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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법무사1차부동산등기법기출16

by 홈즈양 2021. 10. 17.

객관식 시험은 반복이 중요합니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반복, 반복하며 포기하지 않는다면 어떤 시험도 합격할 수 있습니다. 저와 조금씩 법무사 기출, 그리고 각종 중복되는 다른 시험들(경찰, 법원서기보, 각종 공무원 기출, 자격증 기출 등)의 과목들까지 반복하면서 법률전문가인 법무사시험 1차에 함께 도전해요! 반드시 합격할 수 있습니다. 1차는 독학으로도 충분합니다. 코로나로 힘든 지금 당신도 법무사 자격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파이팅!! 그럼 오늘도 시작합니다.

 

 

1.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 첨부정보로서 제공하는 등기원인증서인 재결서 또는 협의성립확인서에는 검인을 받아야 한다.=X

(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아니므로 등기원인증서인 재결서 또는 협의성립합인서에 검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

 

2.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의 토지에 대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등기원인증서에 검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O

 

3. 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면 검인 대상이 되므로 등기원인이 매매, 교환과 같은 유상계약이든 증여와 같은 무상계약이든 묻지 않는다. 단, 무허가 건물이나 아직 건물이 완성되지 아니한 미등기 건물에 대한 아파트분양계약서는 검인대상이 아니다.=X

(무허가 건물이나 아직 건물이 완성되지 아니한 미등기 건물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도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인 매매계약서에 검인을 받아 첨부해야 하므로 미등기건물이라거나 무허가 건물이라는 사유만으로 검인을 거부할 수 없다.)

 

4. 전유부분 또는 독립된 건물로서 활용되고 있는 건물을 구분소유자들이 증여받아 규약상 공용부분으로 삼는 경우 등기명의인(증여자)이 단독으로 규약상 공용부분이라는 뜻의 등기를 신청하더라도 실질적인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해당하므로 검인을 받은 계약서의 원본을 제출하여야 한다.=O

(더불어 소유권이전등기에 해당하는 취득세를 납부하고 국민주택채권도 매입하여야 한다.)

 

5.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는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것이 아니므로 검인을 요하지 아니하나, 그 가등기에 터 잡은 본등기를 신청할 때 제출하는 원인증서에는 검인이 되어 있어야 한다.=O

 

6.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매매예약의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 매매예약서에 일정한 시기에 매매예약완결권 행사의 의사표시 간주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 예약서는 그대로 다시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의 원인증서로 될 수 있는 것이므로 그 예약서에 검인을 받아 제출하면 된다.=O

 

7. 신탁계약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나 신탁해지약정서를 원인서면으로 첨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에 검인을 받아 제공하여야 한다.=O

 

8.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검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O

 

9. 매각 또는 공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에는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에 검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O

 

10.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한 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를 신청할 때 제공하는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에는 검인이 되어 있지 않아도 무방하다.=O

 

11. 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검인을 받아야 한다.=X

(검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12. 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에는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가 판결서 정본인 때에도 검인을 받아야 한다.=O

 

13.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을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할 경우에는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에 검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O

 

14.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안의 토지에 대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검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O

 

15. 신탁행위에 의한 신탁등기의 경우에는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로서 제공하는 신탁계약서 등에 검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X

(검인을 받아야 한다.)

 

 

16. 토지수용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에는 재결서 또는 협의성립확인서에 검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O

(수용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검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17.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반려통지서상에 그 반려사유로서 "오랫동안 농사를 짓지 않아 잡목이 있고 주변 일대에 석회광이 조업 중이며 사실상 경작이 불가능함"이라고 기재되었다면 농지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볼 수 있다.=X

(농지가 아닌 토지인지 여부가 불명확하므로 이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볼 수 없다.)

 

18.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를 취득하는 자가 그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할 서류로서, 농지를 취득하는 자에게 농지취득의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일 뿐 농지취득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요건은 아니다.=O

 

19. 토지의 현황이 농지인 한 그 면적에 관계없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야 한다.=O

 

20. 시효의 완성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가 없다.=O

(상속 및 포괄유증, 취득시효완성, 농업법인의 합병의 경우에는 법률규정에 의한 취득이므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공할 필요가 없다.)

 

21. 농지에 관하여 매매 등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명하는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에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O

(등기원인에 대하여 행정관청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 등을 받을 것이 요구되는 때에는 해당 허가서 등의 현존사실이 그 판결서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가서 등의 제출의무가 면제되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해당 허가서 등의 현존사실이 판결서 등에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행정관청의 허가 등을 증명하는 서면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22. 농지에 관하여 증여계약을 해제하는 약정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X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

 

23. 종중기존 위토를 처분하고 새로 위토용으로 농지를 매수하거나, 기존 위토인 농지가 수용 또는 공공용지로 협의취득되어 그 보상금으로 새로 다른 농지를 위토용으로 매수할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X

(종중농지개혁 당시 위토대장에 등재된 기존 위토인 농지외에는 농지를 소유할 수 없으므로, 기존 위토를 처분하고 위토용으로 농지를 매수하였다 하더라도 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는 없는 것이다.)

 

24. 종중이 농지에 대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다면 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X

(종중원 명의로 소유권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상의 유예기간과 관계없이 종중 명의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을 수 있는 것이나, 종중은 원칙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 없으므로 농지법 기타 법령에서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중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종중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을 수 없다.)

 

25. 법인 아닌 사단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할 수 없다.=X

(농지는 원칙적으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만이 소유할 수 있으므로 법인 아닌 사단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할 수 없으나,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는 할 수 있다. 종중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공부는 반드시 책상에 앉아서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지하철 안에서 잠시 거실에서 휴식하면서, 언제 어디서나 틈틈이 자주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자주 , 잘 이해가 가지 않더라도 여러 번 기출지문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막힘없이 술술 문제를 푸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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