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법무사 시험1차 가족관계의~ 기출문제 15

by 홈즈양 2023. 3. 21.

객관식 시험은 반복이 중요합니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반복, 반복하며 포기하지 않는다면 어떤 시험도 합격할 수 있습니다. 저와 조금씩 법무사 기출, 그리고 각종 중복되는 다른 시험들(경찰, 법원서기보, 각종 공무원 기출, 자격증 기출 등)의 과목들까지 반복하면서 법률전문가인 법무사시험 1차에 함께 도전해요! 반드시 합격할 수 있습니다. 1차는 독학으로도 충분합니다. 코로나로 힘든 지금 당신도 법무사 자격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파이팅!! 그럼 오늘도 시작합니다.

 

 

1. 신청인이 성별정정허가신청을 하기 위하여는 부모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X

( 부모의 동의서는 2019. 8. 19. 삭제된 조항임)

 

2. 신청인이 성별정정허가신청과 함께 개명허가신청을 한 경우, 개명허가신청사건에 관해서는 원칙적으로 개명허가신청사건 사무처리지침에 따르되, 지침에 따른 사실조회는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O

 

3. 성전환증을 이유로 성별정정허가결정을 받은 신청인의 등록부정정신청을 접수한 시(구)·읍·면의 장은 신청인의 성별란을 정정하고, 일반등록사항란에 정정사유를 기록한다.=O

 

4. 국적취득자의 성·본 창설허가신청은 국적취득자의 등록기준지·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로 하고자 하는 곳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한다.=O

 

5. 개명허가신청은 개명하고자 하는 자의 주소지(재외국민의 경우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한다.=O

 

6.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신청은 등록을 하려는 곳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한다.=O

 

7. 가족관계등록기록의 정정허가신청은 사건본인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한다.=O

 

8.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은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지원)이나 시·군법원, 다만,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확인은 서울가정법원의 관할로 한다.=O

 

9.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족관계등록 사무처리규칙에 따라 가족관계등록을 창설할 때 독립유공자의 가족관계등록부 특정등록사항란에 배우자 및 자녀를 기록하지 아니한다.=O

 

10.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에 의하여 폐쇄된 등록부상의 성명과 새로운 출생신고에 의하여 작성되는 등록부에 기록된 성명이 서로 다른 경우 개명절차를 거쳐야 한다.=X

(개명절차가 따로 필요하지는 않다.)

 

 

11. 자의 복리를 위한 자의 성·본변경허가 사건가족관계 등록 비송사건에 해당한다.=X

( 민법 781조 제6항에 근거한 것으로 가사비송라류사건에 해당한다.)

 

12. 부모를 알 수 없는 자로서 기아인 경우에는 성·본 창설 허가와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를 받아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한다.=X

( 기아발견조서와 성·본 창설허가에 의하여 새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한다.)

 

13.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신청사건본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X

( 등록을 하려는 곳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고 그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가족관계 등록 창설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14.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에 따른 등록기록 정정의 허부에 관한 결정에 대한 항고는 통상항고로서 그 불복기간의 정함이 없고 불복의 실익이 있는 한 언제든지 이를 제기할 수 있다.=O

 

15. 본이란 원래 소속 시조발상의 지명을  표시하여 혈족계통을 나타내는 제도이므로 자신의 종전 이름으로 본을 삼겠다는 정정신청은 본 제도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다.=O

 

16. 외국인 부의 성을 따라 외국식 이름으로 기록된 가족관계등록부를 후에 한국인 모의 성과 한국식 이름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창성절차와 개명절차를 거쳐야 하고, 추후보완신고 또는 등록부의 정정절차를  통해서는 이를 할 수 없다.=X

( 성·본변경절차와 개명절차를 거쳐야 한다.)

 

17. 가족관계등록창설 허가신청은 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이하 '무등록자'라 한다) 자신이 신청하는 것이고, 무등록자가 이미 사망하였다면 가족관계등록창설이 허용되지 아니한다.=O

 

18. 미성년자라도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개명허가신청을 할 수 있다.=O

 

19. 한국국적을 보유하고, 원칙적으로 생존하고 있어야 가족관계등록창설을 할 수 있다.=O

 

20.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신청은 가족관계등록창설을 하려는 사람 본인이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본인이 행위무능력자일 경우에도 의사능력이 있으면 스스로 신청할 수 있다.=O

 

21. 부모를 알 수 없는 자로서 기아인 경우에는 성·본 창설허가와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를 받아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게 된다.=X

( 부모를 알 수 없는 자로서 기아가 아닌 경우에는 성·본 창설허가와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를 받아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게 되나, 기아인 경우에는 기아발견조서와 성·본창설허가에 의하여 새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한다.)

 

22. 가족관계등록부가 존재하지 않는 자가 그 부모를 알 수 있더라도 출생신고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창설을 할 수 있다.=O

 

 

23. 가족관계등록창설은 다른 제도를 이용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수 없는 경우에 인정되는 예외적이고 보충적인 제도이다.=O

 

24. 출생신고인이 출생신고서에 기재한 이름과 실제 가족관계 등록부에 기록된 이름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개명이 아닌 등록부 정정 절차에 의하여야 한다.=O

 

25. 개명하고자 하는 사람은 등록기준지가 아닌 주소지 관할 법원에 개명허가 신청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O

 

 

공부는 반드시 책상에 앉아서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지하철 안에서 잠시 거실에서 휴식하면서, 언제 어디서나 틈틈이 자주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자주 , 잘 이해가 가지 않더라도 여러 번 기출지문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막힘없이 술술 문제를 푸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