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시행된 기출문제를 지금부터 5문제씩 정리합니다. 다른 과목도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22년도에 시행된 다른 직렬들의 기출도 조금씩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최신 기출문제들은 매우 중요합니다. 22년 출제된 모든 기출들을 함께 정리하고 저와 함께 내년에는 좋은 성적으로 법무사 자격증을 취득하시길 바랍니다.
객관식 시험은 반복이 중요합니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반복, 반복하며 포기하지 않는다면 어떤 시험도 합격할 수 있습니다. 저와 조금씩 법무사 기출, 그리고 각종 중복되는 다른 시험들(경찰, 법원서기보, 각종 공무원 기출, 자격증 기출 등)의 과목들까지 반복하면서 법률전문가인 법무사시험 1차에 함께 도전해요! 반드시 합격할 수 있습니다. 1차는 독학으로도 충분합니다. 코로나로 힘든 지금 당신도 법무사 자격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파이팅!! 그럼 오늘도 시작합니다.
1. 가족관계등록비속사건으로는 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에 대한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사건, 개명허가 사건, 외국의 성을 쓰는 국적취득자의 성과 본의 창설 허가 사건, 위법한 가족관계 등록기록의 정정허가 사건, 출생증명서 또는 서면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의 가정법원의 확인사건이 있다.=O
2. 가사사건으로 심리와 재판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할 가사비송사건으로는 자의 복리를 위한 자의 성과 본의 변경 허가 사건, 부모를 알 수 없는 사람에 대한 성과 본의 창설 허가 사건, 미성년자의 입야에 대한 허가 사건이 있다. =O
3. 출생자에 대한 부와 모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드러나는 사람과 동일한 이름을 기재한 출생신고도 수리하여야 한다.=X
( 출생자에 대한 부와 모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드러나는 사람과 동일한 이름을 기재한 출생신고는 이름을 특정하기 곤란한 것이므로 이를 수리해서는 안된다.)
4. 모가 특정됨에도 불구하고 부가 혼인 외의 자녀에 대하여 친생자 출생신고를 할 때 모의 소재불명 또는 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 제출에 협조하지 아니하는 등의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할 수 있다. =O
5. 부 또는 모가 기아를 찾아 출생신고와 더불어 시(구) ·읍 ·면의 장에게 종전 기아의 등록부를 폐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원의 허가를 받아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해야 한다.=X
( 제58조에 따라 동일인 여부를 확인한 후 동일인이 틀림없으면 기아발견조서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하면 되므로 등록부정정신청을 할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6. 중혼으로 취소할 수 있는 혼인당사자 사이에서의 출생한 자녀는 혼인 외의 자로 출생 신고해야 한다.=X
( 혼인중의 자로 출생신고 해야 한다.)
7. 외국에서 출생한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가족관계등록부상 특정등록사항란의 출생연월인이 한국시각으로 환산된 일자로 기록된 자가 현지 출생연월일로 정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간이직권정정을 통해 정정할 수 있다. =X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에 따라 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등록부정정허가신청을 하여 그 허가를 받아야 한다.)
8.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는 친양자가 성년이 되어 신청하는 경우에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O
9. 혼인당사자가 민법 제809조(근친혼 등의 금지)에 관한 친족관계를 파악하고자 하는 경우에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O
10. 법원의 사실조회촉탁이 있거나 수사기관이 수사상 필요에 따라 문서로 신청하는 경우에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O
11.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교부청구에 대한 제한은 교부청구대상 가족관계등록부의 본인이 친양자로 입양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X
( 본인이 친양자로 입양되었는지에 관계없이 적용된다.)
12. 채권 ·채무 등 재산권의 상속과 관련하여 상속인의 범위를 확인하기 위해서 사망한 사람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소명자료를 첨부하면 교부청구가 가능하다. =O
13. 폐쇄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때에는 부활 없이 정정하나, 그 가족관계등록부가 위법한 것이어서 폐쇄된 경우에는 기록을 경정할 수 없다. =O
14.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때에는 그 사항이 기재된 제적부를 정정하되,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허가결정만으로 제적부를 정정할 수는 없다. =O
15. 제적부의 정정은 본적지 관할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한다. =O
16.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외국인의 가족에 관한 기록사항중 출생연월일, 외국인등록번호, 국적 또는 성별이 기록되지 않은 경우 이해관계인은 해당 가족관계등록부의 등록기준지의 시(구) ·읍 ·면의 장에게 직권기록을 신청하여야 하고, 등록기준지의 시(구) ·읍 ·면의 장은 간이직권절차에 의하여 기록한다.=X
( 해당 등록부의 등록기준지와 무관하게 전국 시(구) ·읍 ·면의 장에게 별지 양식 신청서를 작성하여 직권기록을 신청할 수 있고, 시(구) ·읍 ·면의 장은 간이직권절차에 의하여 기록한다.)
17.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외국인인 가족이 외국에서 사망한 경우 이해관계인은 해당 가족관계등록부의 등록기준지와 무관하게 전국 시(구) ·읍 ·면의 장에게 사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 직권기록을 신청할 수 있고, 시(구) ·읍 ·면의 장은 간이직권절차에 의하여 기록한다. =O
18. 혼인신고가 위법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그 무효의 혼인 중의 출생자를 부가 출생신고하여 그 등록부를 작성한 이상 그 사람에 대한 인지의 효력이 있다. =O
19. 외국인 부와 한국인 모 사이에서 출생한 혼인 외의 자, 즉 한국인 자녀에 대해서 모가 출생신고한 후 혼인외 자의 생모와 외국인 부가 혼인을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외국인 부와 혼인 외의 자 사이에 친자관계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O
20. 한국인 생부와 일본인 모 사이의 혼인 외의 자가 일본에서 출생한 경우에는 한국인의 생부는 인지신고 또는 친생자 출생신고(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를 할 수 있다. = X
( 일본에서 출생한 경우에는 외국에서 출생한 외국인에 해당하므로, 한국인 생부는 인지신고를 하여야 하며 출생자출생신고를 할 수는 없다.)
21. 혼인중의 여자가 다른 남자와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는 친자관계에 관한 재판을 거치지 않고 다른 남자의 자녀로 출생신고를 할 수 없다. =O
22. 모의 혼인 외의 자로 등록부가 작성된 자가 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채 사망한 부를 상대(검사를 피고로 한다)로 인지재판을 청구하여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피인지자의 등록부 일반등록사항란에 인지사유를 기록하고 부란에 부의 성명을 기록하여야 한다. =O
공부는 반드시 책상에 앉아서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지하철 안에서 잠시 거실에서 휴식하면서, 언제 어디서나 틈틈이 자주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자주 , 잘 이해가 가지 않더라도 여러 번 기출지문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막힘없이 술술 문제를 푸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