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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법무사1차부동산등기법기출17

by 홈즈양 2021. 10. 18.

객관식 시험은 반복이 중요합니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반복, 반복하며 포기하지 않는다면 어떤 시험도 합격할 수 있습니다. 저와 조금씩 법무사 기출, 그리고 각종 중복되는 다른 시험들(경찰, 법원서기보, 각종 공무원 기출, 자격증 기출 등)의 과목들까지 반복하면서 법률전문가인 법무사시험 1차에 함께 도전해요! 반드시 합격할 수 있습니다. 1차는 독학으로도 충분합니다. 코로나로 힘든 지금 당신도 법무사 자격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파이팅!! 그럼 오늘도 시작합니다.

 

 

1. 종중이 농지의 집단화를 위하여 다른 토지 소유자와 상호 협의에 의하여 구 농업촌정비법에 의한 농지의 교환·분할·합병을 시행한 후 그에 따른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할 필요 없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O

 

2. 농지의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 가등기신청의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가 없다.=O

 

3. 농지에 대하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별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는 없으며, 이는 등기신청인이 농업법인이 아닌 법인이거나 법인이 아닌 사단(교회)인 경우에도 동일하다.=O

 

4. 농지에 대하여 포괄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증명을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가 없다.=O

(상속 및 포괄유증, 상속인에 대한 특정적 유증, 취득시효완성, 공유물분할, 매각, 진정한 등기명의 회복, 농업법인의 합병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공하지 않는다.)

 

5. 종중이 농지취득을 위하여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았다면, 농지법 제8조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 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O

 

6. 농지법 제34조 제2항에 따른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한 농지를 취득한 사업시행자가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신탁회사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X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한 농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그 등기원인이 무엇이든 농지전용협의의 완료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면 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은 첨부할 필요가 없다.)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안의 농지가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도 종중 명의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다.=X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 내의 농지는 농지취득자격증명에 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종중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하며,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농지취득자격증명도 첨부할 필요가 없다.)

 

8.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 첨부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O

 

9.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가 없다.=O

(상속의 경우에는 등기 없이 이미 농지를 취득했기 때문에 별도의 자격증명을 제공하게 하는 것은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10. 농지에 대하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별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는 없다.=O

 

11. 농지란, 전·답, 과수원, 그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한다.=O

 

1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농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농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X

(이 경우에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해야 한다.)

 

13. 취득시효 완성의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정보로서 제공할 필요가 없으나, 이는 농지의 소유가 제한되지 않는 자가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제공 없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지 농지의 소유가 제한되는 자가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므로, 종교단체(법인)가 농지에 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승소판결을 받았더라도 농지 소유 제산의 예외사유(농지법 제6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 판결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O

 

 

14. 지목이 농지이나 토지의 현상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재배지로 이용되지 않음이 관할관청이 발급하는 서면에 의하여 증명되는 토지에 관하여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지 않고서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O

 

15.  일단의 토지이용을 위하여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후 3년 안에 다시 같은 사람과 나머지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일단의 토지 전체에 대한 거래로 보아 허가대상 유무를 판단한다.=X

(면적을 산정할 때 일단의 토지이용을 위하여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일단의 토지 일부에 대하여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일단의 토지 전체에 대한 거래로 본다. 따라서 3년이 아니라 1년이 맞는 지문이다.)

 

16. 진정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에는 허가의 대상이 아니다.=O

 

17. 소유권이전이나 지상권설정을 목적으로 하는 가등기신청의 경우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을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O

 

18. 등기신청을 허가구역의 지정 이후에 하더라도 그 계약의 체결일자가 허가구역 지정 이전인 경우에는 등기신청서에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을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가 없다.=O

 

19.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계약허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O

(유상계약이나 예약이어야 토지거래허가 대상이 되지만 무상인 재산분할의 경우에는 허가대상이 아니다.)

 

20.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용도지역이 변경된 경우에는 허가구역 지정 당시 공고내용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허가구역 지정 당시 용도지역을 기준으로 허가대상 면적을 산정한다.=X

(허가구역 지정당시 공고내용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현재의 변경된 용도지역을 기준으로 허가대상면적을 산정한다.)

 

21. 도시지역 내에 있는 녹지지역의 경우 면적이 100㎡를 초과할 경우 허가 대상인데, 면적이 150㎡인 甲 토지를 乙 토지(70㎡)와 丙 토지(80㎡)로 분할한 경우 乙 토지와 丙 토지 중 먼저 거래하는 최초 거래시에만 거래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다음 거래부터는 거래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X

(乙 토지와 丙 토지 모두 최초 거래시에는 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 다음 거래부터는 거래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22. 허가대상 토지를 수인에게 공유지분으로 나누어 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 비율에 따라 산정한 면적이 허가대상 면적 미만이더라도 그에 따른 최초의 지분이전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는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을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O

 

23.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에 대하여 신탁등기를 한 후 신탁이 종료함에 따라 '신탁재산 귀속'을 원인으로 위탁자 외의 수익자나 제3자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신탁재산의 귀속이 대가에 의한 것인 때에는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을 첨부하지 않는다.=X

(이 경우에도 신탁재산의 귀속이 대가에 의한 것인 때에는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24.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의 매매예정금액과 매매계약서의 매매금액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별도의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다시 받아야 한다.=X

(서로 다른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신고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후단에 따른 별도의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다시 받을 필요가 없다. 매매예정금과 매매대금이 다른 경우에는 허가서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25. 허가구역을 지정할 당시 허가대상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허가구역지정 후 허가기준 미만으로 분할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도 최초의 거래에 한하여 분할된 토지를 허가대상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로 보아 허가를 받아야 한다.=O

 

 

공부는 반드시 책상에 앉아서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지하철 안에서 잠시 거실에서 휴식하면서, 언제 어디서나 틈틈이 자주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자주 , 잘 이해가 가지 않더라도 여러 번 기출지문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막힘없이 술술 문제를 푸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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