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식 시험은 반복이 중요합니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반복, 반복하며 포기하지 않는다면 어떤 시험도 합격할 수 있습니다. 저와 조금씩 법무사 기출, 그리고 각종 중복되는 다른 시험들(경찰, 법원서기보, 각종 공무원 기출, 자격증 기출 등)의 과목들까지 반복하면서 법률전문가인 법무사시험 1차에 함께 도전해요! 반드시 합격할 수 있습니다. 1차는 독학으로도 충분합니다. 코로나로 힘든 지금 당신도 법무사 자격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파이팅!! 그럼 오늘도 시작합니다.
1. 허가대상이 되는 토지거래계약은 허가구역 내에 있는 토지에 대하여 대가를 받고 소유권, 지상권을 이전 또는 설정하는 계약 또는 예약이다.=O
(토지거래계약허가서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할 경우는 유상계약이나 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 지상권설정 및 이전등기, 그 가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이다.)
2. 매매계약의 체결 일자가 허가구역 지정 전이라고 하더라도 등기신청을 허가구역 지정 후에 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을 첨부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X
(매매계약의 체결 일자가 허가구역 지정 전이라면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3. 농지에 대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등기원인증서에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검인을 받을 필요는 없다.=O
4.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 등기원인증서가 집행력 있는 판결서인 때에는 판결서에 검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O
5.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해당허가서의 현존사실이 판결서에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행정관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O
(등기원인에 대하여 행정관청의 허가,동의 또는 승낙 등을 받을 것이 요구되는 때에는 해당 허가서 등의 현존사실이 그 판결서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가서 등의 제출의무가 면제된다. 하지만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해당 허가서 등의 현존사실이 판결서 등에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행정관청의 허가 등을 증명하는 서면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6. 신탁재산 귀속을 원인으로 위탁자 외의 수익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탁재산의 귀속이 대가에 의한 것이라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을 첨부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가 없다.=X
(신탁재산의 귀속이 대가에 의한 것이라면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을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7. 재단법인이 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하고 법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신청서에 주무관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가 없다.=O
8. 재단법인 소유 명의의 부동산 중 기본재산에 관하여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신청서에 주무관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O
9. 재단법인 소유 명의의 부동산 중 기본재산에 관하여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신청서에 주무관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O
10. 재단법인 소유 명의의 부동산 중 기본재산에 관하여 매각을 원인으로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신청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가 없다.=X
(이 경우에도 주무관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11.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재단법인 소유 명의의 부동산 중 기본재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O
12.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을 처분하고 그에 따른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는데, 여기서 처분이란 재단법인 소유 명의의 기본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 증여, 교환, 신탁 해지, 공유물 분할, 그 밖의 원인으로 소유권을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O
13. 공익법인이 아닌 재단법인인 경우에는 기본재산이 정관기재사항이어서 기본재산의 처분은 필연적으로 정관의 변경을 초래하고 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그 효력이 있으므로 기본재산의 변동으로 인한 정관변경에 대한 주무관청의 허가를 첨부하여 등기신청을 하여야 한다.=O
14. 재단법인은 소유 명의의 기본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 등 처분행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등기신청서에 처분에 대한 주무관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만 첨부하면 되고, 법인 정관과 이사회회의록은 첨부할 필요가 없다.=O
15. 공익법인 아닌 재단법인이 기본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지상권설정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할 필요가 있다.=X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는 공익법인 아닌 재단법인이 기본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 등 처분행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나, 지상권설정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이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
16.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이 아닌 보통재산의 처분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주무관청의 허가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지만, 처분대상인 부동산이 기본재산이 아님을 증명하기 위하여는 해당 재단법인의 정관을 첨부하여야 한다.=O
17. 학교법인이 그 소유 명의의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 증여, 교환, 그 밖의 처분행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다만, 신고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소명할 수 있는 서면을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O
18. 학교법인에게 신탁한 부동산에 대하여 그 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정보로 제공할 필요가 없다.=X
(관할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19. 사립학교(특수학교, 유치원 등 포함)의 기본재산에 편입되어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은 그것이 학교법인이 아닌 사립학교경영자 개인 소유라 하더라도 이를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O
20. 학교법인이 매매, 증여, 그 밖의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학교법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정보로 제공할 필요가 없다.=O
21. 학교법인이 공유자 중 1인인 부동산에 관하여 공유물분할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O
22.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에 대하여 담보로 제공할 당시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았더라도 저당권의 실행으로 매각이 될 때에는 다시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X
(저당권의 실행으로 매각이 될 때에 다시 관할청의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다.)
23. 건축물대장 및 등기기록에 용도가 유치원이라고 등록 및 등기된 건물은 그 소유자가 사립학교법 제2조 제3호 소정의 사립학교 경영자가 아닌 경우 관할청의 허가 없이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있다.=O
(용도가 유치원으로 등기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소유자가 아직 유치원 설립인가 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라면 그 부동산의 소유자는 사립학교경영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 부동산을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 등기신청서에 그 소유명의인이 사립학교경영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할 것이다.)
24.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법인의 재산 중 교지, 교사, 체육장 등은 관할청의 허가여부와 관계없이 매도나 담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O
25. 사립학교 경영자가 사립학교의 교지, 교사로 사용하기 위하여 출연시킨 부동산은 등기기록상 학교경영자 개인명의로 있는 경우에도 강제집행대상이 되지 못한다.=O
공부는 반드시 책상에 앉아서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지하철 안에서 잠시 거실에서 휴식하면서, 언제 어디서나 틈틈이 자주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자주 , 잘 이해가 가지 않더라도 여러 번 기출지문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막힘없이 술술 문제를 푸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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