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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법

법무사 시험1차 공탁법 기출문제 17

by 홈즈양 2022. 10. 24.

객관식 시험은 반복이 중요합니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반복, 반복하며 포기하지 않는다면 어떤 시험도 합격할 수 있습니다. 저와 조금씩 법무사 기출, 그리고 각종 중복되는 다른 시험들(경찰, 법원서기보, 각종 공무원 기출, 자격증 기출 등)의 과목들까지 반복하면서 법률전문가인 법무사시험 1차에 함께 도전해요! 반드시 합격할 수 있습니다. 1차는 독학으로도 충분합니다. 코로나로 힘든 지금 당신도 법무사 자격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파이팅!! 그럼 오늘도 시작합니다.

 

 

1. 공탁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피공탁자를 상대로 하여 공탁물출급청구권 확인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확인판결을 받은 제3자가 직접 공탁물출급청구를 할 수는 없다.=O

 

2.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에 있어서 피공탁자 사이에 권리귀속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공탁자를 상대로 한 공탁물출급청구권 확인판결은 출급청구권 증명서면으로 볼 수 있다.=X

( 상대적 불확지 공탁의 경우에는 피공탁자를 상대로 한 공탁물출급청구권 확인판결을 받아야 출급청구권 증명서면으로 볼 수 있다.)

 

3. 부당한 반대급부조건을 붙인 변제공탁은 무효의 공탁이지만, 피공탁자가 공탁물의 출급을 받으려고 한다면 반대급부조건을 이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O

 

4. 피공탁자의 공탁물수령에 관한 이의유보 의사표시의 상대방은 반드시 공탁관에 국한할 필요가 없고 공탁자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O

 

5. 공탁물출급청구권의 압류 또는 가압류권자는 채권자대위에 의하지 않는 한 이의유보의 의사표시를 할 수 없다.=O

(공탁물출급청구권의 압류 또는 가압류채권자는 당해 공탁물출급청구권의 처분권한을 갖지 못하므로 채권자 대위에 의하지 않는 한 이의유보의 의사표시를 할 수는 없다.)

 

6. 채권자가 제기한 대여금 청구소송에서 채무자와 채권자 간에 이자의 약정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던 중 채무자가 채권자를 공탁물수령자로 하여 원금과 법정이율에 의한 이자를 변제공탁하자 채권자가 그 공탁금을 원금과 약정이율에 따른 이자에 충당하는 방법으로 계산한 뒤 남은 금액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청구취지를 감축하고 그 청구취지감축 및 원인변경 신청서가 채무자에게 송달된 후에 공탁금을 수령한 경우, 위 공탁금 수령시 채권의 일부로 수령한다는 채권자의 묵시적인 이의유보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O

 

7. 공탁자가 공탁원인으로 들고 있는 사유가 법률상 효력이 없는 것이어서 공탁이 부적법하다고 하더라도, 그 공탁서에서 공탁물을 수령할 자로 지정된 피공탁자가 그 공탁물을 수령하면서 아무러 이의도 유보하지 아니하였다면, 공탁자가 공탁원인으로 주장한 대로 법률효과가 발생한다.=O

 

8. 채무자가 변제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여 공탁한 것을 채권자가 아무런 이의 없이 수령하였다면 그 공탁의 취지에 따라 변제충당된다.=O

 

9. 이의유보 의사표시의 상대방은 반드시 공탁관에 국한할 필요가 없고 공탁자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O

 

10. 채권자가 채무액에 대해서만 이의를 유보한 것이 아니라 채무자의 공탁원인인 부당이득반환채무금과 다른 손해배상채무금으로서 공탁금을 수령한다는 이의를 유보하더라도, 일단 그 공탁금을 수령하게 되면, 채무자의 공탁원인인 부당이득반환채무의 일부 소멸의 효과가 발생한다.=X

( 채무자의 공탁원인인 부당이득반환채무의 일부소멸의 효과는 발생하지 않고, 또한 이의유보의 취지대로 손해배상채무의 일부변제로서 유효하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채권자의 공탁금 수령은 법률상 원인 없는 것이 되고 이로 인하여 채무자는 위 공탁금을 회수할 수도 없게 됨으로써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할 것이므로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출급한 공탁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즉 채무액에 대해서만 이의가 가능하고, 채권의 성질에 대해서는 이의가 불가능하다.)

 

 

11. 甲은 피공탁자를 " 乙 또는 丙"으로 하여 2천만원을 민법 제487조 변제공탁을 하였는데, 甲은 피공탁자의 수에 따른 공탁통지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乙에 대한 공탁통지가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변제공탁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또한 丙은 乙의 승낙서<인감증명서 첨부>를 첨부하여 공탁금을 출급청구 할 수 있으며, 丙이 甲을 피고로 하여 얻은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의 확정판결은 출급청구권 증명서면이 될 수 없으며, 丙이 乙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국가<소관 공탁관>를 피고로 하여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乙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다수의 압류통지가 공탁소에 도달하여 압류의 경합이 있는 경우 공탁관은 그 익일부터 3 일 이내에 집행법원에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상대적 불확지공탁에 있어서 피공탁자 중 일방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의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피공탁자에게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이 제출된 때에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O

 

12. 공탁소에 대한  공탁수락의 의사표시구두나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X

( 공탁자에 대한  공탁수락의 의사표시는 제한 규정이 없으므로 구두나 서면으로 할 수 있다.)

 

13. 공탁금출급청구의 경우는 인감증명서와 자격증명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나, 공탁금회수청구의 경우에는 인감증명서와 자격증명서면을 첨부하지 않아도 무방하다.=X

( 공탁금출급·회수청구의 경우, 일정한 경우에는 인감증명서와 자격증명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14. 민법 제48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제공탁물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별도의 회수청구권 증명서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O

 

15.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보상금이 변제공탁된 후 피공탁자가 공탁금회수동의서를 공탁소에 제출한 경우에는 공탁금이 회수되지 않은 상태라도 피공탁자는 출급청구를 할 수 없다.=X

( 공탁금이 회수되지 않은 상태라면 피공탁자는 출급청구할 수 있다.)

 

16. 청산금채권이 압류된 경우에 채권자<가등기담보권자>는 청산기간이 경과한 후 이에 해당하는 청산금을 공탁하여 그 범위에서 채무를 면할 수 있다. 채권자가 이와 같이 공탁을 한 경우에는 공탁금회수청구권은 압류된 것으로 본다.=X

(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압류 또는 가압류된것으로 본다.)

 

17. 2인이 공동명의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고 담보제공명령을 받아 담보공탁을 하면서 각자의 공탁금액을 나누어 기재하지 않고 공동으로 하나의 공탁금액을 기재한 경우, 공탁자들은 균등한 비율로 공탁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담보취소결정 등으로 공탁원인이 소멸한 경우 공탁자 중 1인이 공탁금 중 1/2의 회수를 청구할 수 있다.=O

 

18. 토지수용보상금의 피공탁자가 공탁자에게 공탁금을 수령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공탁자는 민법 제489조에 따라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다.=X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탁은 간접적으로 강제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이 그 공탁이 자발적이 아닌 경우에는 민법 제489조의 적용은 배제되어 피공탁자가 공탁자엑 공탁금을 수령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하더라도 사업시행자는 그공탁금을 회수할 수 없으므로 사업시행자가 피공탁자가 공탁금 수령을 거절한다는 이유로 그 공탁금을 회수한 것은 부적법하다.)

 

19. 차용금 변제를 위한 변제공탁을 하였으나 애초부터 차용금 채무가 없었다면, 그 공탁은 차용금 변제로서의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여 '착오로 공탁한 때'에 해당하므로, 공탁자는 공탁물 회수를 할 수 있다.=O

 

20. 수용보상금 공탁이 부적법하여 토지수용재결의 효력이 상실되었다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공탁자는 위 확정판결을 첨부하여 공탁금회수청구를 할 수 있고, 이때 사업시행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할 필요는 없다.=O

 

21. 같은 사람이 동시에 같은 공탁법원에 여러 건의 공탁물 회수청구를 하는 경우에 첨부서면의 내용이 같을 때에는 1건의 청구서에 1통만을 첨부하면 된다. 이 경우에 다른 청구서에는 그 뜻을 적어야 한다.=O

 

22. "특정 형사사건에 대하여 불기소결정이 있거나 무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공탁금회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공탁금회수제한 신고는 만약 유죄판결일 확정된다면 공탁금회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로 해석된다.=O

 

 

23.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공탁자가 공탁금 수령거절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공탁금회수청구에 대한 동의로 볼 수 있으므로, 공탁자는 피공탁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지 않더라도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다.=X

( 공탁금 수령거절의 의사표시가 공탁금회수청구에 대한 동의로 볼 수 없으므로, 공탁자는 피공탁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지 안흐 한 공탁금회수청구를 할 수 없다.)

 

24. 공탁금회수제한의 신고 서면이 제출된 경우에는공탁자의 회수청구권에 관하여 압류통지서가 접수된 경우에 준하여 처리한다.=O

 

25. 공탁금회수제한의 신고 서면이 제출된 경우에는 공탁자의 회수청구권에 관하여 압류통지서가 접수된 경우에 준하여 처리한다.=O

 

공부는 반드시 책상에 앉아서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지하철 안에서 잠시 거실에서 휴식하면서, 언제 어디서나 틈틈이 자주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자주 , 잘 이해가 가지 않더라도 여러 번 기출지문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막힘없이 술술 문제를 푸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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