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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법무사 시험1차 가족관계의~ 기출문제 10

by 홈즈양 2023. 3. 3.

객관식 시험은 반복이 중요합니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반복, 반복하며 포기하지 않는다면 어떤 시험도 합격할 수 있습니다. 저와 조금씩 법무사 기출, 그리고 각종 중복되는 다른 시험들(경찰, 법원서기보, 각종 공무원 기출, 자격증 기출 등)의 과목들까지 반복하면서 법률전문가인 법무사시험 1차에 함께 도전해요! 반드시 합격할 수 있습니다. 1차는 독학으로도 충분합니다. 코로나로 힘든 지금 당신도 법무사 자격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파이팅!! 그럼 오늘도 시작합니다.

 

 

1. 친양자 입양신고가 있는 경우 친양자 입양을 한 양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친양자가 자녀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에는 친양자로 현출되도록 하여야 한다.=O

 

2. 친양자입양신고는 신고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다.=O

 

3. 친양자로 될 자는 미성년자일 것을 요하며, 이러한 친양자로 될 자의 연령제한에 어떠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O

 

4. 친양자입양신고가 있는 경우 시(구)·읍·면의 장은 친양자 입양을 한 양부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친양자입양사유를 기록하고, 친양자의 성명 등 특정등록사항을 기록하여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친양자가 자녀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에는 친양자로 현출되도록 하여야 한다.=O

 

5. 친양자입양신고가 있는 경우 시(구)·읍·면의 장은 친양자의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하고 친양자에 대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재작성하여야 한다.=O

 

6. 친양자입양재판이 확정되면 친양자의 출생 시로 소급하여 양친과의 친자관계 및 친족관계가 법률상으로 확정되어 발생한다.=X

(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에 종료한다.)

 

7. 만 18세가 된 사람은 혼인적령에 달하여 혼인할 수 있으며, 혼인적령에 달하지 못한 혼인은 취소할 수 있다. 혼인적령은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연령을 기준으로 한다.=O

 

8. 양자가 미성년자이어서 혼인에 동의를 요하는 경우에 양부모와 친생부모가 있을 때에는 양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O

 

9. 혼인신고만이 생존하던 중에 혼인신고서를 우송하였으나 그 혼인신고인 일방이 사망한 후에 혼인신고서가 도착하였다면 시(구)·읍·면의 장은 이를 수리할 수 없다.=X

( 생존 중에 우송한  신고서는 그 사망 후라도 시·읍·면의 장은 수리하여야 한다.)

 

10. 혼인 연령에 도달한 미성년자는 자신이 혼인신고를 할 수 있다.=O

 

 

11. 한국에서 한국인 남자와 외국인 여자 사이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를 수리한 시(구)·읍·면의 장은 남편의 가족관계등록부 일반등록사항란에 혼인사유를 기록하였다가 나중에 귀화통보가 있을 때에 처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한다.=O

 

12. 혼인의사의 합치는 혼인신고서를 제출할 때까지만 존속하면 되므로, 혼인신고서를 제출한 후 그 수리 여부가 결정되기 전에 혼인당사자의 일방이 혼인의사를 철회하고 이미 제출된 신고서류의 반려를 요청한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 혼인신고는 수리하여야 한다.=X

( 혼인신고를 포함한 창설적 신고의 경우에는 신분행위의사의 합치와 신고의사가 신고서를 작성할 때에는 물론이고 제출, 접수, 수리할 때까지 계속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혼인신고서를 제출한 후 그 수리여부가 결정되기 전에 혼인당사자의 일방이 제출된 신고서류의 반려를 요청한다면 당사자의 진의를 확인하고 업무처리의 정확을 기하기 위하여 별도로 혼인신고 철회의 의사 등을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여야 할 것이고, 제출된 신고서류는 불수리신고서류편철장에 편철하여야 한다.)

 

13. 이미 다른 사람과 혼인신고를 한 사람이 이중으로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 그 수리를 거부하여야 하나, 중혼이라도 착오로 수리하였다면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여야 하며 중혼 중에 출생한 자혼인 중의 자로 출생신고를 하여야 한다.=O

 

14.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의 확정판결에 의한 혼인신고의 경우, 재판을 청구한 자의 상대방은 이에 의한 혼인신고를 할 수 없다.=O

 

15. 혼인신고는 대리인에 의하여 할 수는 없으나, 혼인당사자 쌍방이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사자를 시켜 제출하는 것은 무방하다.=O

 

16.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의 확정판결을 받은 때에는 재판서의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혼인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이 신고의 성격에 대하여 다수설은 보고적 신고로 이해하나 판례는 창설적 신고로 본다.=O

 

17. 혼인당사자의 성과 그 부모의 성이 다른 신고는 등록부에 착오 있음이 명확할지라도 당사자가 스스로 정정하지 아니하는 한, 그 혼인신고서를 수리하고 등록부에 기록해야 한다.=O

 

18. 혼인신고는 원칙적으로 양 당사자가 생존한 경우에 할 수 있으므로 사실혼관계에 있던 자가 사망한 후에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판결에 기한 혼인신고는 할 수 없다.=O

 

19. 가호적 취적당시 법률상 부부 아닌 자가 법률상 부부인양 취적신고를 하여 그 가호적이 신고가 되고 1963. 1. 1.부터그 가호적을 종전 호적법에 따른 호적으로 보게 된 경우 혼인으로서 효력은 발생할 수 없으며, 이와 같은 경우 2008. 1. 1.부터 새로운 등록부가 작성된 경우에도 혼인의 효력은 발생할 수 없다.=O

 

20. 베트남 혼인·가족법에 의한 혼인 적령은 남자는 20세, 여자는 18세이지만, 신고일 현재 베트남 남성이 20세, 베트남 여성이 18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도 혼인신고서에 첨부할 서류(베트남인의 부모 등이 작성한 혼인동의서나 승낙서 포함)를 첨부한 혼인신고서가 제출되었다면 가족관계등록 공무원은 그 혼인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X

( 혼인신고서를 수리할 수 없다.)

 

21. 중국 혼인법에 의한 혼인적령은 남자는 만22세, 여자는 만 20세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한국인과 혼인하는 중국인이 만 18세에 이른 때는 시(구)·읍·면의 장은 혼인적령미달을 이유로 혼인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O

 

22. 협의이혼의사확인 절찰에서 작성되는 양육비부담조서그 자체로 집행권원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혼  자녀의 양육비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재판이 필요하다.=X

( 양육비부담조서가 그 자체로 집행권원이 되므로 이혼 후 자녀의 양육비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선느 별도의 재판이 필요없다.)

 

 

23. 양육비부담조서는 협의이혼신고일부터 미성년인 자녀가 각 성년에 이르는 날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양육비에 한하여 작성하므로, 양육비부담조서의 집행문은 그 양육비부담조서가 작성된 협의이혼의사확인 사건의 확인서에 따라 이혼신고를 하였음이 소명된 경우 내어준다.=X

( 협의이혼신고 다음 날부터)

 

24. 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정기금 양육비 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 채무자에 대하여 정기금 급여채무를 부담하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게 양육비채무자의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ㄹ공제하여 양육비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O

 

25. 재외공관의 장이 당사자 쌍방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을 받은 경우 쌍방을 출석시켜 그 진술을 듣고 이혼의사확인서를 작성한 후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교부한다.=X

( 재외공관이 당사자 쌍방이나 일방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서면으로 한 후 진술요지서를 작성하고, 서울가정법원으로 송부한다. 서울가정법원진술요지서 및 첨부서류에 의하여 신청당사자의 이혼의사 등을 확인하고, 절차에 의하여 이혼의사 등을 확인한 때 확인서를 작성하고, 확인서 등본을 당사자 거주지 재외공관의 장에게 송부하되 부부 중 한쪽이 재외국민인 경우 국내 거주 당사자에게도 교부한다.)

 

 

공부는 반드시 책상에 앉아서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지하철 안에서 잠시 거실에서 휴식하면서, 언제 어디서나 틈틈이 자주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자주 , 잘 이해가 가지 않더라도 여러 번 기출지문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막힘없이 술술 문제를 푸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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