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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법, 비송사건절차법

법무사 시험1차 상업등기법, 비송사건절차법 기출문제 6

by 홈즈양 2022. 8. 31.

객관식 시험은 반복이 중요합니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반복, 반복하며 포기하지 않는다면 어떤 시험도 합격할 수 있습니다. 저와 조금씩 법무사 기출, 그리고 각종 중복되는 다른 시험들(경찰, 법원서기보, 각종 공무원 기출, 자격증 기출 등)의 과목들까지 반복하면서 법률전문가인 법무사시험 1차에 함께 도전해요! 반드시 합격할 수 있습니다. 1차는 독학으로도 충분합니다. 코로나로 힘든 지금 당신도 법무사 자격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파이팅!! 그럼 오늘도 시작합니다.

 

 

1. 회사의 본점이전에 관계된 상호의 가등기의 경우 본등기를 할 때까지의 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O

 

2. 상호를 폐지한 경우 2주간 내에 그 상호를 등기한 자가 폐지의 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은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O

 

3.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를 설립하고자 할 때의 상호의 가등기발기인 또는 사원이 이를 신청한다.=O

 

4. '주식회사 12345'와 '주식회사 에이비씨건설<주식회사 ABC 건설>은 등기할 수 없다.=O

( 상호, 목적, 외국인의 성명, 외국주소 및 외국회사의 영업소의 본점소재지는 아라비아숫자만으로는 등기할 수 없다.)

 

5. 상호변경이나 명칭변경은 같은 종류의 회사 또는 같은 종류의 법인 내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조직변경을 전제로 하지 않고서는 주식회사에서 특수법인으로 명칭변경은 불가능하다.=O

 

6. 등기관이 2010. 4. 29. 상호변경등기신청을 접수하여 2010. 5. 6. 등기를 마친 경우에 그 등기의 효력은 2010. 4. 29. 부터 발생한다.=O

 

7. 이미 유한회사의 설립등기가 되어 있는 관할 등기소 내에서 위 유한회사와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여 위 유한회사와 동일한 상호로 외국회사 영업소 설치등기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O

 

8. 상호 및 외국인의 성명 등에 관한 예규에 근거하여 상호에 병기된 로마자 등상호 자체의 동일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X

( 상호 자체의 동일성을 판단할 때 회사의 종류를 표시하는 문자, 상호 및 외국인의 성명 등의 등기에 관한 예규에 근거하여 상호에 병기된 로마자 등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으로 동일성을 판단한다.)

 

9.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이사를 해임하였어도 그 해임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는 해임된 사실을 알지 못하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해 회사는 그 이사의 해임사실을 주장할 수 없다.=O

 

10. 회사의 설립등기, 회사의 합병등기, 주식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등기, 유한회사의 자본금 증가의 각 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회사의 설립, 합병, 분할 또는 분할합병, 자본금 증가의 각 효력이 발생한다.=O

 

 

11. 합명회사의 사원퇴사등기를 한 때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퇴사 전에 발생한 회사의 채무에 대해서 책임을 면한다.=O

 

12. 상호의 양도는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으나, 악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있다.=X

( 상호의 양도는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13. 상호의 등기 또는 상호의 가등기를 하면 그 등기에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 영업을 목적으로 동일 상호를 등기하는 것을 막는 상호독점력이 부여된다.=O

 

14. 영업을 분할하여 다른 주식회사를 설립하면서 신설회사의 상호를 분할되는 회사의 상호로 하여 설립등기를 하고, 분할되는 회사에 대하여는 본래의 상호에 '홍딩스'를 붙여 변경등기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X

( 분할회사의 변경 후의 상호가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 내에서 동일한 영업을 위하여 다른 사람이 등기한 것과 동일한 상호가 아니라면 가능하다.)

 

15. 상호를 등기한 자가 상호를 폐지 또는 변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주간 내에 그 변경 또는 폐지의 등기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해관계인은 그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O

 

16. 상호나 목적, 또는 상호를 폐지 또는 변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주간 내에 그 변경 또는 폐지의 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은 그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O

 

17. 상호나 목적, 또는 상호와 목적을 변경하고자 할 때의 상호의 가등기는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뿐만 아니라 합명회사와 합자회사에 대해서도 인정된다.=O

 

18. 주식회사의 설립에 관계된 상호가등기의 신청서에 첨부할 원시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것이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O

 

19. 동일한 개인상인이 동일한 등기소 내에 각 상호별로 영업이 상이하여 여러 개의 상호등기를 신청한 경우에는 각 상호별로 등기기록이 편제된다.=O

 

20. 무능력자 제도가 제한능력자 제도로 변경되었지만 종전 규정에 따라 한정치산선고를 받은 자는 2019년 6월 22일 현재 무능력자 등기를 할 수 있다.=X

( 이규칙 시행 당시 종전에 규정에 따라 마쳐진 한정치산자와 금치산자에 대한 "무능력자등기기록" 및 "법정대리인등기기록"은 규칙 제89조 제4호에 준하여 등기관이 직권으로 폐쇄한다. 따라서 종전 규정에 따라 한정치산선고를 받은 자는 2019년6월 22일 현재 무능력자 등기를 할 수 없다.)

 

21. 미성년자가 영업 허락을 받았을 때 하는 미성년자의 등기는 미성년자가 신청하지만 그 영업 허락의 취소로 인한 등기는 법정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다.=O

 

22. 피성년후견인을 위하여 영업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법정대리인은 법정대리인등기를 하여야 한다.=X

( 법정대리인이 피성년후견인을 위하여 영업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법정대리인등기를 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

 

 

23. 같은 시 내에 동일 상호가 아닌 유사한 상호가 이미 등기되어 있는 경우에도 상호의 등기를 할 수 없다.=X

( 구법에서는 타인이 등기한 상호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호는 동일한 영업에 관하여 등기할 수 없도록 되어 있었으나, 2009. 5. 28. 부터 시행된 개정 상업등기법 제29조는 동일한 상호로 한정하였다.)

 

24. 지배인은 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이므로 개인상인은 지배인등기를 할 수 없다.=X

( 상인은 지배인을 선임하여 본점 또는 지점에서 영업을 하게 할 수 있다. 지배인을 선임할 수 있는 상인은 개인상인 및 회사를 불문한다.)

 

25. 합명회사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상호의 가등기를 할 수 있다.=X

(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상호의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공부는 반드시 책상에 앉아서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지하철 안에서 잠시 거실에서 휴식하면서, 언제 어디서나 틈틈이 자주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자주 , 잘 이해가 가지 않더라도 여러 번 기출지문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막힘없이 술술 문제를 푸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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