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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법, 비송사건절차법

법무사 시험1차 상업등기법, 비송사건절차법 기출문제 7

by 홈즈양 2022. 9. 1.

객관식 시험은 반복이 중요합니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반복, 반복하며 포기하지 않는다면 어떤 시험도 합격할 수 있습니다. 저와 조금씩 법무사 기출, 그리고 각종 중복되는 다른 시험들(경찰, 법원서기보, 각종 공무원 기출, 자격증 기출 등)의 과목들까지 반복하면서 법률전문가인 법무사시험 1차에 함께 도전해요! 반드시 합격할 수 있습니다. 1차는 독학으로도 충분합니다. 코로나로 힘든 지금 당신도 법무사 자격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파이팅!! 그럼 오늘도 시작합니다.

 

 

1. 회사의 종류에 상관없이 회사가 성립한 후에 상호와 목적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상호의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데, 이때 본등기를 할 때까지의 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X

( 본점이전에 관계된 상호의 가등기의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할 수 없고, 상호나 목적 또는 상호와 목적변경에 관계된 상호의 가등기의 경우에는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2. 주식회사의 설립에 관계된 상호의 가등기에 대하여는 상업등기법 제25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인의 인감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O

 

3. 영업의 허락의 취소로 인한 소멸의 등기는 미성년자만이 신청할 수 있고, 그 법정대리인은 신청할 수 없다.=X

(  그 법정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다.)

 

4. 법정대리인의 사망으로 인한 소멸의 등기는 물론 법정대리인의 퇴임으로 인한 소멸의 등기는 신법정대리인만이 신청할 수 있다.=X

( 법정대리인의 퇴임으로 인한 소멸의 등기는 새로운 법정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고, 법정대리인의 사망으로 인한 소멸의 등기는 새로운 법정대리인이 신청한다.)

 

5. 회사설립등기와 동시에 본점에 둔 지배인의 선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배인선임등기와 관련한 등록면허세를 따로 납부하여야 한다.=X

(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의 등록면허세만 납부하면 되며, 지배인등기를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으므로 따로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6. 회사가 해산등기를 하는 때에는 회사의 지배인에 관한 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O

 

7. 회사의 지배인등기지배인등기부가 아니라 회사의 등기부에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O

 

8. 지점에 둔 지배인의 선임등기지점소재지 등기소에 직접 신청하여야 하고 본점소재지 등기소에 신청할 수는 없다.=O

 

9. 지배인에 관한 등기를 해태한 경우 등기관은 관할 지방법원에 과태사항을 통지하여서는 아니 된다.=O

(상법상 지배인의 등기를 해태한 것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다.)

 

10. 영업 허락의 취소 또는 제한으로 인한 소멸 또는 변경의 등기법정대리인만이 신청할 수 있다.=X

( 영업 허락의 취소로 인한 소멸의 등기 또는 영업 허락의 제한으로 인한 변경의 등기는 법정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다.)

 

 

11. 미성년자의 사망으로 인한 소멸의 등기와 미성년자가 성년이 됨으로 인한 소멸의 등기등기관이 직권으로 할 수 있다.=X

( 미성년자의 사망으로 인한 소멸의 등기법정대리인이 신청하며, 미성년자가 성년이 됨으로 인한 소멸의 등기등기관이 직권으로 할 수 있다.)

 

12. 회사와 합자조합 외의 영업주로부터 여러 명의 지배인에 관한 등기신청이 있는 때에는 각 지배인을 같은 등기기록에 등기하여야 한다.=X

( 회사와 합자조합 외의 영업주가 2인 이상의 지배인에 관한 등기신청을 하였을 때에는 각 지배인을 다른 등기기록에 등기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인이 2 이상의 영업소의 지배인으로 선임되고 그 영업소가 동일 등기소의 관할구역 내에 있는 경우에는 그 영업소를 동일 등기기록에 등기한다.)

 

13. 본점에 지배인을 두는 경우 본점과 지점 소재지에서 각 지배인 선임등기를 한다.=X

( 상인은 지배인의 선임과 대리권의 소멸에 관하여 그 지배인을 둔 본점 또는 지점소재지에서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 전조 제1항에 규정한 사항과 그 변경도 같다.)

 

14. 회사가 지배인 선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서에 지배인의 선임을 증명하는 서면 등을 첨부하여야 하나, 지배인의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은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O

 

15. 지배인은 영업주를 대리하므로 의사능력을 가진 자연인이어야 하지만, 행위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O

 

16. 주식회사의 이사와 감사지배인이 될 수 없다.=X

(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감사는 회사의 감독기관이라는 직무의 성질상 그 회사 또는 자회사의 지배인과의 겸임은 허용되지 않지만, 이사지배인을 겸임할 수 있다.)

 

17. 1개 지점에 1인 이상의 지배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수인의 지배인은 원칙적으로 각자 영업주에 갈음하여 그 영업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O

 

18. 회사와 합자조합의 지배인 선임등기는 지배인 등기부가 아닌, 회사와 합자조합의 등기부에 하여야 한다.=O

 

19. 주식회사의 설립 시에 액면 이상으로 발행하는 주식의 수와 금액은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발기인 전원의 동의로 이를 정한다.=O

 

20. 주식회사 발기설립의 경우 발기인은 인수한 주식에 대한 인수가액 전액의 납입이 완료된 때에는 현물출자의 이행이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지체 없이 의결권의 과반수로 이사와 감사를 선임하여야 한다.=X

납입과 현물출자의 이행이 완료된 때에는 발기인은 지체없이 의결권의 과반수로 이사와 감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21. 주식회사 모집설립의 경우 납입기일 전에 납입을 맡을 은행 기타 금융기관과 납입장소를 변경할 때에는 발기인 과반수의 결의만으로 변경이 가능하고 그 변경에 대하여 법원의 허가를 얻을 필요가 없다.=X

(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2. 주식회사의 모집설립의 경우 창립총회는 그 소집통지서에 정관의 변경 또는 설립의 폐지의 뜻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정관을 변경하거나 설립의 폐지를 결의할 수 없다.=X

그 뜻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도 이를 할 수 있다.)

 

 

23.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은 주식회사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기는 하지만, 주식회사의 설립등기사항은 아니다.=X

( 주식회사의 설립등기사항이기도 하다.)

 

24.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가 제기기간 내에 제기되지 않은 경우 그 결의에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더라도 등기관은 그 등기신청을 수리하여야 한다.=O

( 원인이 되는 하자가 있어도 법원의 취소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그 주주총회결의는 유효한 것으로 취급되고 누구도 그 효력을 다툴 수 없지만, 취소판결의 확정 전에도 등기관이 취소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그 결의에 따른 등기신청을 각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가 그 주주총회결의가 있은 날로부터 2월 내에 제기되지 아니한 때에는 비록 그 주주총회결의에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더라도 등기관은 그 등기신청을 수리하여 등기하여야 한다.)

 

25. 주주총회가 소집권자에 의하여 소집되어 개최된 이상 정족수에 미달한 결의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하자는 결의취소의 사유에 불과하다.=O

 

 

공부는 반드시 책상에 앉아서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지하철 안에서 잠시 거실에서 휴식하면서, 언제 어디서나 틈틈이 자주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자주 , 잘 이해가 가지 않더라도 여러 번 기출지문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막힘없이 술술 문제를 푸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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