 대한 결의-다음주주총회의 소집결의,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내용의 결의-주주에 따라 의결권의 수를 달리하는 내용을 정하는 결의, 주주유한책임의 원칙에 반하는 때-손실전보를 위한 추가출자의 결의, 총회의 권한 사항을 타인에게 일임하는 결의- 이사선임을 이사회에 위임하는 결의, 강행법규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결의 등이 이에 해당한다.)
3. 본인의 주주가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더라도 대리인인 주주가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질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O
4. 주식회사의 원시정관은 원칙적으로 공증인의 인증을 받음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주식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정관변경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공증인의 인증을 요하지 않는다.=O
5. 주식회사의 등기신청에 필요한 주주총회의사록에는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이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하고 기명날인을 하는 경우에는 의사록 작성의 진정성 확보를 위하여 등기소에 제출한 인감이나 인감증명법에 의하여 신고한 인감을날인하여야 한다.=X
( 그 의사록에 날인하는 인감은 등기소에 제출하였거나 인감증명법에 신고한 것이 아니어도 된다.)
6. 모집설립이나 발기설립 모두 주식회사 설립등기 신청서의 첨부서면으로 주금납입을 맡은 은행, 기타 금융기관의 납입금보관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금 10억 미만의 주식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 위 증명서는 은행 기타 금융기관의 잔고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O
7. 주식회사가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이 정한 사유의 발생 전에 정관을 변경하여 존립기간을 연장하거나 관련 정관 규정을 폐지한 경우에는 회사는 해산되지 않으므로 해산등기 후 회사계속등기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O
8.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본점을 이전한 경우 구본점 소재지에서 하는 본점이전등기의 신청과 신본점 소재지에서 하는 본점이전등기의 신청은 구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동시에 하여야 한다.=O
9. 신청서에 첨부되는 정관에는 공고방법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회사의 공고는 관보 또는 시사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는 일간신문에 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는 그 공고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할 수 있다.=O
10. 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의 4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X
( '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의 4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는 규정은 삭제되었다.)
11. 발기설립의 경우 발기인회의사록을, 모집설립의 경우 창립총회의사록을 각각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O
12. 이사와 감사는 설립경과에 관한 사항을 조사·보고하여야 하고, 해당 서면이 신청서에 첨부되어야 한다. 만약 이사와 감사 전원이 발기인이었다면 이사는 공증인으로 하여금 위 조사·보고를 하게 하여야 한다.=O
13.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회사는 성립하므로 이러한 경우 등기의 효력을 창설적 효력이라 한다.=O
14. 주식청약서는 주식회사의 모집설립과 발기설립 시 설립등기의 신청서에 공통적으로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이다.=X
( 발기인이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인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주주를 모집하여야 하고, 주식인수의 청약을 하고자 하는 자는 주식청약서 2통에 인수할 주식의 종류 및 수와 주소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5. 주식회사의 설립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대표이사의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에는 취임하는 자가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O
16. 주식회사가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회사의 자본금은 주식 발행가액의 3분의 2 이상의 금액으로서 이사회에서 자본금으로 계상하기로 한 금액의 총액으로 한다.=X
( 상법 제451조 제 2항 회사가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회사의 자본금은 주식 발행가액의 2분의 1 이상의 금액으로서 이사회에서 자본금으로 계상하기로 한 금액의 총액으로 한다.)
17. 회사의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는 주식회사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다.=X
( 존립기간은 정관의 상대적 기재사항이며, 해산사유는 정관의 기재사항이 아니다.)
18. 주식회사의 설립등기시에는 언제나 감사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등기하여야 한다.=X
( 자본금의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의 경우에는 감사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19. 설립등기를 신청할 때 첨부하는 발기인의 의사록에 정관 승인 건과 이사·감사 등의 조사·보고 건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O
20. 설립등기를 신청할 때 첨부하는 발기인의 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지 않아도 된다.=O
21. 설립등기를 신청할 때 첨부하는 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지 않아도 된다.=O
22. 설립등기를 신청할 때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 중 주금의 납입을 맡은 은행, 그 밖의 금융기관의 납입금 보관을 증명하는 정보를 은행이나 그 밖의 금융기관의 잔고를 증명하는 정보로 대체할 수 있다.=O
23. 설립등기를 마친 후 임원변경등기를 신청할 때 첨부하는 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지 않아도 된다.=X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발기설립하여 설립등기를 마친 회사의 임원변경등기에는 공증인법 제66조의2 제1항 단서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그 변경등기를 신청할 때 첨부하는 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24. 주주총회, 종류주주총회, 이사회 똗는 청산인회의 결의를 필요로 하는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록을 제공하여야 한다.=O
25. 자본금 총액이 10억원인 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 설립등기 신청시 제공하여야 할 주금납입금보관증명서를 은행이나 그 밖의 금융기관의 잔고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다.=X
( 이하가 아니라 미만이므로 10억원인 회사는 해당하지 않는다.)
공부는 반드시 책상에 앉아서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지하철 안에서 잠시 거실에서 휴식하면서, 언제 어디서나 틈틈이 자주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자주 , 잘 이해가 가지 않더라도 여러 번 기출지문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막힘없이 술술 문제를 푸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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