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식 시험은 반복이 중요합니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반복, 반복하며 포기하지 않는다면 어떤 시험도 합격할 수 있습니다. 저와 조금씩 법무사 기출, 그리고 각종 중복되는 다른 시험들(경찰, 법원서기보, 각종 공무원 기출, 자격증 기출 등)의 과목들까지 반복하면서 법률전문가인 법무사시험 1차에 함께 도전해요! 반드시 합격할 수 있습니다. 1차는 독학으로도 충분합니다. 코로나로 힘든 지금 당신도 법무사 자격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파이팅!! 그럼 오늘도 시작합니다.
1. 불법행위 채무자 등은 스스로 주장하는 채무 전액에 불법행위일로부터 변제제공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을 합해서 변제공탁을 할 수 있다.=O
2. 가집행선고부 판결의 주문에 표시된 금액을 변제제공하였으나 채권자가 수령거절하는 등의 사유가 있으면 채무자는 변제공탁을 할 수 있다.=O
3. 조세채무나 국민연금법에 의한 연금보험료채무는 민법 제487조에 의한 변제공탁의 목적이 될 수 없다.=X
( 변제공탁의 목적인 채무의 발생원인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조세채무나 국민연금법에 의한 연금보험료채무도 변제공탁의 목적이 될 수 있다.)
4. 무능력자인 채권자에게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는 법률상의 수령불능에 해당하므로 수령불능을 원인으로 변제공탁을 할 수 있다.=O
5.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관하여 전액이 아닌 일부에 대하여 공탁한 이상 그 피담보채무가 계속적인 금전거래에서 발생하는 다수의 채무의 집합체라고 하더라도 공탁금액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채무소멸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O
6. 채권자에 대한 변제자의 공탁금액이 채무의 총액에 비하여 아주 근소하게 부족한 경우에는 당해 변제공탁은 신의칙상 유효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O
7. 경매부동산을 매수한 제3취득자가 그 부동산으로 담보하는 채권최고액과 경매비용을 변제공탁한 경우 그 변제공탁은 유효하다.=O
8. 채무자의 채무액이 근저당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가 채권최고액과 지연손해금 및 집행비용만을 변제공탁하였다면 그 변제공탁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다.=O
9. 변제공탁이 유효하려면 채무 전부에 대한 변제의 제공 및 채무전액에 대한 공탁이 있어야 하고 채무전액이 아닌 일부에 대한 공탁은 그 부분에 관하여서도 효력이 생기지 않으나, 채권자가 공탁금을 채권의 일부에 충당한다는 유보의 의사표시를 하고 이를 수령한 때에는 그 공탁금은 채권의 일부의 변제에 충당되고, 그 경우 유보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명시적으로 하여야 한다.=X
( 채권자가 공탁금을 채권의 일부에 충당한다는 유보의 의사표시를 하고 이를 수령한 때에는 그 공탁금은 채권의 일부의 변제에 충당되고, 그 경우 유보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명시적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10. 주위토지통행권자가 통행지 소유자에게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기로 판결이 확정된 손해보상금에 관해서 통행지 소유자가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과거 수개월 분의 손해보상금을 모아서 공탁할 수는 있으나 장래의 손해보상금 수개월 분까지 일괄 공탁할 수는 없다.=O
11. 채무자가 채무액의 일부만을 변제공탁 하였으나 그 후 부족분을 추가로 공탁하였다면 그때부터는 전 채무액에 대하여 유효한 공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이 경우 채권자가 공탁물수령의 의사표시를 하기 전이라도 추가공탁을 하면서 제1차 공탁시에 지정된 공탁의 목적인 채무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X
( 제1차 공탁시에 지정된 공탁의 목적인 채무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도 허용된다.)
12.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이자부 금전소비대차는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고 공탁시까지의 이자를 붙여 공탁할 수 있다.=X
( 변제기까지의 이자를 붙여서 공탁할 수 있다.)
13. 가옥 등 임대차의 경우 장래 발생할 차임은 원칙적으로 사용·수익 전에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고 미리 공탁할 수 있다.=X
( 가옥 등 임대차의 경우 장래 발생할 차임은 나중에 목적물을 사용·수익함으로써 구체적으로 발생하는 채무이므로, 임차인은 원칙적으로 사용·수익 전에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고 미리 공탁할 수는 없다. 다만, 차임선불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기한의 도래시에 변제공탁이 가능하다.)
14.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나중에 재판을 통하여 구체적인 금액이 특정되어야 채무가 발생하는 장래의 채무이므로 미리 공탁할 수 없다.=X
( 나중에 재판을 통하여 구체적인 금액이 확정될 수 있는 채무도 이론적으로는 이미 객관적으로 채무금액이 확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확정채무로 보아 공탁할 수 있다.)
15.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채권처분금지가처분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 피공탁자를 '가처분채무자 또는 가처분권자'로 한 상대적불확지 변제공탁사유에 해당된다.=X
( 그 가처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지위에 있을 뿐 채권이 가처분권자 자신에게 귀속한다고 다투는 경우가 아니므로 가처분권자로 한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을 할 수 없다. 따라서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채권처분금지가처분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 제3채무자는 채권자 불확지 변제공탁이 아닌 수령불능을 공탁원인으로 하여 피공탁자를 가처분채무자로 하는 확지공탁을 하여야 한다.)
16. 채권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는 원칙적으로 '가처분채권자 또는 가처분채무자'를 피공탁자로 한 상대적불확지 공탁을 할 수 있다.=O
(채권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이 있는 경우 가처분채권자와 가처분채무자 사이에 채권의 귀속 또는 변제수령권에 관해 다툼이 있는 것으로 보아 그 종국적 확정은 본안소송에 달려 있으므로 채권자 불확지에 해당된다.)
17. 반대급부 조건부 공탁의 경우 채무의 이행확보를 위하여 어음을 발행한 경우 그 채무를 변제공탁하면서 어음의 반환을 반대급부 조건으로 한 것은 유효하다.=O
18. 반대급부 조건부 공탁의 경우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금을 공탁하면서 전세권말소를 반대급부 조건으로 한 것은 유효하다.=O
19. 반대급부 조건부 공탁의 경우 건물명도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임차보증금의 변제공탁을 하면서 건물을 명도하였다는 확인서를 첨부할 것을 반대급부 조건으로 붙인 경우 그 변제공탁은 무효이다.=O
(명도의 선이행을 조건으로 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무효이다.)
20. 반대급부 조건부 공탁의 경우 임대인이 임차보증금을 변제공탁하면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의한 임차권등기 말소를 반대급부 조건으로 공탁할 수 없다.=O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권등기 말소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므로 임차권등기 말소를 반대급부 조건으로 공탁할 수 없다.)
21. 채무자가 채권 전부를 변제한 때에는 채권자에게 채권증서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나, 채권증서의 반환을 반대급부 조건으로 공탁할 수는 없다.=O
22. 소유권 이외의 권리관계가 없는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이행된 후 잔대금 지급기일 전에 부동산 위에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압류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특약이 없는 한 매수인의 잔대금 지급의무와 매도인의 기타 권리등기의 말소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매수인이 잔대금을 변제공탁하면서 소유권 이외의 권리 일체를 말소할 것을 반대급부 조건으로 하는 것은 유효하다.=O
23.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공탁자에게 교부하라는 반대급부조건을 붙여 변제공탁한 후, 공탁자가 이와 별도로 같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위 공탁의 반대급부가 이행된 것으로 볼 수 없다.=O
(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비록 위 판결에 기하여 앞서 반대급부 조건으로 요구한 각 서류 없이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그 부동산에 관한 공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할 수 있게 되었다 하더라도 위 판결을 반대급부이행증명서면으로 볼 수는 없다. 그러나 공탁자가 위 판결에 기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는 반대급부 이행증명서면으로 볼 수 있다.)
24. 채무의 이행확보를 위하여 어음을 발행한 경우 그 채무의 이행과 어음의 반환은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그 채무를 변제공탁하면서 어음의 반환을 반대급부조건으로 한 것은 유효하다.=O
25. 건물명도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임차보증금의 변제공탁을 함에 있어서 건물을 명도하였다는 확인서를 첨부할 것을 반대급부의 조건으로 붙인 경우 그 변제공탁은 명도의 선이행을 조건으로 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변제의 효력이 없다는 판례가 있다.=O
공부는 반드시 책상에 앉아서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지하철 안에서 잠시 거실에서 휴식하면서, 언제 어디서나 틈틈이 자주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자주 , 잘 이해가 가지 않더라도 여러 번 기출지문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막힘없이 술술 문제를 푸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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