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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법무사1차부동산등기법기출14

by 홈즈양 2021. 10. 16.

객관식 시험은 반복이 중요합니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반복, 반복하며 포기하지 않는다면 어떤 시험도 합격할 수 있습니다. 저와 조금씩 법무사 기출, 그리고 각종 중복되는 다른 시험들(경찰, 법원서기보, 각종 공무원 기출, 자격증 기출 등)의 과목들까지 반복하면서 법률전문가인 법무사시험 1차에 함께 도전해요! 반드시 합격할 수 있습니다. 1차는 독학으로도 충분합니다. 코로나로 힘든 지금 당신도 법무사 자격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파이팅!! 그럼 오늘도 시작합니다.

 

 

1. 상속재산협의분할서가 여러 장인 경우 작성자 전원이 간인하여야 한다.=O

 

2. 서면신청의 경우 신청서가 여러 장일 때에는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간인을 하여야 하고,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여러 명일 때에는 그중 1명이 간인하는 방법으로 한다.=O

 

3. 첨부정보로 제공한 인감증명서에 대하여는 환부를 청구할 수 없다.=O

(별도의 방법으로 다시 취득할 수 있는 서류에 해당한다.)

 

4. 첨부정보로 제공하는 인감증명,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토지대장·임야대장 등본은 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O

 

5. 교도소에 재감중인 자위임장에 인감인의 날인에 갈음하여 무인을 찍고 교도관이 확인하는 방법으로 작성된 대리권한 증서는 적법한 대리권한을 증명하는 정보로 인정된다.=X

(교도소에 재감 중인 자라 하여 그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니므로 직접 인감증명서를 신청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6. 방문신청의 경우 신청서가 여러 장일 때에는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간인을 하여야 하고,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여러 명일 때에는 그 전원이 간인하는 방법으로 한다.=X

(그 중 1명이 간인하는 방법으로 한다.)

 

7. 자연인 또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 직접 방문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도면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등기소에 제공할 수 있다.=O

 

8. 방문신청을 하고자 하는 신청인은 신청서를 등기소에 제공하기 전에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신청정보를 입력하고, 그 입력한 신청정보를 서면으로 출력하여 등기소에 제공하는 방법으로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O

 

9. 등기신청위임장, 인감증명,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는 환부를 청구할 수 없는 서류에 해당한다.=O

 

10. 등기목적과 등기원인이 동일한 경우에는 같은 등기소의 관할 내에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한 신청정보를 일괄하여 제공하는 방법으로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O

 

11. 같은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소유자가 다른 여러 개의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를 하는 것은 1건의 신청정보로 일괄하여 신청할 수 없다.=X

(일괄신청하거나 촉탁할 수 있다.)

 

12. 같은 등기소에 동시에 여러 건의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 첨부정보의 내용이 같은 것이 있을 때에는 먼저 접수되는 신청에만 그 첨부정보를 제공하고, 다른 신청에는 먼저 접수된 신청에 그 첨부정보를 제공하였다는 뜻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는 것으로 그 첨부정보의 제공을 갈음할 수 있다.=O

 

13. 같은 토지 위에 있는 여러 개의 구분건물에 대한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건물의 소재 및 지번에 관한 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된 때 등기신청이 접수된 것으로 본다.=O

(접수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방법이다.)

 

 

14. 등기필증이 멸실되어 등기의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공증을 받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출석하여 공증을 받을 수 있다.=X

(등기의무자 본인이 작성한 것임을 공증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등기의무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출석하여 공증을 받을 수는 없다.)

 

15. 등기필증의 제공에 갈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는 등기필증이 현재 다른 사람의 수중에 있기 때문에 사실상 돌려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O

(분실의 경우에는 인정되지만 사실상 돌려받기 어려운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16. 등기관이 확인조서를 작성하는 경우 등기관은 확인조서의 [본인확인정보]란에 확인한 신분증의 종류를 기재하고, 그 신분증의 사본을 제공하여야 한다.=O

 

17. 자격자대리인이 확인서면을 작성하는 경우 자격자대리인은 직접 위임인을 면담하여 위임인이 등기기록상 등기의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 본인임을 확인해야 한다.=O

 

18. 승소한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가 없으나,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O

 

19. 관공서가 등기의무자로서 등기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등기를 촉탁하거나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여 등기권리자로서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가 없다.=O

 

20.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가 없어 등기의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관으로부터 등기의무자 등임을 확인받을 때에 등기관은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뿐만 아니라 외국인등록증이나 국내거소신고증에 의하여도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O

 

21.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매도한 법무사가 매수인으로부터 그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위임받았으나 등기필정보가 없는 경우에 등기의무자인 자기에 대한 확인서면을 스스로 작성할 수 없다.=O

 

22.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가 없어 등기신청서 또는 위임장 중 등기의무자의 작성부분에 대한 공증을 받는 경우 등기의무자  본인뿐만 아니라 등기의무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출석하여 공증을 받을 수 있다.=X

(등기의무자 본인이 작성한 것임을 공증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등기의무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출석하여 공증을 받을 수 없다.)

 

23. 등기의무자가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관으로부터 등기의무자임을 확인받는 경우 등기관은 신분증만으로 본인 확인이 충분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능한 여러 방법을 통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O

 

24. 자격자대리인이 확인서면을 작성하는 경우 '특기사항'란에는 등기의무자를 면담한 일시, 장소, 당시의 상황 그 밖의 특수한 사정을 기재한다.=O

 

25. 자격자대리인은 직접 위임인을 면담하여 위임인이 등기의무자 본인임을 확인하고 확인서면을 작성하되, 확인서면에 무인을 찍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X

(확인서면에 무인을 찍도록 한다.)

 

 

공부는 반드시 책상에 앉아서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지하철 안에서 잠시 거실에서 휴식하면서, 언제 어디서나 틈틈이 자주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자주 , 잘 이해가 가지 않더라도 여러 번 기출지문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막힘없이 술술 문제를 푸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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