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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법무사1차민사집행법기출11

by 홈즈양 2021.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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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효의 가압류 결정에 기한 가압류집행 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제3자 이의의 소에 의하여 가압류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다.=O

 

2. 부동산의 명의신탁자는 대외적으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O

 

3. 제3자 이의의 소는 금전집행, 비금전집행, 보전집행, 임의경매 등 모든 재산권에 대한 집행에 대하여 인정되지만, 본소로써 집행권원 자체의 집행력의 배제를 구할 수는 없다.=O

 

4. 이의의 원인은 제3자가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이 있다고 주장하거나 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며, 이러한 권리는 압류당시 이미 제3자에게 귀속되어 있는 동시에 사실심의 최종 변론종결시까지 존재하여야 한다.=O

 

5.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이 자기의 고유재산에 대하여 집행을 받은 경우 집행권원자에 유한책임의 취지가 명시되어 있는 때에는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O

(집행권원 자체에 유한책임의 취지가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의 고유재산이 명백한 임금채권 등에 대하여 위 집행권원에 기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발령되었을 경우에, 상속인인 피고로서는 책임재산이 될 수 없는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이 행하여졌음을 이유로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거나 즉시항고를 제기하여 불복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에 의하여 불복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6. 제3자 이의의 소는 집행법원이 관할한다. 다만 소송물이 단독판사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할 때에는 집행법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합의부가 이를 관할한다.=O

 

7. 본안의 심리는 제3자가 주장하는 이의이유의 존부와 집행의 적부에 한정되며, 제3자의 소유권의 존부에는 미치지 아니한다.=X

(이의이유의 존부에 한정되며, 집행의 적부에는 미치지 않으며 제3자의 소유권의 존부에도 미치지 않는다.)

 

8.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으며, 당해 강제집행절차에서 변상을 받지 못한 비용은 집행법원의 집행비용액 확정결정을 받아야 하는데, 집행비용액 확정절차에서는 채무자가 변상할 집행비용의 수액을 정할 수 있음은 물론 그 변상의무자체의 존부까지 심리·판단할 수 있다.=X

(집행비용액 확정절차에서는 변상할 집행비용의 수액을 정할 수 있을 뿐이고, 그 변상의무 자체의 존부를 심리·판단할 수는 없다.)

 

9. 집행권원 없이도 배당재단으로부터 각 채권액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는 집행비용이란 각 채권자가 지출한 비용의 전부가 아니라 당해 경매절차를 통하여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체당한 비용으로서의 성질을 띤 집행비용(공익비용)에 한한다.=O

 

10.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경우 채권자와 채무자는 일종의 법정위임의 관계에 있으므로 채권자는 민법 제688조를 준용하여 채무자에게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고, 그 비용상환천구권은 강제집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지출된 집행비용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지급명령신청에 의하여 지급을 구할 수 있다.=O

 

11. 강제집행의 기초가 된 판결이 파기된 때에는 채권자는 채무자가 부담한 집행비용을 채무자에게 변상하여야 하나, 그 변상하여야 할 금액은 채무자의 신청을 받아 집행법원이 결정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집행비용액 확정절차와는 별개의 절차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O

 

12. 민사집행의 신청을 하는 때에는 채권자는 민사집행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법원이 정하는 금액을 미리 내야 하며, 채권자가 예납하여야 할 비용을 미리 내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하거나 집행절차를 취소할 수 있다.=O

 

 

13. 집행권원에 표시된 본래의 채무가 변제공탁으로 소멸되었다 하여도 그 집행비용을 변상하지 아니한 이상 당해 집행권원의 집행력 전부의 배제를 구할 수는 없다.=O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의 부담으로 하며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게 되어 있으므로, 이런 집행비용은 별도의 집행권원 없이 집행의 기본인 당해 집행권원에 터잡아 당해 강제집행절차에서 그 집행권원에 표시된 채권과 함께 추심할 수 있다.그러므로 집행권원에 표시된 본래의 채무가 변제공탁으로 소멸하였다 하여도 그 집행비용을 변상하지 않는 이상 당해 집행권원의 집행력 전부의 배제를 구할 수는 없다.)

 

14. 단체 임원 등의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에 있어 채권자가 예납한 금전에서 지급된 직무대행자의 보수는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에 정해진 집행비용이다.=O

 

15. 강제집행비용은 그 추심을 위하여 별도의 집행권원 없이 본래의 강제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다.=O

 

16. 집행개시 후 본안의 청구가 변제나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된 때라도 집행비용채권이 남아 있으면 본안의 집행권원에 기하여 집행비용 추심을 위해서만 강제집행을 속행할 수 있다.=O

 

17. 사해행위취소 소송으로 사해행위의 목적재산이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원상회복되고 그에 대한 강제집행절차가 진행된 경우에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위하여 지출한 소송비용은 집행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O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위하여 지출한 소송비용,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비용, 사해행위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비용은 위 집행에서 우선적으로 변상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19. 집행비용을 별소로써 청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허용되지 않는다.=O

 

20. 단체 임원 등의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의 경우에 채권자가 예납한 금전에서 지급된 직무대행자의 보수는 집행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X

 

21. 예납의무자는 집행을 신청한 채권자이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채권자인 경우에도 예납의무를 진다.=O

 

22. 가압류의 집행비용은 채권자가 소명을 하여 본안의 강제집행과 동시에 추심할 수 있고, 본집행과 별도로 집행비용액 확정결정을받아 추심할 수도 있다.=O

 

23. 부동산 명도 강제집행의 집행비용에 대한 집행법원의 집행비용액확정결정이 없는 경우에도, 그 집행비용을 위 부동산 명도 강제집행의 집행권원인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의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경매절차에서 추심할 수 있다.=X

 

24. 집행비용액 확정결정의 신청에 관한 집행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상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O

(집행비용액 확정결정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10조의 규정이 적용되며, 그 결정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상 즉시항고가 준용된다. 따라서 재항고이유서는 2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25. 강제집행의 기초가 된 판결이 파기된 때에는 채권자는 집행비용을 채무자에게 변상하여야 한다.=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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