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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법

2021 법무사 1차 공탁법 기출문제 4

by 홈즈양 2023. 5. 22.

올해 시행된 기출문제를 지금부터 5문제씩 정리합니다. 다른 과목도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21년도에 시행된 다른 직렬들의 기출도 조금씩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최신 기출문제들은 매우 중요합니다. 21년 출제된 모든 기출들을 함께 정리하고 저와 함께 내년에는 좋은 성적으로 법무사 자격증을 취득하시길 바랍니다.

 

객관식 시험은 반복이 중요합니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반복, 반복하며 포기하지 않는다면 어떤 시험도 합격할 수 있습니다. 저와 조금씩 법무사 기출, 그리고 각종 중복되는 다른 시험들(경찰, 법원서기보, 각종 공무원 기출, 자격증 기출 등)의 과목들까지 반복하면서 법률전문가인 법무사시험 1차에 함께 도전해요! 반드시 합격할 수 있습니다. 1차는 독학으로도 충분합니다. 코로나로 힘든 지금 당신도 법무사 자격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파이팅!! 그럼 오늘도 시작합니다.

 

 

1. 공탁금을 출급받으려는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있을 경우 회생위원은 그 자에게 자격에 관한 증명서를 주어야 한다.=O

 

2. 담보제공명령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담보제공의무자를 대신하여 공탁할 수 있지만 법원의 허가 또는 담보권리자의 동의를 요한다.=X

( 재판상 보증공탁은 담보제공명령을 받은 당사자가 공탁자가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제3자도 담보제공명령을 받은 자를 대신하여 공탁할 수 있다.이때 공탁자는 공탁서의 공탁자란에 자신의 성명 및 주소를 비고란에 제3자로서 공탁한다는 취지를 기재하면 되며 상대방의 동의나 법원의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

 

3. 금전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위하여 담보공탁을 한 경우 집행의 정지가 효력이 있는 기간내에 발생한 지연손해금 뿐만 아니라 원금에 대하여도 담보권의 효력이 미친다.=X

(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위하여 공탁한 담보는 강제집행정지로 인하여 채권자에게 생길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고 정지의 대상인 기본채권 자체를 담보하는 것은 아니므로, 채권자는 그 손해배상청구권에 한하여서만 질권자와 동일한 권리가 있을 뿐 기본채권에까지 담보적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다.)

 

4. 피담보채권에 관한 확정판결 이외에도 공탁자의 동의서(인감증명서 첨부)도 공탁원인사실란에 기재된 피담보채권이 발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이 된다.=O

 

5. 피공탁자가 피담보채권에 기하여 민사집행법 제273조에서 정한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 따라 공탁자의 공탁금 회수청구권을 압류 및 추심명령을 얻어 공탁금 출급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담보취소결정을 받아야 한다.=X

( 핑공탁자는 공탁금출급청구서와 함께 질권 실행을 위한 압류명령 정본,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 정본, 위 명령의 송달증명, 전부명령에 관한 확정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따라서 담보권실행의 신청을 할 때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므로 따로 담보취소결정을 받을 필요는 없다.)

 

6. 제1심에서 가집행의 정지를 위하여 제공된 담보의 경우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이 취소되었다면 그 항소심판결이 미확정인 상태일지라도 담보사유는 소멸한다.=X

( 제1심판결에 붙은 가집행선고는 그 본안판결을 변경한 항소심판결에 의여 변경의 한도에서 효력을 잃게 되지만 그 실효는 변경된 그  본안판결의 확정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것이어서 그 항소심판결을 파기하는 상고심판결이 선고되면 가집행선고의 효력은 다시 회복되기에, 그 항소심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에 기한 가집행이 정지됨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할 것이므로 가집행부 제1심판결이 항소심판결에 의하여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항소심판결이 미확정인 상태에서는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담보는 그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다.)

 

7. 수인의 공탁자가 공탁하면서 각자의 공탁금액을 나누어 기재하지 않고 공동으로 하나의 공탁금액을 기재한 경우에 공탁자들은 균등한 비율로 공탁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O

 

8. 변제공탁에서 피공탁자의 지정전적으로 공탁자의 행위에 의한다.=O

 

 

9. 복수의 채권자들에 대한 개별 채권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복수의 채권자들을 일괄하여 피공탁자로 표시하여 공탁할 수는 없다.=X

( 공탁을 함에 있어서 저축채권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공탁자는 저축채권자 명부를 붙여 미환급잔액 전부를 하나의 공탁사건으로 일괄 공탁할 수 있다. 따라서 복수의 채권자들에 대한 개별 채권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복수의 채권자들을 일괄하여 피공탁자로 표시하여 공탁할 수 있다.)

 

10. 공탁자를 대리하여 공탁할 수 있다.=O

 

11. 부동산 자체변제공탁의 목적물이 될 수 없다.=O

 

12. 가처분채권자가 담보공탁한 후 파산선고를 받았고, 담보공탁금의 피담보채권인 가처분채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이 파산채권인 경우에 가처분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질권을 실행할 수 있다.=O

 

13. 가처분채권자가 담보공탁한 후 파산선고를 받았고, 담보공탁금의 피담보채권인 가처분채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이 파산채권인 경우에 가처분채무자로서는 가처분채권자의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담보공탁금의 피담보채권인 손해배상청구권의 존부에 관한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확인판결을 받는 등의 방법에 의하여 피담보채권이 발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확보할 수 있다.=O

 

14.가처분채권자가 담보공탁한 후 파산선고를 받았고, 담보공탁금의 피담보채권인 가처분채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이 파산채권인 경우에 가처분채무자가 가처분채권자의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파산채권에 해당하는 위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이행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특정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별제권의 행사라고 할 수 없고, 결국 이는 파산절차 외에서 파산채권을 행사하는 것이어서 허용되지 아니한다.=O

 

15. 가처분채권자가 담보공탁한 후 파산선고를 받았고, 담보공탁금의 피담보채권인 가처분채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이 파산채권인 경우에 피공탁자로서 담보권리자인 가처분채무자는 담보공탁금에 대하여 질권자와 동일한 권리가 있다.=O

 

16. 가처분채권자가 담보공탁한 후 파산선고를 받았고, 담보공탁금의 피담보채권인 가처분채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이 파산채권인 경우에 가처분채무자가 가처분채권자의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파산채권에 해당하는 위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이행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특정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별제권의 행사라고 할 수 없고, 결국 이는 파산절차 외에서 파산채권을 행사하는 것이어서 허용되지 아니한다.=O

 

17. 공탁자가 법인 아닌 사단일 경우 판결문에 그 대표자가 표시되어 있다면 공탁서에 판결문만 첨부하면 되고 정관이나 규악과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X

( 비법인 사단이 판결에 기하여 공탁을 하는 경우, 판결문상에 사단의 실체 및 대표자가 표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문만을 첨부하여 공탁할 수는 없을 것이며, 반드시 정관 기타 규약과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할 것이다.)

 

 

18. 공탁자가 종중인 경우 그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할 수 있다.=X

(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써는 동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표자를 선임한 회의록 등을 제출할 수 있을 것이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인 종중등록증명서는 종중의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볼 수 없다.)

 

19. 공탁자가 피공탁자에게 공탁통지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피공탁자의 수만큼 공탁통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O

 

20. 같은 사람이 동시에 같은 공탁법원에 여러 건의 공탁을 하는 경우 첨부서면의 내용이 같더라도 항상 공탁서마다 첨부서면을 모두 첨부하여야 한다.=X

( 같은 사람이 동시에 같은 공탁법원에 여러 건의 공탁을 하는 경우 첨부서면의 내용이 같을 때에는 1건의 공탁서에 1통만을 첨부하면 된다. 이 경우 다른 공탁서에는 그 뜻을 적어야 한다.)

 

 

공부는 반드시 책상에 앉아서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지하철 안에서 잠시 거실에서 휴식하면서, 언제 어디서나 틈틈이 자주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자주 , 잘 이해가 가지 않더라도 여러 번 기출지문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막힘없이 술술 문제를 푸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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