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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법

법무사 시험1차 공탁법 기출문제 30

by 홈즈양 2023. 1. 4.

객관식 시험은 반복이 중요합니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반복, 반복하며 포기하지 않는다면 어떤 시험도 합격할 수 있습니다. 저와 조금씩 법무사 기출, 그리고 각종 중복되는 다른 시험들(경찰, 법원서기보, 각종 공무원 기출, 자격증 기출 등)의 과목들까지 반복하면서 법률전문가인 법무사시험 1차에 함께 도전해요! 반드시 합격할 수 있습니다. 1차는 독학으로도 충분합니다. 코로나로 힘든 지금 당신도 법무사 자격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파이팅!! 그럼 오늘도 시작합니다.

 

 

1. 회생계획불인가결정에 대하여 항고인이 항고보증금으로 공탁한 공탁금을 항고인(공탁자)이 회수하기 위하여는 공탁서와 개인회생사건 담당 재판부의 법원사무관 등이 발급한 증명서를 첨부하여 공탁금회수청구를 할 수 있다.=O

 

2. 공탁금회수청구권의 양도통지서에 찍힌 양도인(공탁자)의 도장이 공탁서에 찍힌 공탁자의 도장과 다르고 양도통지인의 인감증명서도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라면 공탁자의 회수청구권에 대한 양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공탁자인 양도인은 공탁금의 회수청구를 할 수 있다.=X

( 양도인은 공탁금의 회수청구를 할 수 없으며, 양수인은 회수청구권의 요건사실 및 양수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회수청구할 수 있다.)

 

3. 공탁금지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신청할 경우에는 집행의 대상이 공탁금출급청구권인지 공탁금회수청구권인지를 특정하여야 하고, 나아가 공탁번호, 공탁자, 피공탁자, 공탁연월일, 공탁금액 등으로 특정하여야 한다.=O

 

4. 제3채무자인 국가(소관 공탁관)에 대한 압류명령의 송달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9조를 준용하여 압류결정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지원의 경우에는 지방검찰청)의 장에게 송달하나, 압류결정법원이 고등검찰청 소재지의 지방법원 산하(지방법원 지원 포함)인 경우에는 그 소재지 고등검찰청의 장에게 한다.=O

 

5. 변제공탁의 경우 민법 제489조의 회수청구권 소멸사유가 없는 한 공탁자가  언제든지 회수할 수 있으므로 회수청구권은 전부명령의 피전부적격이 있다.=O

( 변제공탁이 적법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공탁물 출급청구를 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공탁을 한 때에 변제의 효력이 발생하나, 변제공탁자가 공탁물 회수권의 행사에 의하여 공탁물을 회수한  경우에는 공탁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채권소멸의 효력은 소급하여 없어진다.이와같이 채권소멸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공탁물의 회수에는 공탁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뿐만 아니라, 제3자가 공탁자에게 대하여 가지는 별도 채권의 집행권원으로써 공탁자의 공탁물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그 집행으로 공탁물을 회수한 경우도 포함된다.)

 

6. 가압류해방공탁의 경우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가압류채권자의 가압류가 있는 것으로 보게 되므로 그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의 압류 및 전부명령이 송달된 경우에는 전부명령의 효력은 없고 압류의 효력만 있다.=O

 

7. 공탁금지급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은 압류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추심권능을 부여하는 것으로, 추심권능은 그 자체로서 독립적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것이어서 그 추심권능에 대한 가압류결정도 유효하다.=X

( 추심권능은 그 자체로서 독립적으로 처분하여 환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압류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추심권능에 대한 가압류결정은 무효이다.)

 

8. 甲은 乙에 대하여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고양시가 위 채권을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를 하였다면, 乙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음을 이유로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집행공탁을 신청할 수 없으며, 乙이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다는 사유만으로 집행공탁을 할 수 없으므로 이미 집행공탁을 한 후라도 이는 무효인 공탁에 해당하고 집행공탁에 의한 사유신고 및 배당가입차단효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제3채무자는 금전채권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체납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민ㄴ법 제487조에 의한 변제공탁을 할 수 없으며, 금전채권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는 경우에 제3채무자는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근거하여 압류와 관련된 금전채권액 전액을 공탁할 수 있고, 공탁을 한 후 즉시 공탁서를 첨부하여 그 내용을 서면으로 압류명령을 발령한 집행법원에 사유신고하여야 한다.=O

 

9. 장래의 토지수용보상금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이 확정된 후에 사업시행자가 금전이 아닌 자신이 발생한 채권으로 공탁한 경우 전부채권자는 공탁된 채권을 직접 출급청구할 수 없다.=O

 

10. 변제공탁된 공탁금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인 국가(공탁관)에 송달된 후 그 전부명령이 확정되기 전에 다른 압류명령 등이 국가에 송달되면 압류의 경합이 생기게 되므로 공탁관은 전부명령이 추후 확정되더라도 전부채권자의 공탁금출급청구를 허용할 수 없다.=X

( 전부명령이 확정되기 전에 다른 압류명령 등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더라도 선행의 전부명령이 실효되지 않는 한 압류의 경합이 생기지 아니하므로, 차후에 그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전부채권자는 피공탁자의 특정승계인으로서 토지수용보상 공탁금을 출급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11.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은 후 추심채권자가 집행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집행채권의 양수인은 다시 국가(공탁관)를 제3채무자로 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야 하며,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공탁금을 출급청구할 수 있다.=X

( 다시 국가를 제3채무자로 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을 필요는 없으며, 이 경우 집행채권의 양수인이 이미 개시된 강제집행절차를 속행하기 위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이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2.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의 압류금지채권인 근로자의 퇴직금 2분의 1 상당액을 민법 제487조에 따라 근로자의 수령거절을 원인으로 변제공탁한 후 이를 집행대상으로 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 전부채권자는 공탁금을 출급청구할 수 있다.=X

( 이와같은 경우에는 그 공탁금은 임금채권의 성질을 유지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를 집행대상으로 한 압류 및 전부명령은 비록 그 방식이 적법하더라도 그 내용은 무효이므로 피공탁자 또는 전부채권자가 공탁금의 출급을 청구하는 어느경우라도 그 출급을 인가할 수 없을 것이다.)

 

13. 갑이 을에게 지급할 급여정산금 중 이미 압류된 2분의 1 해당금액을 집행공탁한 후 나머지 금원을 을이 수령하지 아니하므로 갑이 을을 피공탁자로 하여 변제공탁을 한 후에 을의 채권자 병이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공탁금출급청구를 하였을 때 제3채무자는 압류채권자의 전부금지급청구에 대하여 실체법상의 무효를 이유로 그 지급을 거절할 수 있을 것이다.=O

 

14. 체납처분압류에 있어서 피압류채권의 일부를 특정하여 압류한 경우 그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후에 전부명령이 발령된 경우에는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미치는 범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전부명령의 효력이 있다.=O

 

15. 제1채권자가 공탁금회수청구권의 일부에 대하여 가압류를 한 후 제2, 제3채권자가 동일한 공탁금회수청구권의 전부에 대하여 각 압류 및 전부를 하였을 때에는 청구채권 총액이 피압류채권 총액을 초과하여 채권이 경합된 상태이므로, 제2, 제3채권자가 받은 전부명령은 무효이며 후일 선행 가압류가 해제되더라도 전부명령은 부활되지 않는다.=O

 

16. 토지수용보상금에 관하여 사업시행자가 현금 또는 채권중 어느 것으로 지급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손실보상금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확정된 후에 사업시행자가 금전이 아닌 도시개발채권으로 공탁하였을 경우에도 위 전부명령의 실체적 효력은 유지된다.=X

( 전부명령의 대상인 채권은 금전채권으로 한정되는 것이므로 도시개발채권으로 공탁이 된 경우에는 이는 유체물인도청구권에 해당하므로 전부명령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17.  가압류채권자인 '갑'이 가집행선고부판결을 받아 해방공탁금의 회수청구권을 압류 및 전부받은 후라면 비록 전부채권자인 '갑'이 해방공탁금을 회수하기 전에 가압류채무자인 '을'이 항소심에서 전부 승소판결(갑의 청구기각판결)을 받아 사정변경에 의한 가압류결정취소결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을'은 이미 집행완료된 해방공탁금을 곧바로 회수할 수는 없다.=O

( 즉 '을'은 '갑'으로부터 이미 전부된 회수청구권을 다시 양도받거나 '갑'을 상대로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를 하여 별도의 집행권원을 얻어 집행하여야 한다.)

 

18. 상속인 중의 1인이 다른 상속인들 중 일부로부터 출급청구권을 양도받아 공탁금출급청구권자가 된 경우에는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양도받은 사실을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공탁금수령권한이 있다는 확인판결을 받으면 별도로 국가에 그 양도사실을 통지할 필요 없이 공탁금을 출급청구 할 수 있다.=X

( 그 양도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는 외에 양도인이 제3채무자인 국가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19. 공탁금 지급청구권의 양도통지가 검찰청을 통하여 이루어지지 않고 공탁공무원에게 직접 도달된 경우에도 유효하다.=O

 

20. 양도인이 공탁관에 대하여 공탁물 지급청구권의 양도통지를 한 후 양도인이 다시 일방적으로 양도계약을 해제한 뜻의 통지를 하여도 양수인이 양도인의 위 채권양도 통지철회에 동의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면 그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O

 

21. 공탁금지급청구권의 양도통지서에 날인된 양도인의 인영에 대하여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 양수인이 공탁금을 지급청구할 때에는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양도증서를 공증받아 제출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제출 없이도 양수인은 공탁금 지급청구를 할 수 있다.=O

 

22. 변제공탁의 경우 공탁관에게 도달된 공탁금출급청구권의 양도통지서에 공탁수락의 의사표시가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적극적인 불수락의 의사표시가 기재되어 있지 않는 한 공탁자의 민법 제489조 제1항에 의한 회수청구권은 소멸된다.=O

 

 

23. 공탁금지급청구권에 대하여 복수의 압류가 있고 집행채권의 총액이 피압류채권 총액을 초과하더라도 공탁관이 사유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로는 복수의 가압류만 있는 경우, 가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는 경우, 공탁금지급청구권이 제3자에게 양도되어 대항요건을 갖춘 후에 압류, 가압류 등이 경합된 경우, 선행의 압류 또는 가압류 후에 목적채권인 공탁금지급청구권이 제3자에게 양도되어 대항요건을 갖춘 후 압류, 가압류 등이 경합된 경우등이 있다.=O

 

24.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원인으로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91조 및 제248조 제1항에 의하여 공탁한 후, 공탁사유인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명령이 있는 경우 공탁관은 사유신고를 해야한다.=O

 

25. 금전공탁이 아닌 유가증권공탁의 지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가 경합된 경우 공타관은 사유신고를 하지 않는다.=O

 

 

공부는 반드시 책상에 앉아서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지하철 안에서 잠시 거실에서 휴식하면서, 언제 어디서나 틈틈이 자주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자주 , 잘 이해가 가지 않더라도 여러 번 기출지문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막힘없이 술술 문제를 푸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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