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식 시험은 반복이 중요합니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반복, 반복하며 포기하지 않는다면 어떤 시험도 합격할 수 있습니다. 저와 조금씩 법무사 기출, 그리고 각종 중복되는 다른 시험들(경찰, 법원서기보, 각종 공무원 기출, 자격증 기출 등)의 과목들까지 반복하면서 법률전문가인 법무사시험 1차에 함께 도전해요! 반드시 합격할 수 있습니다. 1차는 독학으로도 충분합니다. 코로나로 힘든 지금 당신도 법무사 자격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파이팅!! 그럼 오늘도 시작합니다.
1. 가압류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는 가압류를 말소하기 위해 해방공탁을 할 수 있다.=X
( 제3자에 의한 공탁이 가능한 경우는 변제공탁과 재판상담보공탁 뿐이다.)
2. 가압류채무자가 가압류해방공탁을 하면 가압류채권자에게 그 공탁금에 관한 출급청구권이 발생한다.=X
( 가압류해방공탁은 피공탁자가 원시적으로 부존재한다. 따라서 공탁시 피공탁자를 기재하지 않을뿐더러 출급청구권도 발생하지 않는다. 즉 출급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 공탁은 가압류해방금공탁과 보관공탁뿐이다.)
3. 甲의 乙에 대한 대여금채권이 丙에게 양도되었으나, 채권양도의 효력에 대하여 의문이 있고, 채권양도 이후에 甲의 채권자인 丁이 위 대여금채권에 관하여 가압류를 하였을 때, 乙은 甲 또는 丙을 피공탁자로 기재하여 혼합공탁을 할 수 있다.=O
4. 甲의 乙에 대한 대여금채권이 丙에게 양도되었으나, 채권양도의 효력에 대하여 의문이 있고, 채권양도 이후에 甲의 채권자인 丁이 위 대여금채권에 관하여 가압류를 하였을 때, 乙이 공탁을 하는 경우 공탁근거 법령조항은 민법 제487조 후단, 민사집행법 제291조, 제248조 제1항으로 기재한다.=O
5. 甲의 乙에 대한 대여금채권이 丙에게 양도되었으나, 채권양도의 효력에 대하여 의문이 있고, 채권양도 이후에 甲의 채권자인 丁이 위 대여금채권에 관하여 가압류를 하였을 때, 甲과 丙에게는 공탁통지서를 발송하고, 丁에게는 공탁사실통지서를 발송한다.=O
6. 甲의 乙에 대한 대여금채권이 丙에게 양도되었으나, 채권양도의 효력에 대하여 의문이 있고, 채권양도 이후에 甲의 채권자인 丁이 위 대여금채권에 관하여 가압류를 하였을 때, 채권양도가 유효한 경우에 丙은 甲의 승낙서 또는 甲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승소확정판결을 제출하여 공탁금의 출급을 청구할 수 있다.=X
( 채권양도통지 후 양도인을 가압류채무자로 하는 채권가압류가 있으나 그 채권양도의 효력에 의문이 있어 혼합공탁을 한 경우에는 피공탁자인 양수인은 다른 피공탁자인 양도인의 승낙서나 양도인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승소확정판결 이외에 가압류채권자들의 승낙서, 또는 그들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승소확정판결을 출급청구권을 갖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첨부하여야만 공탁금을 출급청구할 수 있다.)
7. 甲의 乙에 대한 대여금채권이 丙에게 양도되었으나, 채권양도의 효력에 대하여 의문이 있고, 채권양도 이후에 甲의 채권자인 丁이 위 대여금채권에 관하여 가압류를 하였을 때, 채권양도가 무효인 경우에 丁은 집행법원의 지급위탁절차에 의하여 공탁금의 출급을 청구할 수 있다.=O
8. 공탁관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공탁법이 정한 바에 따라 이의신청과 항고를 할 수 있고, 공탁관에 대하여 공탁법이 정한 절차에 의하여 공탁금지급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직접 민사소송으로써 국가를 상대로 공탁금지급청구를 할 수는 없다.=O
9. 혼합공탁에서 피공탁자가 공탁물의 출급을 청구하는 경우, 다른 피공탁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공탁물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갖추는 것으로 충분하고, 집행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공탁물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구비·제출하여야 할 필요는 없다.=X
( 집행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공탁물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구비·제출하여야 한다.)
10. 공탁자가 착오로 공탁한 때 또는 공탁의 원인이 소멸한 때에, 공탁자가 공탁물을 회수하기 전에 피공탁자의 공탁물출급청구권에 대한 전부명령을 받아 공탁물을 수령한 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공탁물을 수령한 것이 되어 공탁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O
11. 변제공탁의 피공탁자 아닌 제3자가 피공탁자를 상대로 하여 공탁물출급청구권 확인판결을 받았더라도 그 확인판결을 받은 제3자가 직접 공탁물출급청구를 할 수는 없다.=O
12. 채무자가 확정판결에 따라 甲과 乙을 피공탁자(지분 각 1/2)로 하여 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금액을 변제공탁한 경우, 甲과 乙의 내부의 실질적인 지분비율이 1/2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甲과 乙은 각자 위 공탁금의 1/2 지분에 해당하는 공탁금을 출급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O
(각자의 지분을 초과하는 지분에 대하여는 甲과 乙이 피공탁자로 지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초과지분에 대하여 상대방을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을 청구할 수 없다.)
13. 채권가압류 이후에 채권양도가 있어 제3채무자가 혼합공탁을 하는 경우, 위 채무가 지참채무라면 피공탁자들 중 1인의 주소지 공탁소가 관할공탁소가 된다.=O
14. 혼합공탁 신청서의 피공탁자란에는 집행채권자(가압류나 압류채권자)를 기재하여야 하고, 양도인(집행채무자) 또는 양수인을 기재할 것은 아니다.=X
( 공탁서상의 피공탁자란에는 "양도인(집행채무자) 또는 양수인"을 피공탁자로 기재하고 집행채권자(가압류나 압류채권자)들은 공탁서에 피공탁자로 기재하지 않는다.)
15. 채권양도의 통지가 이루어진 이후에 양도인을 압류채무자로 하는 압류명령의 송달이 이루어졌으나 그 채권양도의 효력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혼합공탁을 할 수 있다.=O
16. 금전채권 전액에 대하여 압류명령의 송달을 받은 후 금전채권 전액에 대하여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의 통지를 받은 경우는 혼합공탁 사유가 아니다.=O
17. 채권양도와 압류를 원인으로 하는 혼합공탁의 경우 공탁자는 공탁 후 집행법원에 사유신고를 하여야 하나, 이를 접수한 집행법원은 채권양도 등의 유·무효가 확정되지 않는 이상 그 후의 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O
18. 혼합공탁은 변제공탁에 관련된 채권자들에 대하여는 변제공탁으로서의 효력이 있고, 집행공탁에 관련된 채권자들에 대하여는 집행공탁으로서의 효력이 있다.=O
19. 혼합공탁을 하기 위한 요건으로 집행공탁사유는 반드시 압류의 경합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O
20. 집행채권자는 압류 및 전부명령에 기한 전부금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확인판결을 받아 이를 집행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혼합공탁된 공탁금으로부터 전부금채권 상당액을 배당받을 수 있다.=X
( 공탁금이 채무자에게 귀속되는 것을 증명하는 문서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는데, 집행채권자가 압류전부명령에 기한 전부금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그 확인판결의 제출로 집행법원이 공탁금의 배당절차를 개시할 수 없으므로 분쟁을 근본적으로 가자 유효, 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어 확인의 이익이 없다.)
21. 혼합공탁에 있어서 피공탁자가 공탁물의 출급을 청구하는 경우, 다른 피공탁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공탁물 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는 것으로 부족하고, 집행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공탁물 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O
22. 금전채권 전액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송달받은 이후 금전채권 전액에 대하여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혼합공탁을 할 수 없다.=O
23. 특정채권에 대하여 채권양도의 통지가 있었으나 그 후 통지가 철회되는 등으로 채권이 적법하게 양도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의문이 있고, 그 채권양도 통지 후에 그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결정이 내려진 경우에는 채무자는 민법 제487조 후단 및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을 근거로 하여 채권자불확지를 원인으로 하는 변제공탁과 압류 등을 이유로 하는 집행공탁을 할 수 있다.=O
24. 23과 같은 공탁은 변제공탁에 관련된 채권양수인에 대하여는 변제공탁으로서의 효력이 있고, 집행공탁에 관련된 압류채권자 등에 대하여는 집행공탁으로서의 효력이 있다.=O
25. 제3채무자가 채권양도 등과 압류경합 등을 이유로 공탁한 경우에 제3채무자가 변제공탁을 한 것인지, 집행공탁을 한 것인지, 아니면 혼합공탁을 한 것인지는 피공탁자의 지정 여부, 공탁의 근거조문, 공탁사유, 공탁사유신고 등을 종합적·합리적으로 고료하여 판단하는 수밖에 없다.=O
공부는 반드시 책상에 앉아서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지하철 안에서 잠시 거실에서 휴식하면서, 언제 어디서나 틈틈이 자주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자주 , 잘 이해가 가지 않더라도 여러 번 기출지문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막힘없이 술술 문제를 푸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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