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기출민법1 법무사1차민법기출28 객관식 시험은 반복이 중요합니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반복, 반복하며 포기하지 않는다면 어떤 시험도 합격할 수 있습니다. 저와 조금씩 법무사 기출, 그리고 각종 중복되는 다른 시험들의 과목들까지 반복하면서 법률전문가인 법무사시험 1차에 함께 도전해요! 반드시 합격할 수 있습니다. 1차는 독학으로도 충분합니다. 코로나로 힘든 지금 당신도 법무사 자격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파이팅!! 그럼 오늘도 시작합니다. 1. 상대방인 매도인이 매매계약의 이행에 전혀 착수한 바가 없다면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하여 이미 이행에 착수하였다 하더라도 매수인은 민법 제565조에 의하여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X (상대방인 매도인이 매매계약의 이행에는 전혀 착수한 바가 없다 하더라도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 2021. 8. 1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