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식 시험은 반복이 중요합니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반복, 반복하며 포기하지 않는다면 어떤 시험도 합격할 수 있습니다. 저와 조금씩 법무사 기출, 그리고 각종 중복되는 다른 시험들(경찰, 법원서기보, 각종 공무원 기출, 자격증 기출 등)의 과목들까지 반복하면서 법률전문가인 법무사시험 1차에 함께 도전해요! 반드시 합격할 수 있습니다. 1차는 독학으로도 충분합니다. 코로나로 힘든 지금 당신도 법무사 자격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파이팅!! 그럼 오늘도 시작합니다.
1.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여 공탁물의 출급·회수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일괄청구를 할 수 없고, 공탁사건별로 청구서를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O
2. 동일한 청구자가 동일한 청구사유로 금전공탁과 물품공탁을 지급청구하는 경우에는 일괄청구를 할 수 있다.=X
( 금전공타과 물품공탁은 같은 공탁종류가 아니므로 일괄청구 할 수 없다.)
3. 유가증권을 공탁한 후 증권의 일부를 대공탁 및 부속공탁하였을 때 이에 대한 출급 또는 회수청구서는 대공탁 및 부속공탁을 기본공탁에 포함시켜 공탁종류에 따라 각각 1건의 청구서로 작성할 수 있다.=O
4. 여러 건의 공탁 중에서 분할 지급을 요하는 것이 있는 때에는 일괄청구를 할 수 없다.=O
5. 여러 건의 공탁 중에서 청구이유가 없어 불수리처분을 할 것이 있는 때에는 일괄청구를 할 수 없다.=O
6. 법인 지배인이 공탁물 출급청구를 하는데 공탁통지서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청구하는 지배인의 공탁물 출급청구 용도의 재직증명서를 보증서 대신 제출할 수 있다.=X
( 청구인이 관공서인 경우에는 청구하는 공무원의 공탁물 출급·회수 용도의 재직증명서를 보증서 대신 제출할 수 있다.)
7. 공탁서상의 피공탁자의 주소가 주소증명서면상의 주소와 불일치하는 경우 보증서를 동일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X
( 공탁규칙 제41조 제1항에 의한 보증지급은 공탁통지서나 공탁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 하는 것이므로 이를 공탁서상의 피공탁자의 주소가 주소증명서면<또는 인감증명서>상의 주소와 불일치하는 경우 동일인임을 입증하는 데까지 확대하여 적용할 수는 없다.)
8. 공탁물의 일부를 지급하는 겨우에는 공탁관은 청구인이 제출한 출급·회수청구서에 지급을 인가한 공탁물의 내용을 적고 기명날인한 후 청구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X
( 공탁통지서나 공탁서에 지급을 인가한 공탁물의 내용을 적고 기명날인한 후 청구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9. 공탁당사자가 다르더라도 공탁원인사실과 관할공탁소가 동일하고 공탁종류가 동일하다면 일괄하여 1건의 공탁서로 작성·제출할 수 있다.=O
10. 관공서의 결정에 따라 공탁물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관공서는 지급을 받을 자에게 지급위탁서 및 그 자격에 관한 증명서를 주어야 한다.=X
( 공탁관에게 지급위탁서를 보내고 지급을 받을 자에게는 그 자격에 관한 증명서를 주어야 한다.)
11. 보증지급의 경우 공탁관이 인정하는 2명 이상이 연대하여 그 사건에 관하여 손해가 생기는 때에는 이를 배상한다는 자필서명한 보증서와 그 재산증명서<등기사항증명서 등> 및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O
12. 출급·회수청구를 자격자대리인<변호사·법무사>이 대리하는 경우에는 보증서 대신 손해가 생기는 때에는 이를 배상한다는 자격자대리인 명의의 보증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O
13. 자격자대리인 명의의 보증서의 경우 자격자대리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하며, 재산증명서 및 신분증 사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X
( 자격대리인 명의의 보증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보증서에는 자격자대리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재직증명서 또는 자격자대리인 명의의 보증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재산증명서나 신분증 사본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제출할 필요가 없다.)
14. 공탁물 출급·회수청구서에 공탁통지서, 공탁서를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 보증에 의해 공탁물을 지급하는 것을 보증지급이라고 하는데 청구인이 과농서인 경우에는 청구하는 공무원의 공탁물 출급·회수 용도의 재직증명서를 보증서 대신 제출할 수 있다.=O
15. 보증지급할 때 출급·회수청구를 자격자대리인이 대리하는 경우에는 보증서 대신 손해가 생기는 때에는 이를 배상한다는 자격자대리인<변호사, 법무사>명의의 보증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보증서에는 자격자 대리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O
16. 보증지급은 보증지급절차에 의할 때에는 그 서류를 첨부한다는 뜻을 공탁물 출급·회수청구서를 기재하여야 하며, 공탁관이 인정하는 2명 이상이 연대하여 그 사건에 관하여 손해가 생기는 때에는 이를 배상한다는 보증서와 그 재산증명서<등기사항증명서 등>,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X
( 자필서명한 보증서와 그 재산증명서 및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17. 자격자대리인 명의의 보증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재산증명서, 자격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O
18. 보증지급은 공탁통지서나 공탁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 하는 것이므로 공탁서상의 피공탁자의 주소가 주소증명서면<또는 인감증명서>상의 주소와 불일치하는 경우 동일인임을 입증하는 데까지 확대하여 적용할 수는 없다.=O
19. 변제공탁의 경우 공탁금에 대한 이자는 공탁자가 공탁금을 회수하는 때에는 공탁자에게, 피공탁자가 공탁금을 출급하는 때에는 피공탁자에게 귀속하는 것이 원칙이다.=O
20. 공탁시와 지급시 사이에 이율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급시의 이율을 공탁시까지 소급하여 적용한다.=X
( 공탁금의 이자는 공탁일로부터 이율변경 전일까지의 공탁금에 대하여는 공탁시의 이율을 적용시키고, 이율변경일부터는 변경된 이율을 각각 별도로 적용하여 합산한 금액이며, 공탁시점에서의 이자율을 이율변경 후의 시점인 지급시까지 일률적으로 적용하거나, 공탁금지급시기의 이율을 공탁일로부터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이 아니다.)
21. 공탁금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이자를 붙일 수 있고, 공탁금의 이자에 관하여는 공탁금의 이자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는데, 현재 '연 1만분의 35'로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X
( 연 1천분의 1로 한다.)
22. 공탁금 지급청구권에 대한 채권양도가 있는 때에는 양도통지서에 이자청구권의 양도에 관하여 정한 바가 없다면 양도 전·후의 이자를 모두 양수인에게 지급하여야 함이 원칙이다.=X
( 양도통지서에 공탁금 뿐만 아니라 그 이자까지 양도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경우에는 양도 전·후의 이자를 모두 양수인에게 지급함은 당연하나, 이자청구의 양도에 관하여 정한 바가 없다면 양도통지서 도달일 이후의 이자는 양수인에게, 도달 전일까지의 이자는 양도인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23. 공탁금 지급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때에 그 명령에 공탁금의 이자에 대한 언급이 없을 때에도 추심채권자는 원칙적으로 압류 전의 공탁금의 이자에 대한 추심권이 있다.=X
( 언급이 없을 때에는 압류 전의 이자에 대한 추심권이 없고, 그 이자채권에 대하여 추심권을 행사하려면 별도의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야 할 것이다.)
24. 공탁금의 이자는 원금과 같이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공탁금의 이자는 공탁금출급·회수청구서에 의하여 공탁금보관자가 계산 지급한다.=O
25. 반대급부 조건이 붙은 변제공탁의 이자는 조건성취 당일 이후의 이자는 피공탁자에게, 공탁 후 조건성취일 전일까지의 이자는 공탁자에게 귀속한다.=O
공부는 반드시 책상에 앉아서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지하철 안에서 잠시 거실에서 휴식하면서, 언제 어디서나 틈틈이 자주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자주 , 잘 이해가 가지 않더라도 여러 번 기출지문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막힘없이 술술 문제를 푸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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