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식 시험은 반복이 중요합니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반복, 반복하며 포기하지 않는다면 어떤 시험도 합격할 수 있습니다. 저와 조금씩 법무사 기출, 그리고 각종 중복되는 다른 시험들(경찰, 법원서기보, 각종 공무원 기출, 자격증 기출 등)의 과목들까지 반복하면서 법률전문가인 법무사시험 1차에 함께 도전해요! 반드시 합격할 수 있습니다. 1차는 독학으로도 충분합니다. 코로나로 힘든 지금 당신도 법무사 자격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파이팅!! 그럼 오늘도 시작합니다.
1. 종중이 공탁신청을 하는 경우 종중 대표자의 자격증명서면에 그 사실을 확인하는데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2명 이상의 성년인 사람이 사실과 같다는 뜻과 성명을 적고 자필서명한 다음,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X
( 종중이 출급 또는 회수청구를 하는 경우에 종중대표자의 자격증명서면에 그 사실을 확인하는데 상당하다고 인정됟는 2명 이 상의 성년인 사람이 사실과 같다는 뜻과 성명을 적고 자필서명한 다음,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2. 종중이 공탁금출급청구를 하면서 규약과 대표자의 자격증명서면으로 규약에 따른 대표자 선출 회의록을 첨부하는 경우에 그 회의록은 작성일로부터 3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X
( 관공서에서 발급한 자격증명서면의 경우 발급일로부터 3월이내의 것이므로 종중의 자격증명서면은 관공서에서 발급하는 것이 아니므로 3월 이내의 것을 제출할 필요는 없다.)
3. 공탁자인 종중이 공탁금 전액인 3천만원을 회수청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공탁서를 첨부하여야 한다.=O
4. 종중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공탁금 전액인 900만원을 출급청구하면서 여권을 제시하여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서의 첨부가 면제된다.=X
( 임의대리인이 공탁금을 출급 또는 회수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면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5. 공탁신청 당시 제출한 위임장에 '회수청구 및 그 수령의 권하'이라는 문구가 명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위임장에 의한 대리권의 효력이 공탁물 회수청구권에도 미치므로 대리인이 공탁물 회수청구를 할 때에는 별도의 위임장 등 대리권을 소명할 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X
( 공탁신청 이후에 대리권이 소멸될 수도 있으므로 종전의 대리인이 공탁물회수청구를 할 때에는 별도의 위임장을 제출하거나 종전에 위임한 대리권이 소멸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공탁자 본인 작성의 서면을 제출하여야만 한다.)
6. 종중이 공탁소에서 1,000만원 이하인 변제공탁금을 출급청구하는 경우에는 공탁통지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O
7. 사업시행자가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금을 수령할 자가 누구인지 전혀 알 수 없어 절대적 불확지공탁을 한 경우, 공탁자<사업시행자>를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판결을 받은 자는 공탁자로 하여금 피공탁자를 지정하는 공탁서의 정정 없이도 그 판결정본 및 확정증명서를 출급청구권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첨부하여 공탁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O
8. 반대급부이행의 상대방은 채무자<공탁자>이고 공탁물 출급청구서에 공탁법 제10조의 반대급부이행 증명서면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반대급부의 목적물을 직접 공탁관에게 이행할 수는 없다.=O
9. 본인이나 법인의 대표자가 출급하는 공탁서상 공탁금액이 1,000만원 이하라면 출급하는 금액이 이자를 포함하여 1,0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신분에 관한 증명서 외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O
10. 甲은 乙을 피공탁자로 하여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1억원을 민법 제487조에 따른 변제공탁을 하였고, 丙은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압류·전부명령을 얻어 공탁금 전액을 출급하려고 할때 丙이 칭구인 丁을 시켜 출급청구를 할 경우에는 압류·전부명령 정본 및 확정증명, 丙의 인감증명서, 반대급부이행증명서면,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하지만, 공탁통지서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O
11. 집행공탁을 혼합공탁으로 정정하는 것은 단순한 착오 기재의 정정에 그치지 아니하고 공탁의 동일성을 해하는 내용의 정정이므로 허용될 수 없다.=O
12. 공탁신청 당시 제출한 위임장에 '회수청구 및 그 수령의 권한'이 명기되어 있는 경우 대리권의 효력이 공탁물 회수청구권에도 미치므로, 종전의 대리인이 공탁물 회수청구를 할 때에는 별도의 위임장 또는 종전에 위임한 대리권이 소멸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공탁자 본인 작성의 서면을 제출할 필요는 없다.=X
( 별도의 위임장을 제출하거나 종전에 위임한 대리권이 소멸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공탁자 본인 작성의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13. 공탁자가 저작재산권자를 알지 못함을 이유로 저작권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보상금 공탁을 하는 경우에는 공탁자의 주소지 관할 공탁소에 공탁할 수 있고, 이때 피공탁자를 특정할 필요는 없다.=O
14. 금전채권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는 경우 제3채무자는 압류채무자를 피공탁자로 한 변제공탁은 할 수 없으나,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라 압류와 관련된 금전채권액 전액을 공탁할 수 있다.=O
15. 다수의 압류가 경합된 상황에서 그 중 선행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유효한지 여부를 알지 못함을 이유로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른 공탁을 한 것은 혼합공탁에 해당하지 않는다.=O
16. 배당이나 그밖에 관공서의 지급위탁에 의하여 1,000만원 이하의 공탁금을 지급받을 사람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직접 공탁물을 출급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에 관한 증명서, 공탁통지서와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X
( 5,000만원 이하에서는 공탁통지서가 면제되고,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면서 1,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도 면제되지만 그 자격에 관한 증명서를 면제하는 규정은 없다.)
17. 출급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에 의하여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얻은 추심채권자 또는 전부채권자가 출급청구하는 경우에는 공탁통지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O
18.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가 기각되기 전에 항고인의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었다면 위 공탁금의 출급청구를 받은 공탁관으로서는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었다는 이유로 그 출급을 거부할 수밖에 없다.=X
( 항고가 기각되기 전에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었다고 하여도 이것은 집행채권자에게 그 회수청구권을 이전케하는 효과를 발생할 뿐 공탁금출급청구권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출급청구를 거부할 수는 없는 것이다.)
19. 피공탁자로부터 출급청구권을 양도받은 양수인은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양도받은 사실을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공탁금수령권한이 있다는 확인판결을 받은 것만으로도 공탁금을 출급할 수 있다.=X
( 피공탁자로부터 출급청구권을 양도받은 양수인은 그 양도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는 외에 양도인이 제3채무자인 국가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국가를 상대로 공탁금수령권한이 있다는 확인판결을 받은 것만으로는 양도를 증명하는 서면은 갖추었으나 양도인의 적법한 통지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탁금을 출급할 수 없다.)
20. 절대적 불확지공탁을 한 경우 공탁자가 후에 피공탁자를 알게 되었는데도 공탁서를 정정하는 절차를 취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공탁자가 아님>를 상대로 하여 공탁물 출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다는 확인판결을 받은 자가 그 판결 정본 및 확정증명서를 출급청구권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처뭅하여 공탁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X
( 공탁자가 후에 피공탁자를 알게 되었을 때에 그를 피공탁자로 공탁서 정정을 한 후 그로 하여금 공탁금을 출급청구하게 할 수 있지만, 만일 공탁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공탁자<국가가 아님>를 상대로 하여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판결을 받아 그 판결정본 및 확정증명서를 출급청구권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하여 공탁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21. 2005. 4. 13. 에 수리된 공탁사건에 대하여 2010. 5. 20. 공탁금 6천만원의 출급청구가 있는 경우 공탁관은 인가 전에 소속과장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X
( 직전 년도말 기준 만 5년 이전에 수리된 공탁사건 중 공탁금이 10,000,000원 이상인 공탁사건 또는 고액공탁사건에 대하여 지급청구하는 경우 공탁관은 위 청구서를 접수한 경우 이를 인가하기 전에 소속과장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
따라서 2010. 5. 20. 에 출급청구가 있는 공탁사건은 2004년도 말까지 수리된 공탁사건에 대하여 공탁관은 인가 전에 소속과장의 결재를 얻어야 하고, 2005. 4. 13. 에 수리된 공탁사건은 2011년 이후에 출급청구 등이 있는 때 본 예규의 적용을 받게 된다.)
22. 2003. 5. 13.에 수리된 공탁사건에 대하여 2011. 5. 30. 지급위탁에 의하여 공탁금 2천만원의 출급청구가 있는 경우 공탁관은 인가 전에 소속과장의 결재를 얻을 필요가 없다.=O
(기간은 충족하므로 장기미제 공탁사건이지만, 공탁 당시 공탁금이 1천만원 이상인 공탁사건 중 공탁규칙 제43조에 따라 지급위탁에 의하여 지급하는 경우는 인가 전 결재를 제외하는 것으로 예규가 개정되어 인가 전에 결재를 받지 않는다.)
23. 2007. 10. 15. 에 수리된 공탁사건에 대하여 2010. 7. 20. 공탁금 12억원의 출급청구가 있는 경우 공탁관은 인가 전에 소속과장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O
( 10억원 이상인 고액공탁사건이므로 인가 전 결재가 필요하다.)
24. 2006. 3. 12.에 수리된 토지수용보상금의 절대적 불확지 공탁사건에 대하여 2010. 9. 20. 공탁금 2천만원의 출급청구가 있는 경우 공탁관은 인가 전에 소속과장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O
(토지수용보상금을 절대적 불확지공탁한 경우, 그 공탁의 공탁 당시 공탁금이 1천만원 이상이고 공탁일로부터 만 3년이 경과한 공탁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25. 이자만 5백만원이 남아 있는 경우 공탁사건에 대하여 공탁관이 출급청구를 인가한 경우 공탁관은 이자청구서와 제출된 인감증명서, 위임장 사본을 첨부하여 결재를 얻어야 한다.=O
공부는 반드시 책상에 앉아서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지하철 안에서 잠시 거실에서 휴식하면서, 언제 어디서나 틈틈이 자주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자주 , 잘 이해가 가지 않더라도 여러 번 기출지문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막힘없이 술술 문제를 푸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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