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탁법

법무사 시험1차 공탁법 기출문제 13

by 홈즈양 2022. 10. 19.

객관식 시험은 반복이 중요합니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반복, 반복하며 포기하지 않는다면 어떤 시험도 합격할 수 있습니다. 저와 조금씩 법무사 기출, 그리고 각종 중복되는 다른 시험들(경찰, 법원서기보, 각종 공무원 기출, 자격증 기출 등)의 과목들까지 반복하면서 법률전문가인 법무사시험 1차에 함께 도전해요! 반드시 합격할 수 있습니다. 1차는 독학으로도 충분합니다. 코로나로 힘든 지금 당신도 법무사 자격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파이팅!! 그럼 오늘도 시작합니다.

 

 

1. 계좌입금에 의한 공탁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자는 청구서의 비고란에 계좌입금을 신청한다는 취지와 입금계좌번호 및 실명번호를 기재하고 실명번호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등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O

 

2. 시·군법원 공탁소에도 계좌입금에 의한 공탁금 지급절차가 적용된다.=O

 

3. 전국공통 포괄계좌 입금신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만 신청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은 신청할 수 없다.=O

 

4. 공탁관은 공탁금 출급 또는 회수청구자가 계좌입금신청을 한 경우에는 공탁금 출급·회수청구서를 1통만 제출하도록 한다.=O

 

5. 국내에 주소나 거소가 없는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을 위한 변제공탁은 지참채무의 경우에 다른 법령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특약이 없는 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공탁관에게 공탁할 수 있다.=O

 

6. 토지관할 없는 공탁소에 한 변제공탁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나, 피공탁자가 공탁을 수락하거나 공탁물의 출급을 받은 때에는 그 흠결이 치유되어 처음부터 유효한 공탁이 된다.=O

 

7. 접수공탁소와 관할 공탁소가 같은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소재하는 경우가 아니면 토지수용보상금 공탁을 비롯한 모든 금전변제공탁은 관할공탁소 이외의 공탁소에서도 공탁신청을 할 수 있다.=X

( 토지수용·사용과 관련한 보상금 공탁신청의 경우에는 관할공탁소 이외의 공탁소에서 공탁신청을 할 수 없다.)

 

8. 절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이나 피공탁자의 주소불명에 따른 수령불능을 이유로 한 변제공탁의 경우 공탁신청 당시에는 공탁통지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으나, 피공탁자를 알게 되거나 주소를 알게 되어 공탁서 정정신청을 하는 경우 공탁통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O

 

9. 제3채무자가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원인으로 공탁하거나 금전채권의 일부에 대한 압류를 원인으로 압류와 관련된 금전채권액 전액을 공탁하는 경우 공탁통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O

( 압류되지 아니한 부분은 변제공탁의 성질을 갖기 때문이다.)

 

10. 관할공탁소 이외의 공탁소에서의 공탁사건처리 지침은 접수공탁소 및 관할공탁소 모두가 지방법원 본원 또는 지원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며, 시·군법원은 제외된다.=O

 

 

11. 관할공탁소 이외의 공탁소에서의 공탁사건처리 지침은 토지수용·사용과 관련한 보상금 공탁신청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O

 

12. 관할공탁소 이외의 공탁소에서의 공탁사건처리 지침은 법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700만원의 공탁금지급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적용되나, 개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700만원의 공탁금 지급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O

 

13. 관할공탁소 이외의 공탁소에서의 공탁사건처리 지침은 공탁신청의 경우에는 금전변제공탁에 한하여 적용되고, 재판상 담보공탁이나 집행공탁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O

 

14. 관할공탁소 이외의 공탁소에서의 공탁사건처리 지침에서 공탁자는 공탁수리결정 후 접수공탁소 공탁관으로부터 받은 공탁서에 기재된 관할공탁소 공탁관의 보통예금계좌로 공탁금을 납입함을 원칙으로 한다.=X

( 안내문에 기재된 공탁금 납입 가상계좌로 공탁금을 납입하며, 관할공탁소 이외의 공탁소에서 공탁을 신청하는 경우 가상계좌입금에 의한 공탁금 납입을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음.)

 

15. 관할공탁소 이외의 공탁소에서의 공탁사건처리 지침은 접수공탁소와 관할공탁소가 같은 광역시에 소재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O

 

16. 관할공탁소 이외의 공탁소에서의 공탁사건처리 지침에서 접수공탁소 공탁관은 공탁신청의 경우 공탁서의 기재사항과 첨부서류를 통해 관할의 확인 등 형식적인 사항을 조사한 후 흠결이 있으면 이를 보정하게 할 수 있다.=O

 

17. 관할공탁소 이외의 공탁소에서의 공탁사건처리 지침에서 공탁금지급청구의 경우에는 공탁의 종류를 불문하고 모든 공탁<유가증권·물품 포함>에 적용하므로 친구<000주식회사 신입사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1,000만원 이하 금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X

( 금전공탁에 한하여 적용되므로 유가증권·물품의 경우엔은 제외되며 공탁규칙 제37조 제3항 각 호<인감증명서 제출의 예외규정>에 해당되는 경우 및 법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1,000만원이하 금액을 청구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므로 임의대리인은 적용되지 않는다.)

 

18. 공탁사건처리 지침<행정예규 제1167호>은 공탁신청의 경우에는 금전변제공탁에 한하여 적용하고, 공탁금지급청구의 경우에는 공탁의 종류를 불문하고 모든 금전공탁<유가증권·물품 제외>에 적용하되 공탁규칙 제37조 제3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X

( 공탁규칙 제37조 제3항 각호<인감증명서 제출의 예외규정>에 해당되는 경우 및 법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1,000만원 이하 금액을 청구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19. 공탁사건처리 지침은 '관할공탁소'라 함은 금전변제공탁신청에 있어서는 채무이행지를 관할하는 공탁소를 말하고, 공탁금지급청구에 있어서는 공탁금이 보관되어 있 공탁소를 말한다.=O

 

20. 공탁사건처리 지침에서의 '접수공탁소'라 함은 이 지침에 따라 공탁서 등이나 청구서 등을 접수하는 공탁소를 말한다.=O

 

21. 관할공탁소 이외의 공탁소에서 공탁사건처리 특칙에서는 형사피고인 갑(수원거주)은 치료비 1000만원을 피해자 을(서울 서초구 거주)을 피공탁자로 하는 민법 제487조 변제공탁 신청서를 수원지방법원에 접수할 수 있으며, 피해자 을은 위 공탁통지서를 수령한 후 직장관계로 수원지방법원으로 이사가게 되는 경우 수원지방법원에 공탁금출급청구서를 접수할 수 있으며, 토지수용·사용과 관련한 보상금공탁신청의 경우에는 관할공탁소 이외의 공탁소에서 접수할 수 없으며, 접수공탁소 공탁관은 공탁서 또는 청구서의 기재사항과 첨부서류를 통해 형식적인 사항을 조사한 후 흠결이 있으면 이를 보정하게 할 수 있다.=O

 

22. 특정 채권에 대하여 채권양도의 통지가 있었으나 그 후 통지가 철회되는 등으로 채권이 적법하게 양도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의문이 있는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 불확지 변제공탁을 할 수 있다.=O

 

 

23.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의 양수인 상호간의 우열통지 또는 승낙에 붙여진 확정일자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므로, 그 확정일자의 선후가 분명하다면 채무자는 채권자 불확지 변제공탁을 할 수 없다.=X

( 양수인 상호간의 우열은 도달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채권양도통지가 동시에 이루어졌거나 그 도달의 선후가 불분명하다면 채무자는 이중변제의 위험이 있으므로 채권자 불확지에 해당된다.)

 

24. 채권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채권이라도 전부채권자의 선의 여부를 불문하고 전부채권자에게 이전되므로 채무자는 채권자 불확지 변제공탁을 할 수 없다.=O

 

25.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채권처분금지가처분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 제3채무자는 채권자 불확지 변제공탁이 아닌 수령불능을 공탁원인으로 하여 피공탁자를 가처분채무자로 하는 확지공탁을 하여야 한다.=O

 

 

공부는 반드시 책상에 앉아서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지하철 안에서 잠시 거실에서 휴식하면서, 언제 어디서나 틈틈이 자주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자주 , 잘 이해가 가지 않더라도 여러 번 기출지문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막힘없이 술술 문제를 푸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