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법무사 시험1차 가족관계의~ 기출문제 6

by 홈즈양 2023. 2. 21.

객관식 시험은 반복이 중요합니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반복, 반복하며 포기하지 않는다면 어떤 시험도 합격할 수 있습니다. 저와 조금씩 법무사 기출, 그리고 각종 중복되는 다른 시험들(경찰, 법원서기보, 각종 공무원 기출, 자격증 기출 등)의 과목들까지 반복하면서 법률전문가인 법무사시험 1차에 함께 도전해요! 반드시 합격할 수 있습니다. 1차는 독학으로도 충분합니다. 코로나로 힘든 지금 당신도 법무사 자격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파이팅!! 그럼 오늘도 시작합니다.

 

 

1. 가족관계등록부의 성명란에 한글과 한자를 함께 기록하는 방법으로 "김철수(金哲秀)". "김철수(金哲수)",  "김철수(金철秀)". "김철수(金철수)"와 같이 할 수 있다.=O

 

2. 특정등록사항란의 성명란이 아닌 곳에 성명을 기록할 경우에는 모두 한글로 기록한다. 그러나 개명 또는 등록부정정의 경우에는 일반등록사항란에 한글과 한자를 함께 기록하여 그 사유를 기록한다.=O

 

3. 한쪽 배우자에 대하여 개명신고가 있는 때에는 다른 배우자의 등록부에도 그 취지를 기록하여야 한다.=O

 

4. 미성년자의 부로가 이혼하기로 협의하면서 친권자 지정에 관한 협의를 한 경우에도 이혼신고가 수리되기 전에는 친권자 지정신고를 수리할 수 없다.=O

 

5. 불수리한 신고서류는 불수리신고서류편철장에 편철하되, 신고인의 청구에 따라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되돌려 줄 수 있다.=X

( 신고서 이외의 첨부서류는 신고인의  청구에 따라 되돌려 줄 수 있다.)

 

6. 가족관계등록신고에 대한 심사는 신고인이 제출하는 법정의 첨부서류만에 의하여 법정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지, 절차에 부합하는지의 여부를 형식적으로만 심사하는 것이고 그 신고사항의 실체적 진실과의 부합여부를 탐지하여 심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O

 

7. 신고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지체 없이 심사하여 접수한 당일에 수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O

 

8. 혼인신고서에 첨부한 처의 등록사항별 증명서에 본의 기록이 없어도 신고서에 본을 기재한 때에는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O

 

9. 가족관계등록신고의 철회, 경합 및 추후보완에 관해서는 보고적 신고는 수리는 철회가 허용되지 않으나, 창설적 신고의 철회는 수리 전까지만 허용된다.=O

 

10. 재판상이혼 신고의 경우 신고시에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아 사후에 보완하려는데 그 확정일자가 신고일 이후인 경우라도 추후보완이 인정된다.=X

( 재판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등록신고가 잘못 수리되었으나 그 후 재판이 확정된 경우 추후보완신고가 가능한지의 문제며, 재판상 이혼신고의 경우 신고할 때에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아 사후에 보완하였는데 그 확정일자가 신고일 이후인 경우, 추후보완신고는 유효한 신고를 보완하여 완전한 신고를 하는 것이므로 신고자체가 무효인 때에는 추후보완신고가 허용되지 않는다.)

 

 

11. 동일한 신고가 경합된 경우에 나중에 수리된 신고에 의하여 이미 기록이 되었다먼저 수리된 신고에 맞추어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필요는 없다.=X

( 동일한 사건에 수개의 신고가 수리된 경우에는 먼저 수리된 신고에 따라 등록부에 기록하여야 하며, 뒤에 수리된 신고에 따라 등록부에 기록한 때에는 먼저 수리된 신고에 맞추어 등록부의 기록을 정정하여야 한다.)

 

12. 신고에 필요한 부모 기타의 동의가 흠결되었음에도 신고가 수리된 경우에 그 신고사건에 대하여 부모 등이 사실상 동의를 하였으나 이를 증명하는 서면의 첨부만을 빠뜨린 경우라면 이를 추후보완하게 할 수 있다.=O

 

13. 신고의 추후보완에 관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의 규정은 보고적 신고에만 적용되고, 창설적 신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X

(창설적 신고에도 적용된다.)

 

14. 가족관계등록부 기록 후 추후보완신고를 허용하는 것은 추후보완신고 당시를 기준으로 신고서 기재의 흠결이 있다는 것이 인정됭야 하고, 당해 신고당시를 기준으로 해서는 안 된다.=X

 ( 당해 신고당시를 기준으로 신고서 기재의 흠결이 존재해야 하고 추후보완신고 당시를 기준으로 해서는 아니된다.)

 

15. 이름미정의 출생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특종신고서류편철장에 편철하여 두었다가, 추후보완신고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여야 한다.=X

( 출생신고에 있어 출생자의 성명 중 이름을 "미정"으로 신고 된 경우도 이를 수리하여 처리하며, 이 경우 출생신고서의 출생자 성명란에 "명미정"이라 기재하고 기타란에는 그취지를 기재한다.)

 

16. 혼인 외의 자에 대한 부(父)의 출생신고는 인지의 효력이 있는 창설적 신고이므로 신고인 부(父)가 추후보완신고인의 적격자라고 할 수 있으나, 이 신고는 동시에 보고적 신고의 성격도 가지고 있으므로 신고인이 추후보완신고를 할 수 없거나 하지 않을 때에는 다른 출생신고의무자(母)가 추후보안신고를 할 수 있다.=O

 

17. 출생신고인이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그 성명의 기록을 생략하여서는 안 된다.=X

( 출생신고인이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그 성명의 기록을 생략하여야 한다.)

 

18. 부가 인지하지 아니한 혼인외의 출생자라도 부의 성과 본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라 기록될 수 있다.=O

 

19. 한쪽 배우자에 대하여 실종선고의 신고가 있는 때에는 다른 배우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도 그 취지를 기록하여야 한다.=O

 

20. 미성년후견에 관한 사항은 미성년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일반등록사항란에 기록한다.=O

 

21. 동일한 사건에 수개의  신고가 수리된 경우에는 먼저 수리된 신고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O

 

22. 이중제적을 정리할 때에는 위법한 제적을 말소하고 존치할 제적을 부활하여 정정한다.=X

( 위법한 제적을 말소하고 존치할 제적을 부활하지 않고 정정한다.)

 

 

23.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판결로 제적부를 정정하기 위해서 먼저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절차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여야 한다.=O

 

24. 입적, 복적, 일가창립, 폐가·무후가부흥, 분가, 호주승계, 호주상속, 취적 등 가족관계등록제도 시행으로 폐지된 호적신고를 2008년 1월 1일 이후 수리하는 것을 전제로 한 제적부의 정정은 허용되지 아니한다.=O

 

25.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결정만으로 제적부를 정정할 수는 없다.=O

 

 

공부는 반드시 책상에 앉아서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지하철 안에서 잠시 거실에서 휴식하면서, 언제 어디서나 틈틈이 자주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자주 , 잘 이해가 가지 않더라도 여러 번 기출지문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막힘없이 술술 문제를 푸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