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시행된 기출문제를 지금부터 5문제씩 정리합니다. 다른 과목도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21년도에 시행된 다른 직렬들의 기출도 조금씩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최신 기출문제들은 매우 중요합니다. 21년 출제된 모든 기출들을 함께 정리하고 저와 함께 내년에는 좋은 성적으로 법무사 자격증을 취득하시길 바랍니다.
객관식 시험은 반복이 중요합니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반복, 반복하며 포기하지 않는다면 어떤 시험도 합격할 수 있습니다. 저와 조금씩 법무사 기출, 그리고 각종 중복되는 다른 시험들(경찰, 법원서기보, 각종 공무원 기출, 자격증 기출 등)의 과목들까지 반복하면서 법률전문가인 법무사시험 1차에 함께 도전해요! 반드시 합격할 수 있습니다. 1차는 독학으로도 충분합니다. 코로나로 힘든 지금 당신도 법무사 자격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파이팅!! 그럼 오늘도 시작합니다.
1. 甲은 乙에 대하여 물품대금채무 2천만 원을 부담하고 있는데, 丙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집행채권액 1천만 원) 및 丁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집행채권액 500만 원)을 순차적으로 각 송달받고, 물품대금채무 2천만 원을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집행공탁을 하려고 할때, 제3채무자는 공탁서의 피공탁자란에 압류명령의 채무자를 기재한다.=O
2. 甲은 乙에 대하여 물품대금채무 2천만 원을 부담하고 있는데, 丙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집행채권액 1천만 원) 및 丁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집행채권액 500만 원)을 순차적으로 각 송달받고, 물품대금채무 2천만 원을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집행공탁을 하려고 할때, 공탁사유신고는 丙의 채권압류명령을 발령한 집행법원에 하여야 한다.=O
3. 甲은 乙에 대하여 물품대금채무 2천만 원을 부담하고 있는데, 丙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집행채권액 1천만 원) 및 丁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집행채권액 500만 원)을 순차적으로 각 송달받고, 물품대금채무 2천만 원을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집행공탁을 하려고 할때, 甲은 위 공탁금 중 500만 원 부분에 대하여 민법 제489조 제1항에 근거하여 공탁금 회수청구를 할 수 있다.=O
4. 甲은 乙에 대하여 물품대금채무 2천만 원을 부담하고 있는데, 丙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집행채권액 1천만 원) 및 丁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집행채권액 500만 원)을 순차적으로 각 송달받고, 물품대금채무 2천만 원을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집행공탁을 하려고 할때, 위 공탁이 성립한 후 丙과 丁의 압류가 모두 실효된 경우 乙은 집행법원의 지급위탁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공탁금 전액(2천만 원)에 대하여 출급청구할 수 있다.=X
( 乙은 압류된 채권액에 대하여 집행법원의 지급위탁에 의하여 공탁금의 출급을 청구할 수 있다.)
5. 甲은 乙에 대하여 물품대금채무 2천만 원을 부담하고 있는데, 丙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집행채권액 1천만 원) 및 丁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집행채권액 500만 원)을 순차적으로 각 송달받고, 물품대금채무 2천만 원을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집행공탁을 하려고 할때, 위 공탁이 성립한 후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武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집행채권액 300만 원)이 공탁소에 도달한 경우 공탁관은 지체없이 집행법원에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X
( 압류되지 않은 부분 -500만원은 변제공탁이므로 출급청구권에 대해 武의 300만원에 기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압류경합이 아니므로 공탁관은 사유신고를 하지 않는다.)
6. 수용보상금을 받을 자가 주소불명으로 인하여 그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함을 이유로 하여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 정당한 공탁금수령권자이면서도 공탁공무원으로부터 공탁금의 출급을 거부당한 자는 공탁자인 사업시행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그 공탁금출급권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이익이 있다.=O
7. 수용보상금의 공탁서에 공탁물을 수령할 자로 甲, 乙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甲은 수용대상토지가 자신의 단독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단독으로 공탁관에게 공탁금출급청구를 할 수 있다.=X
( 공탁서에 공탁물을 수령할 자가 재결서에 수용대상토지의 소유자로 표시된 갑과 을의 2인으로 기재되어 있 다면, 갑이 단독으로 공탁공무원에게 공탁금출급 청구를 하면서 수용대상토지가 갑 한사람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였더라도, 공탁공무원으로서는 공탁금출급청구를 불수리할 수 밖에 없다.)
8. 사업시행자가 이미 사망한 사람을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하였다면 이는 무효이므로, 그 피공탁자의 상속인들이 직접 공탁금을 출급청구할 수 없다.=X
( 피공탁자인 망인의 상속인들이 공탁금을 출급받기 위하여는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가족관계증명서 및 제적등본 등을 첨부하여 상속인 전원이 출급청구를 하거나 상속이 각자가 자기 지분에 해당하는 공탁금을 출급청구할 수 있다.)
9.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토지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의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고 있던 중 사업시행자가 해당토지를 수용하고 매도인 앞으로 수용보상금을 공탁함으로써 수용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 그 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기 전에 매수인이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그 매수인은 직접 공탁금의 출급청구를 할 수 있다.=X
( 이후 수용을 원인으로 한 대한주택공사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하더라도 그 매수인은 피공탁자인 매도인으로부터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양도받지 않는 한 직접 공탁금의 출급청구를 할 수 없다.)
10. 종중이 수용대상 토지에 관한 명의신탁을 해지하였으나 수용시기 전에 소유권등기를 회복하지 못하였다 해도, 종중이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명의신탁의 해지를 이유로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판결을 받았다면 종중은 위 확인판결에 기하여 직접 공탁금 출급청구를 할 수 있다.=X
( 토지수용보상금의 출급청구권은 수용당시의 소유자인 망 종원의 상속인이 취득하는 것이고 종중은 망 종원의 상속인으로부터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양도받지 않는 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취득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비록 종중이 망 종원의 상속인을 피고로 하여 명의신탁의 해지를 이유로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종중은 위 확인판결에 기하여 직접 공탁금출급청구를 할 수 없다. 다만 종중은 위 상속인에게 대상으로 취득한 공타금출급청구권의 양도를 청구하여 양도받은 후 공탁금출급청구를 할 수 있다.)
11. 제3채무자가 가압류된 채권액에 대하여만 공탁하는 경우에도 공탁서의 피공탁자란에 가압류채무자를 기재한다.=O
12. 둘 이상의 가압류가 있는 경우 제3채무자는 민사집행법 제291조 및 제248조 제1항 공탁을 한 후 즉시 공탁서를 첨부하여 먼저 송달된 가압류명령의 발령법원에 공탁사유 신고를 하여야 하고 그로 인하여 배당절차가 개시되고 배당요구 종기가 도래하게 된다.=X
( 공탁자는 즉시 공탁서를 첨부하여 먼저 송달된 가압류명령의 발령법원에 그 내용을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채권가압류를 이유로 한 제3채무자의 공탁은 압류를 이유로 한 제3채무자의 공탁과 달리 그 공탁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의 범위를 확정하는 효력은 없으며, 가압류의 제3채무자가 공탁을 하고 공탁사유를 신고하더라도 배당절차를 실시할 수 없으므로, 공탁금에 대한 채무자의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공탁사유신고가 있을 때 비로소 배당절차를 실시할 수 있다.)
13.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이유로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91조 및 제248조 제1항에 의하여 공탁한 후에, 가압류명령이 취소되거나 신청의 취하 등으로 인하여 가압류가 실효되더라도 가압류채무자는 가압류된 채권액에 대하여 집행법원의 지급위탁에 의하여 공탁금의 출급을 청구할 수 있다.=X
( 공탁한 후에 가압류명령이 취소되거나 신청의 취하 등으로 인하여 가압류가 실효된 경우, 가압류채무자는 공탁통지서와 가압류가 실효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공탁관에게 공탁금의 출급을 청구할 수 있다.)
14. 가압류채권자가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명령을 얻은 경우 집행법원의 지급위탁에 의하지 않고 공탁소로부터 직접 공탁금을 출급할 수 있다.=X
(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원인으로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91조 및 제248조 제1항에 의하여 공탁한 후에, 피공탁자(가압류채무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압류가 이루어져 압류의 경합이 성립하거나, 공탁사유인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공탁관은 즉시 먼저 송달된 압류명령의 발령법원에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하므로 집행법원의 지급위탁에 의하지 않고 공탁소로부터 직접 공탁금을 출급할 수 없다.)
15. 제3채무자가 가압류와 관련된 금전채권 전액을 공탁을 한 경우 가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도 변제공탁의 예에 따른 피공탁자(가압류채무자)의 공탁금 출급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X
( 변제공탁의 예에 따라 공탁금 중에서 가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도 변제공탁의 예에 따라 피공탁자가 출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공탁자도 회수청구할 수 있다.)
16. 저당채무의 변제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동시이행하기로 하는 특약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특약이 있는 것으로 공탁신청을 한 경우에는 무효이므로 공탁관은 수리할 수 없다.=.X
( 저당채무의 변제는 원칙적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에 앞서 이행되어야 하므로 저당채무의 변제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동시이행하기로 하는 특약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채무자 또는 소유자가 근저당권으로 담보된 채무를 변제공탁함에 있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에 소요될 서류일체의 교부를 반대급부로 한 경우에는 위 공탁은 변제의 효력이 없다. 다만, 공탁공무원은 그러한 특약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특약이 있는 것으로 공탁신청이 있으면, 그러한 특약의 유무에 대하여 심사할 권한이 없으므로 이를 수리할 수 밖에 없으나, 근저당권자는 특약이 없음을 이유로 변제공탁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을 것이다.)
17. 대법원장이 지정한 공탁물 보관자가 목적물의 보관능력이 없는 특수한 경우에는, 공탁자는 채무이행지 관할 지방법원에 공탁물보관자 선임 신청을 할 수 있다.=O
18. 피공탁자가 법인일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주소는 공탁서 기재사항이 아니다.=O
19. 불수리결정을 한 경우 공탁관은 신청인에게 불수리결정등본을 교부하거나 배달증명우편으로 송달하여야 한다.=O
20. 불수리결정원본과 공탁서, 그 밖의 첨부서류는 원칙적으로 공탁기록에 철하여 보관한다.=O
21. 민법 제487조 변제공탁이 성립한 후 피공탁자가 개명한 경우 기본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공탁서 정정을 하여야 한다.=X
( 공탁수리 후의 사정변경으로 공탁서의 기재와 객관적인 사실이 일치하지 않게 된 경우는 공탁서정정의 문제가 아니다.)
22. 甲이 乙을 피공탁자로 하여 민법 제487조 변제공탁을 한 후 공탁자를 甲에서 丙으로 변경하는 공탁서 정정신청은 허용되지 않는다.=O
23. 사업시행자가 수용보상금을 유가증권으로 공탁한 후 동일한 금액의 현금으로 변경하는 공탁서 정정신청은 허용되지 않는다.=O
24. 공탁서 정정이 적법하게 수리된 경우에 공탁서 정정의 효력은 최초 공탁시로 소급하여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다.=O
25. 사업시행자가 수용보상금을 공탁하면서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반대급부로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보상금을 공탁한 경우 반대급부 조건을 철회하는 공탁서 정정은 허용된다.=O
앉아서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지하철 안에서 잠시 거실에서 휴식하면서, 언제 어디서나 틈틈이 자주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자주 , 잘 이해가 가지 않더라도 여러 번 기출지문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막힘없이 술술 문제를 푸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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