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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법무사1차민사집행법기출27

by 홈즈양 2021. 8. 31.

객관식 시험은 반복이 중요합니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반복, 반복하며 포기하지 않는다면 어떤 시험도 합격할 수 있습니다. 저와 조금씩 법무사 기출, 그리고 각종 중복되는 다른 시험들의 과목들까지 반복하면서 법률전문가인 법무사시험 1차에 함께 도전해요! 반드시 합격할 수 있습니다. 1차는 독학으로도 충분합니다. 코로나로 힘든 지금 당신도 법무사 자격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파이팅!! 그럼 오늘도 시작합니다.

 

 

1. 매각물건명세서 작성 자체의 위법사유를 근거로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및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X

(매각물건명세서의 작성에 대하여 불만이 있다고 하더라도 매각물건명세서 작성 자체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고 매각허부결정이 있는 때, 이에 대해서는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할 것이 아니라 즉시항고로 불복하는 것이다.)

 

2. 매각물건명세서의 작성은 재판이 아니라 일종의 집행처분에 불과하므로 그 기재에 잘못이 있거나 변동이 생겼으면 비치한 후에라도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다.=O

 

3. 매각기일공고 전에는 매각절차의 이해관계인 또는 당사자와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에 한하여 기록의 열람을 허용하고, 그 밖의 자에 대하여는 열람이 허용되지 않는다.=O

 

4. 매각물건명세서의 비치 목적은 매각대상 부동산의 현황과 권리관계를 공시하여 매수희망자가 매각 대상 부동산에 필요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하여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는 데 있다.=O

 

5. 매각물건명세서 사본을 비치하기 전에 정정한 경우에는 그대로 매각절차를 진행할 수는 있으나, 집행관은 매각기일에 매각을 실시하기 전에 그 정정·변경된 내용을 고지하여야 한다.=O

 

6. 매각물건명세서 사본이 비치된 이후에 정정이 이루어졌고 그 내용이 매수신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면 매각기일을 변경하여야 한다.=O

 

7. 건물만의 경매에서 토지소유자를 상대로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건물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가처분이 건물에 관한 경매개시결정등기 이후의 것이라면 매각으로 말소되므로 매각물건명세서에 기재하지 아니한다.=X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건물에 관한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 또는 담보권설정등기 이후에 이루어졌어도 매각으로 인하여 말소되지 않으며 매각물건명세서 등에 기재하여야 한다. 또한 법원사무관 등은 말소촉탁을 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8 3~4회의 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을 일괄하여 지정한 경우에도 매각물건명세서는 매각기일마다 1주일 전까지 비치하여야 한다.=O

 

9. 매각물건명세서 중 '최선순위 설정일자'란은 등기사항증명서에 등기된 권리만을 기준으로 선순위 근저당권·압류·가압류의 등기일자를 기재하며 , 임차인의 매수인에 대한 대항력 유무 및 매각에 의하여 말소되는 권리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이 된다.=O

 

10. 매각으로 소멸하지 않는 최선순위전세권이 매수인에게 인수된다는 취지의 기재를 하지 않은 경우 매각물건명세서 작성의 중대한 하자에 해당한다.=O

 

11. 이중경매에서 선행사건이 정지된 경우 그 선행절차가 취소되면 매각물건명세서상의 기재사항(등기된 부동산에 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서의 매각으로 효력을 잃지 아니하는 것)이 바뀔 때에는 후행사건으로 속행할 수 없다.=O

 

12. 집행법원은 법정사항을 기재한 매각물건명세서를 작성하고, 매각물건명세서·현황조사보고서 및 평가서의 사본을 법원에 비치하여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O

 

 

13.  매각물건명세서의 작성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때에는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의 사유가 된다.=O

 

14. 매각물건명세서는 매 매각기일 또는 입찰기간 개시일 1주 전까지 작성하여 그 원본을 경매기록에 가철하여야 하고, 다른 문서의 내용을 인용하는 방법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되며, 매각물건명세서에는 최저매각가격과 함께 매각목적물의 감정평가액을 표시하여야 한다.=O

 

15.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으로서의 지위와 최선순위 전세권자로서의 지위를 함께 가지고 있는 자가 임차인으로서의 지위에 기하여 배당요구를 한 경우, 최선순위 전세권은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 매각허가에 의하여 그 효력이 소멸하지 아니하는 것 란에 기재하지 아니한다.=X

(만약 기재하지 않고 경매를 진행하게 되면, 매각물건명세서를 작성하면서 매각으로 소멸하지 않는 최선순위 전세권이 매수인에게 인수된다는 취지의 기재를 하지 아니한 경매담당 공무원 등의 직무집행상의 과실로 인하여 매수인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16. 압류 전에 성립한 유치권은 매수인에게 인수되지만,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서 매각으로 그 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 란에 기재하지 아니한다.=O

(압류 전에 성립한 유치권은 매수인에게 인수된다. 그러나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아니므로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서 매각으로 그 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 란에 기재하지 아니한다. 다만 유치권자라고 주장하는 자도 점유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유치권의 존부와 관계없이 제102조 제2호에서 정한 점유자로 기재한다.)

 

17. 법원은 전자적으로 작성되거나 제출된 매각물건명세서·현황조사보고서 및 감정평가서의 기재 내용을 전자통신매체로 열람하게 하거나 그 출력물을 비치함으로써 그 사본의 비치에 갈음할 수 있다.=O

 

18. 이해관계인에 대한 기일 통지의 누락은 민사집행법 제121조 제1호에서 정한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사유인 '집행을 속행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 위 통지를 받지 못한 이해관계인은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를 할 수 있다.=O

 

19. 집행법원이 이해관계인에게 매각기일을 통지함에 있어 최저매각가격을 착오로 잘못 통지하였다면 이는 매각허가결정 취소사유에 해당한다.=X

(집행법원이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는 것은 통지의무가 있는 사항은 아니고 단지 당사자의 편의를 위해 통지해 주는 것에 불과하므로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취소사유가 되지 않는다.)

 

20. 이해관계인에 대한 기일 통지는 집행기록에 표시된 이해관계인의 주소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다.=O

 

21. 수회 매각 및 매각결정기일 일괄 지정방식에 의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도 일괄하여한다.=O

 

22. 이해관계인이 기일 통지를 받지 못하였더라도 매각 기일을 스스로 알고 그 기일에 출석하여 입찰에 참가함으로써 자신의 권리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었다면, 이러한 통지 누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 내지 항고사유가 될 수 없다.=O

 

23.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의 통지는 집행기록에 나타난 이해관계인의 주소이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의 방법에 의하나, 교부송달이나 공시송달을 실시하였다고 하여 그 송달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다.=O

 

24. '수회 매각기일·매각결정기일 일괄지정 방식'에 의한 경우에는 통지도 일괄하여하며, 매각불능이 된 선행 기일 이후 새로운 권리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매각불능이 된 선행 기일의 바로 다음 기일에 대한 기일 통지 누락은 위법이 아니다.=O

(선행 기일에 매각불능이 되어 그 다음 기일을 실시하는 경우에 기존의 이해관계인에 대하여는 다시 기일을 통지할 필요가 없이 그 통지절차가 이미 완료된 것이므로 , 매각불능이 된 선행 기일 이후 새로운 권리신고가 행하여졌다고 하더라도 매각불능이 된 선행기일의 바로 다음 기일에 관한 한 기일 통지를 누락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25. 채무자가 외국에 있거나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각기일을 통지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다.=O

 

기출지문을 반복해서 풀다 보면 어느 순간 막힘없이 술술 문제를 푸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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