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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2021 법무사 1차 가등법(가족관계의~) 기출문제 2

by 홈즈양 2023. 5. 24.

올해 시행된 기출문제를 지금부터 5문제씩 정리합니다. 다른 과목도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21년도에 시행된 다른 직렬들의 기출도 조금씩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최신 기출문제들은 매우 중요합니다. 21년 출제된 모든 기출들을 함께 정리하고 저와 함께 내년에는 좋은 성적으로 법무사 자격증을 취득하시길 바랍니다.

 

객관식 시험은 반복이 중요합니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반복, 반복하며 포기하지 않는다면 어떤 시험도 합격할 수 있습니다. 저와 조금씩 법무사 기출, 그리고 각종 중복되는 다른 시험들(경찰, 법원서기보, 각종 공무원 기출, 자격증 기출 등)의 과목들까지 반복하면서 법률전문가인 법무사시험 1차에 함께 도전해요! 반드시 합격할 수 있습니다. 1차는 독학으로도 충분합니다. 코로나로 힘든 지금 당신도 법무사 자격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파이팅!! 그럼 오늘도 시작합니다.

 

 

1. 국적취득자의 성본창설허가, 개명허가,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 및 등록기록정정허가는 비송사건절차법을 준용하므로 심문은 비공개가 원칙이고 직권에 의한 탐지와 증거조사가 인정된다.=O

 

2.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이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허가결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신청을 수리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한 후에는 그 허가결정을 한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재판의 취소 또는 변경을 할 수는 없다.=O

 

3. 비송사건절차법이 민사소송법 개별 규정을 준용하고 있고, 가족관계등록비송사건에는 비송사건절차법이 준용되므로 가족관계등록비송사건을 대상으로 하는 소송구조 신청은 적법하다.=X

( 비송사건절차법이 적용 또는 준용되는 비송사건은 소송구조의 대상이 되지 않고, 이러한 비송사건을 대상으로 하는 소송 구조신청은 부적법하다.)

 

4. 일반 민사비송사건이나 가사비송사건에 있어서는 공익의 대표자인 검사에게 청구인적격이 부여되는 경우가 있으나 가족관계등록비송사건에 관하여는 이러한 규정이 없다.=O

 

5. 가족관계등록비송사건의 신청서나 재판서에는 당사자에 준하여 사건본인을 기재할 필요가 있으므로 허가신청서에는 사건본인의 성명·출생연월일·등록기준지 및 주소를 기재하여야 한다.=O

 

6. 국적상실의 신고는 본인 또는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며, 그 신고를 게을리한 때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2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X

(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

 

7. 甲이 乙의 자로 출생신고되었다가 甲·乙간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이 확정되어 甲의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됨으로 인하여 甲에 대한 출생신고의무자가 다시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의 기산점인 출생신고기간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X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기산할 것이 아니고 출생시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8.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사람은 60일 이내에 과태료 처분한 시(구)·읍·면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X

( 30일 이내에)

 

9. 시(구)·읍·면의 장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이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당해 시(구)·읍·면의 장은 지체 없이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의 주소 또는 거소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O

 

10.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가족관계등록관이 과태료부과 대상이 있음을 안 때에는 신고의무자인 재외국민이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통지를 받은 재외공관의 장이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X

( 통지를 받은 시·읍·면의 장이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11. 부의 추정이 경합하여 부 미정의 출생신고가 접수된 때에는 이를 특종신고서류편철장에 편철하여 두었다가, 부를 정하는 판결의 확정 후, 추후보완신고에 의하여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여야 한다.=O

 

12. 출생신고를 한 부 또는 모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이 확정되어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된 사건본인에 대하여, 이후 그 판결 확정 전 국적상실을 이유로 한 국적상실신고 또는 국적상실통보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건본인의 폐쇄된 가족관계등록부에 국적상실과 관련된 어떠한 기록도 할 수 없으며, 그 신고서류 또는 통보서류는 특종신고서류편철장에 편철하여 보존하지 아니한다.=O

 

13.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가족관계등록신고 중 혼인, 입양, 인지신고는 한국인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한 후 신고서류의 원본을 감독법원에 송부하고, 그 등본을 별도로 특종신고서류편철장에 편철하여 보존하지 아니한다.=O

 

14. 인지된 태아의 사산신고가 제출되는 경우 그 신고서는 특종신고서류편철장에 편철하여 보존하고, 특종신고서류 등 접수장에도 접수에 관한 기록을 하여야 한다. =X

( 인지된 태아의 사산신고의 경우에는 접수장에 기록을 하지 않는다.)

 

15. 외국인 부모가 대한민국에서 자녀를 출산한 경우 외국인 부모는 그 외국인 자녀에 대하여 출생증명서를 첨부하여 출생신고를 할 수 있으며, 그 출생신고서류는 특종신고서류편철장에 편철하여 보존한다.=O

 

16. 친권은 부모가 혼인 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이를 행사하고, 부모가 일방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X

( 부모의 일방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일방이 이를 행사한다.)

 

17.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X

( 이것은 민법 제915조로 2021. 1. 26. 개정으로 삭제됨)

 

18. 미성년자를 인지한 때 하는 친권자 지정신고의 경우에는 인지신고 또는 인지의 효력이 있는 출생신고가 수리되기 전에는 친권자 지정신고를 수리할 수 없다.=O

 

19. 협의이혼을 하는 부부에게 포태 중인 자가 있는 경우에는 시(구)·읍·면의 장은 그 자에 대한 친권자지정 신고를 협의이혼신고시 함께 수리하여야 한다.=X

( 포태 중인 자에 대한 친권자 지정 신고는 이혼신고 시 수리하지 않고, 포태 중인 자의 출생신고 시 수리한다.)

 

20.  이혼 후 미성년인 자녀에 대한 양육권이 부모 중 어느 일방에, 친권이 다른 일방에 귀속되는 것으로 정하는 것은 미성년자인 자녀의 복리에 현저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X

( 이혼 후 자에 대한 양육권이 부모 중 어느 일방에, 친권이 다른 일방에 또는 부모에 공동으로 귀속되는 것으로 정하는 것은 비록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한 허용된다.)

 

21. 한국인 남자와 외국인 여자 사이의 출생자가 혼인 외의 자인 경우 부의 출생신고만으로는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수 없다.=O

 

22. 외국의 성을 쓰는 국적취득자가 그 성을 쓰지 아니하고 새로이 성·본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기준지·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로 하고자 하는 곳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O

 

 

23. 외국인의 자로서 대한민국의 민법상 미성년인 사람은 부 또는 모가 귀화허가를 신청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게 되면, 신청 없이도 함께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다.=X

( 신청한 때에 함께 국적취득을 할 수 있다.)

 

24. 법무부장관은 국적법에 따라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 정한 등록기준지의 시(구)·읍·면의 장에게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시(구)·읍·면의 장은 국적을 취득한 사람의 등록부를 작성한다.=O

 

25.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국적회복 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O

 

 

공부는 반드시 책상에 앉아서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지하철 안에서 잠시 거실에서 휴식하면서, 언제 어디서나 틈틈이 자주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자주 , 잘 이해가 가지 않더라도 여러 번 기출지문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막힘없이 술술 문제를 푸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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