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식 시험은 반복이 중요합니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반복, 반복하며 포기하지 않는다면 어떤 시험도 합격할 수 있습니다. 저와 조금씩 법무사 기출, 그리고 각종 중복되는 다른 시험들(경찰, 법원서기보, 각종 공무원 기출, 자격증 기출 등)의 과목들까지 반복하면서 법률전문가인 법무사시험 1차에 함께 도전해요! 반드시 합격할 수 있습니다. 1차는 독학으로도 충분합니다. 코로나로 힘든 지금 당신도 법무사 자격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파이팅!! 그럼 오늘도 시작합니다.
1. 공탁물보관자는 공탁물품을 수령할 자에게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수령할 것과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그 공탁물을 매각 또는 폐기한다는 내용의 최고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한다.=O
2. 공탁물보관자는 공탁물품에 대한 매각 또는 폐기절차가 완료된 때에는 10일 이내에 공탁물을 수령할 자에게 공탁물품의 매각 또는 폐기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O
3. 공탁자가 공탁서에 첨부한 원본 서면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 공탁관은 그 원본과 같다는 뜻을 적은 사본을 직권으로 작성하여 그 사본에 원본 반환 취지를 적고 도장을 찍어야 한다.=X
( 청구인이 그 원본과 같다는 뜻을 적은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4. 공탁자가 가상계좌납입을 신청한 경우 공탁관은 공탁물보관자로부터 가상계좌번호를 전송받은 후 공탁서를 공탁자에게 교부하여 동 계좌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X
( 공탁서는 보관하고 별지1과 같은 납입안내문을 출력하여 공탁자에게 교부하여 납입기한 안에 동 계좌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5. 공탁물품을 매각하거나 폐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탁물보관자의 신청으로 해당 공탁사건의 공탁소소재지나 공탁물품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O
6. 공탁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공탁서 정정신청을 하는 경우 인감증명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X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에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7. 대공탁을 청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공탁서를 첨부하여야 한다.=X
( 대공탁 또는 부속공탁을 신청하는 경우 공탁서 원본은 첨부할 필요가 없다.)
8. 공탁물지급청구권의 양도통지는 양도인이 채무자인 국가(소관: 00법원 공탁관)에 하여야 하며, 양수인 자신이 통지하거나 양도인을 대위하여 통지할 수는 없다.=O
(양수인은 양도인의 사자 또는 대리인의 자격으로는 통지할 수 있다.)
9. 공탁금지급청구권 양도의 의사표시 및 그 통지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양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것으로 의제되고, 양수인이 위 판결과 그 확정증명을 대한민국(소관:00법원 공탁관)에 송부하거나 제시하여 공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O
10. 양수인이 공탁금의 지급을 청구할 때에는 지급청구권의 요건사실 및 양수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O
11.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첨부 없이 공탁금회수청구권의 양도통지가 있는 경우 적법한 양도통지가 있은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양도인의 공탁금회수청구에 응할 수 있다.=X
(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첨부없이 양도통지가 있어도 공탁관은 일단 적법한 양도통지가 있은 것으로 취급하여야 한다.)
12. 변제공탁의 경우 적극적인 불수락의 의사표시가 기재되어 있지 않는 한 출급청구권에 대한 양도통지서의 도달과 동시에 민법 제489조 제1항에 의한 회수청구권은 소멸된다.=O
13. 상속인 중 1인이 다른 상속인들 중 일부로부터 출급청구권을 양도받아 공탁금출급청구권자가 된 경우,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양도받은 사실을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공탁금수령권한이 있다는 확인판결을 받았다면, 양도인이 국가에게 양도사실을 별도로 통지하지 않았더라도, 공탁금을 출급할 수 있다.=X
( 그 양도를 증명하는 서면을첨부하여야 하는 외에 양도인이 제3채무자인 국가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는 것은 필요하므로, 국가를 상대로 공탁금수령권한이 있다는 확인판결을 받은 것만으로는 양도를 증명하는 서면은 갖추었으나 양도인의 적법한 통지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탁금을 출급할 수 없다.)
14. 공탁금회수청구권의 양도통지가 검찰청을 거치지 않고 공탁관에게 직접 도달된 경우, 그 통지는 효력이 없다.=X
( 공탁관 소속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장에게 송달함이 타당하나, 공탁금회수청구권의 양도통지가 공탁관에게 직접 송달된 경우에도 유효하다.)
15. 공탁금출급청구권의 양도통지는 양도인이 하여야 하나,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대리인의 자격에서 양도통지를 할 수 있다.=O
16. 변제공탁의 경우 공탁관에게 도달된 공탁금출급청구권의 양도통지서에 공탁수락의 의사표시가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그 양도통지서가 도달하더라도 그에 의하여 공탁자의 민법 제489조 제1항에 의한 회수청구권이 소멸된다고 볼 수 없다.=X
( 공탁수락의 의사표시가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적극적인 불수락의 의사표시가 기재되어 있지 않는 한 그 양도통지서의 도달과 동시에 공탁수락의 의사표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17. 공탁물 출급청구권의 야도통지를 한 후 그 양도계약이 해제된 경우, 그 해제를 이유로 채무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기 위해서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해제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X
( 양수인이 채무자에게 해제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18. 제3채무자가 공탁관(국가)인 경우와 공탁금회수청구권 또는 출급청구권 압류의 통지는 공탁관 소속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장에게 송달함이 타당하므로 공탁금지급청구권의 양도통지가 공탁관에게 직접 송달된 경우에는 그 효력이 없다.=X
( 공탁금회수청구권의 양도통지가 공탁관에게 직접 송달된 경우에도 유효하므로 공탁금에 대한 압류의 통지가 공탁관에게 직접 송달된 경우에도 유효하다.)
19. 변제공탁의 경우 공탁관에게 도달된 공탁금출급청구권의 양도통지서에 공탁수락의 의사표시가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적극적인 불수락의 의사표시가 기재되어 있지 않는 한 공탁자의 민법 제489조 제1항에 의한 회수청구권은 소멸된다.=O
20. 공탁금지급청구권의 양도통지서에 날인된 양도인의 인영에 대하여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라 하더라도 공탁관은 적법한 양도통지가 있는 것으로 취급하여 양도인의 공탁금회수청구에 응할 수 없으므로, 양수인이 공탁금회수청구를 할 때에는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O
21. 공탁물지급청구권의 양도통지는 양도인이 직접 하지 아니하고 사자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할 수 있으므로, 양수인도 양도인으로부터 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대리인으로서 그 통지를 할 수 있다.=O
22. 공탁금출급청구권 양도의 의사표시 및 그 통지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양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것으로 의제되고 양수인은 위 판결과 그 확정증명 등을 채무자인 대한민국(소관 : 00법원공탁관)에 송부하거나 제시하고 공탁금을 출급받을 수 있다.=O
23. 공탁자가 착오로 공탁한 경우 또는 공탁의 원인이 소멸한 경우에 공탁자가 공탁물을 회수하기 전에 공탁물출급청구권에 대한 전부명령을 받아 공탁물을 수령한 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공탁물을 수령한 것이 되어 공탁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O
24. 대공탁은 기본공탁과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단지 공탁유가증권을 공탁금으로 변환하는 절차이므로, 대공탁에 있어서는 당사자가 공탁물을 출급 또는 회수하는 절차와는 달리 공탁서 원본은 첨부할 필요가 없다.=O
25. 부속공탁은 공탁유가증권의 이자 또는 배당금을 기본된 공탁에 부속시켜 공탁하는 절차이므로, 부속공탁에 있어서도 당사자가 공탁물을 출급 또는 회수하는 절차와는 달리 공탁서 원본은 첨부할 필요가 없다.=O
공부는 반드시 책상에 앉아서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지하철 안에서 잠시 거실에서 휴식하면서, 언제 어디서나 틈틈이 자주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자주 , 잘 이해가 가지 않더라도 여러 번 기출지문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막힘없이 술술 문제를 푸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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