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식 시험은 반복이 중요합니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반복, 반복하며 포기하지 않는다면 어떤 시험도 합격할 수 있습니다. 저와 조금씩 법무사 기출, 그리고 각종 중복되는 다른 시험들(경찰, 법원서기보, 각종 공무원 기출, 자격증 기출 등)의 과목들까지 반복하면서 법률전문가인 법무사시험 1차에 함께 도전해요! 반드시 합격할 수 있습니다. 1차는 독학으로도 충분합니다. 코로나로 힘든 지금 당신도 법무사 자격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파이팅!! 그럼 오늘도 시작합니다.
1. 집행채권자가 혼합공탁된 공탁금으로부터 전부금채권 상당액을 배당받기 위하여는, 집행채권자가 압류전부명령에 기한 전부금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 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있다.=X
( 공탁금이 채무자에게 귀속하는 것을 증명하는 문서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는데, 집행채권자가 압류정부명령에 기한 전부금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그 확인판결의 제출로 집행법원이 공탁금의 배당절차를 개시할 수 없으므로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 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어 확인의 이익이 없다. 즉 집행채무자에게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음을 구하는 확인의 소를 대위하여 제기할 수 있다.)
2. 근저당권부 채권에 대하여 압류 등이 경합된 부동산의 제3취득자는 근저당권을 소멸시키기 위하여 변제공탁과 집행공탁이 결합된 혼합공탁을 하여야 하고, 공탁서에 피공탁자를 채무자<근저당권자>로 기재하여야 한다.=O
3. 채권양도 후에 양도인에 대한 채권가압류가 있어 혼합공탁을 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487조 후단, 민사집행법 제291조, 제248조 제1항의 혼합공탁을 할 수 있다.=O
4. 혼합공탁 후 채권양도가 무효로 판명되지 않더라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명령이 송달되면 공탁관은 바로 사유신고를 해야 한다.=X
( 공탁 이후에 채권양도가 무효로 판명되면 양도인에 대한 채권가압류명령은 유효하기 때문에 양도인이 진정한 채권자로 확정되므로 양도인에 대하여 가압류한 가압류채권자가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명령이 송달되면 공탁관의 사유신고에 의하여 가압류채권자는 집행법원의 지급위탁에 의하여 공탁금 지급이 이루어진다. 반대로 채권양도가 유효로 판명되면 양도인에 대한 채권가압류명령은 무효로 되고 양수인이 진정한 채권자로 된다.)
5. 채권양도 후에 양도인에 대한 채권가압류가 있어 혼합공탁하는 경우 혼합공탁을 하더라도 그 로써 배당가입차단효가 발생하지는 아니한다.=O
6. 채권양도 후에 양도인에 대한 채권가압류가 있어 혼합공탁하는 경우 채권양도가 유효로 판명되면 양수인이 진정한 채권자가 된다.=O
7. 채권양도 후에 양도인에 대한 채권가압류가 있어 혼합공탁하는 경우 양수인은 양도인의 승낙서<인감증명 첨부> 이외에 가압류채권자의 승낙서<인감증명 첨부>를 첨부해서 공탁금을 출급할 수 있다.=O
8. 甲은 乙에 대하여 물품대금채무 1억 원이 있는데, 乙이 위 채권을 丙에게 전부 양도한다는 확정일자 있는 통지서, 乙의 채권자 丁의 압류명령<청구금액 1억원>이 순차적으로 甲에게 송달 되었을 때, 甲은 채권양도의 효력유무에 대하여 의문이 없는 경우 丙에게 채무를 이행하면 되고 혼합공탁을 할 수 없다.=O
9. 甲은 乙에 대하여 물품대금채무 1억 원이 있는데, 乙이 위 채권을 丙에게 전부 양도한다는 확정일자 있는 통지서, 乙의 채권자 丁의 압류명령<청구금액 1억원>이 순차적으로 甲에게 송달 되었을 때, 甲은 채권양도의 효력유무에 대하여 의문이 있는 경우 乙 또는 丙을 피공탁자로 기재하고, 공탁원인 사실란에는 압류의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혼합공탁을 할 수 있다.=O
10. 甲은 乙에 대하여 물품대금채무 1억 원이 있는데, 乙이 위 채권을 丙에게 전부 양도한다는 확정일자 있는 통지서, 乙의 채권자 丁의 압류명령<청구금액 1억원>이 순차적으로 甲에게 송달 되었을 때, 甲이 혼합공탁을 하는 경우 乙 또는 丙 중 1인의 주소지 관할 공탁소에 공탁하면 된다.=O
11. 甲은 乙에 대하여 물품대금채무 1억 원이 있는데, 乙이 위 채권을 丙에게 전부 양도한다는 확정일자 있는 통지서, 乙의 채권자 丁의 압류명령<청구금액 1억원>이 순차적으로 甲에게 송달 되었을 때, 甲이 혼합공탁을 한 경우 양수인 丙이 공탁금을 출급받기 위해서는 양도인 乙과의 관계에서만 채권양도가 유효이므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귀속한다는 것만 증명하면 된다.=X
( 양도인 乙 및 乙의 채권자 丁을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귀속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12. 甲은 乙에 대하여 물품대금채무 1억 원이 있는데, 乙이 위 채권을 丙에게 전부 양도한다는 확정일자 있는 통지서, 乙의 채권자 丁의 압류명령<청구금액 1억원>이 순차적으로 甲에게 송달 되었을 때, 甲이 혼합공탁을 한 경우 압류권자 丁이 공탁금을 출급청구하려면 채권양도가 무효이므로 양도인 乙에게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다는 취지의 혼합해소문서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O
13. 채권양도와 가압류나 압류가 경합하면 채권양도의 효력 자체에 다툼이 없어도 혼합공탁을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X
( 확정일자부 양도통지서의 송달일자가 양도인을 가압류채무자로 하는 가압류결정의 송달일자보다 빠른 경우에는 제3채무자<채권양도의 경우에는 채무자>는 양수인에게 채무를 변제하여야 하고 이를 이유로 혼합공탁을 할 수 없다. 다만, 채권이 적법하게 양도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의문이 있거나 채권양도와 가압류의 선후관계에 의문이 있는 경우에 민법 제487조 후단,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의한 혼합공탁이 가능하다.)
14. 혼합공탁을 하기 위해서는 압류의 경합이 필요하다.=X
( 혼합공탁을 하기 위해서는 압류의 경합은 필요 없고 단일의 압류가 있어도 혼합공탁요건을 갖추었다면 혼합공탁이 가능하다.)
15. 혼합공탁은 변제공탁에 관련된 채권자들에 대하여는 변제공탁으로서의 효력이 있고, 집행공탁에 관련된 집행채권자들에 대하여는 집행공탁으로서의 효력이 있다.=O
16. 제3채무자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송달받은 이후에 동일채권에 대하여 채권양도통지서를 받은 경우, 제3채무자는 혼합공탁을 할 수 있음이 원칙이다.=X
( 제3채무자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송달받은 이후에 동일채권에 대하여 채권양도통지서를 받은 경우, 전부채권자에게 피전부채권이 이전되므로 제3채무자는 전부채권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지 혼합공탁할 사유는 아니다.)
17. 제3채무자에게 채권가압류결정이 송달된 이후 채권양도통지가 있었는데 제3채무자가 채권야도 사실을 간과한 채 채권가압류를 이유로 집행공탁을 한 경우에는 제3채무자는 착오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도 공탁금회수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X
( 착오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공탁금회수청구를 할 수 있다.)
18.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채무자는 해당 채권이 몰수보전된 후에 그 몰수보전의 대상이 된 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에 의한 압류명령을 송달받은 때에는 그 채권의 전액을 채무 이행지의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공탁소에 공탁함으로써 면책 받을 수 있다.=O
19. 채권이 몰수보전된 후 그 몰수보전의 대상이 된 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에 의한 압류명령을 송달받아 제3채무자가 공탁한 경우 집행법원은 공탁된 금원 중에서 몰수보전된 금전채권의 금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공탁된 때에 배당 절차를 시작하거나 변제금의 지급을 실시한다.=X
( 몰수보전된 금전채권의 금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몰수보전이 실효된 때에, 그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공탁된 때에 배당 절차를 시작하거나 변제금의 지급을 실시한다.)
20. 추징보전명령에는 추징보전명령의 집행정지나 집행처분의 취소를 위하여 피고인이 공탁하여야 할 금액<추징보전해방금>을 정하여야 한다.=O
21. 추징선고된 경우에 공탁된 추징보전해방금이 추징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은 피고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O
22. 추징보정명령에 기하여 추징보전집행된 금전채권의 채무자<제3채무자>는 그 채권액에 상당한 금원을 공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채권자<피고인>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추징보전집행이 된 것으로 본다.=O
23. 공탁물품을 매각하거나 폐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탁당사자의 신청으로 해당 공탁사건의 공탁소 소재지 또는 공탁물품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X
( 공탁물보관자의 신청으로)
24. 관할법원은 공탁물품의 매각 또는 폐기의 허가재판을 하기 전에 공탁물보관자, 공탁자 또는 피공탁자를 심문할 수 있다.=O
25. 관할법원은 직권 또는 공탁물보관자의 신청으로 공탁물품의 매각 또는 폐기의 허가재판을 변경할 수 있다.=O
공부는 반드시 책상에 앉아서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지하철 안에서 잠시 거실에서 휴식하면서, 언제 어디서나 틈틈이 자주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자주 , 잘 이해가 가지 않더라도 여러 번 기출지문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막힘없이 술술 문제를 푸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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