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시행된 기출문제를 지금부터 5문제씩 정리합니다. 다른 과목도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22년도에 시행된 다른 직렬들의 기출도 조금씩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최신 기출문제들은 매우 중요합니다. 22년 출제된 모든 기출들을 함께 정리하고 저와 함께 내년에는 좋은 성적으로 법무사 자격증을 취득하시길 바랍니다.
객관식 시험은 반복이 중요합니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반복, 반복하며 포기하지 않는다면 어떤 시험도 합격할 수 있습니다. 저와 조금씩 법무사 기출, 그리고 각종 중복되는 다른 시험들(경찰, 법원서기보, 각종 공무원 기출, 자격증 기출 등)의 과목들까지 반복하면서 법률전문가인 법무사시험 1차에 함께 도전해요! 반드시 합격할 수 있습니다. 1차는 독학으로도 충분합니다. 코로나로 힘든 지금 당신도 법무사 자격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파이팅!! 그럼 오늘도 시작합니다.
1. 가족관계등록부의 주민등록번호의 기록은 주민등록법 제7조의2 및 제15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부여 통보에 의하여야 한다.=O
2. 가족관계등록부상 주민등록번호의 기록이 누락되었을 경우 본인 또는 동거하는 친족이 주민등록표 등 ·초본을 첨부하여 그 기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은 감독법원의 허가 업이 직권으로 이를 기록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 ·초본의 첨부 없이 주민등록증을 제시받아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이 그 내용을 확인한 후 주민등록증을 복사하여 신청서에 첨부하고 기록의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O
3. 주민등록법에 따른 신고사항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사항이 같으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로써 주민등록법에 따른 신고를 갈음하는데, 주민등록신고사항 중 출생, 사망 또는 실종, 등록기준지의 변경, 성명 ·생년월일 또는 성별의 변경이 이에 해당한다. =O
4. 주민등록 신고대상자의 가족관계등록 신고지와 주민등록지가 다른 경우에 가족관계등록 신고지의 시(구) ·읍 ·면의 장이 가족관계등록신고를 받아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을 변경하면 지체없이 그 신고사항을 주민등록지의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O
5. 주민등록법 제7조의 4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한 사람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은 변경되었거나 변경될 주민등록번호의 공시가 제한될 대상자를 지정하여 공시제한을 신청할 수 있고, 신청인은 공시제한 신청서를 신청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청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의 시(구) ·읍 · 면의 사무소에 출석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신청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의 동사무소에는 제출할 수 없다.=X
(신청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의 동사무소에 출석하여 제출할 수 있다.)
6. 대한민국 국민이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을 인지한 경우에는 인지자 또는 피인지자의 국적취득신고에 따라 피인지자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한다.=X
( 대한민국 국민인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을 인지하는 경우 피인지자는 인지신고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므로, 인지자의 일반등록사항란에 인지사유와 피인지자의 성명 및 출생연월일을 기록하여 두었다가 나중에 국적취득통보<피인지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또는 귀화허가통보<피인지자가 성년자인 경우>가 있을 때에 피인지자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7. 국적상실의 신고는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 그 국적을 상실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X
(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8.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므로, 국적상실자 본인은 국적상실의 신고를 할 수 없다.=X
( 국적상실자 본인도 국적상실의 신고를 할 수 있다.)
9. 한쪽 배우자에 대하여 국적취득과 그 상실의 신고가 있는 때에는 다른 배우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도 그 취지를 기록하여야 한다. =O
10. 국적상실로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된 경우에 폐쇄 전에 효력이 발생한 법률관계 또는 사실에 관하여 폐쇄 후에 신고적격자가 신고를 하면, 해당 가족관계등록부의 등록기준지의 시(구) ·읍 ·면의 장이 감독법원의 허가를 받아 부활 없이 폐쇄등록부에 직권기록한다.=X
11. 등록사건 처리에 관하여 시(구) ·읍 ·면의 장을 대리하는 사람은 등록에 관한 증명서 발급사무를 제외하고 자기 또는 자기와 4촌 이내의 친족에 관한 등록사건에 관하여는 그 직무를 행할 수 없다. =O
12. 등록사건 처리에 관하여 시(구) ·읍 ·면의 장을 대리하는 사람이 자기 또는 자기와 4촌 이내의 친족에 관한 등록사건에 대하여 직무를 행한 경우라도 기록사항에 잘못이 없으면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을 할 필요가 없다. =O
13. 시(구) ·읍 ·면의 장이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유를 지체 없이 신고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나,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신고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신고의 불수리 통지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O
14. 시(구) ·읍 ·면을 달리하여 동일한 사건에 수개의 신고가 수리된 경우에, 뒤에 수리된 신고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한 때에는 먼저 수리한 시(구) ·읍 ·면의 장이 먼저 수리된 신고에 맞추어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을 정정하여야 한다.=X
( 뒤에 수리한 시(구) ·읍 ·면의 장이 이를 정정하며, 먼저 수리된 신고서류사본을 팩시밀리 등의 방법으로 받아서 직권정정서에 첨부한 후 가족관계등록신고서류편철장에 편철하여야 한다.)
15.시(구)에 있어서 출생 ·사망의 신고는 그 신고의 장소가 신고사건 본인의 주민등록지 또는 주민등록을 할 지역과 같은 경우에는 신고사건 본인의 주민등록지 또는 주민등록을 할 지역을 관할하는 동을 거쳐 할 수 있고, 이 경우 동장은 소속 시장 또는 구청장을 대행하여 신고서를 수리한다. =O
16. 특종신고서류 등 접수장에 접수에 관한 기록을 해야하는 신고로는 태아인지신고, 인혼의사 철회신고, 혼인신고수리불가신고 및 혼인신고를 하는 때에 자녀의 성과 본을 모의 성과 본으로 따르기로 한 협의서가 해당되며, 부 미정의 출생신고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O
17.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이하 '본인등'이라 함)은 수수표를 납부하고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O
18. 본인이 등록사항별 증명서발급(영문증명서는 제외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O
19. 본인 등의 대리인이 증명서 발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본인 등이 서명 또는 날인한 위임장과 신분증명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여기서 위임장은 원본이어야 하므로 변호사가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 청구의 위임취지가 명확하게 기재된 소송위임장의 사본을 제출하더라도 증명서를 교부할 수 없다. =X
( 변호사의 경우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 청구의 위임취지가 명확하게 기재된 소송위임장의 사본을 제출할 수 있다.)
20.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대상자의 성명과 등록기준지를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등과 그 대리인의 경우에는 대상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로도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O
2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전자 정부법에 따라 전자문서를 이용하여 근거법령과 사유를 기재한 공문을 송부한 경우에는 신청서 작성과 신분증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O
공부는 반드시 책상에 앉아서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지하철 안에서 잠시 거실에서 휴식하면서, 언제 어디서나 틈틈이 자주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자주 , 잘 이해가 가지 않더라도 여러 번 기출지문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막힘없이 술술 문제를 푸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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