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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해관계인 등에게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의 통지 누락은 추완이 허용되나, 매각대금이 완납되고 배당절차가 종료됨으로써 매각절차가 완결되면 그 추완항고가 허용될 수 없다.=X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이 추완에 의한 항고를 제기한 경우 항고법원에서 추완신청이 허용되었다면 비록 다른 이유로 항고가 이유 없는 경우에도 매각허가결정은 확정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그 이전에 이미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것으로 알고 집행법원이 매각대금 납부기일을 정하여 매수인으로 하여금 매각대금을 납부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적법한 매각대금의 납부라고 할 수 없는 것이므로, 배당절차가 종료됨으로써 경매가 완결되었다고 하여 그 추완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아니다.)
2. 매각기일공고 등의 위법으로 매각을 불허하고 다시 매각을 하는 경우에, 최저매각가격은 당초의 최초매각가격에 의하여야 하고 저감된 가격에 의할 수는 없다.=O
3. 매각기일과 매각기일의 통지는 집행기록에 표시된 이해관계인의 주소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다.=O
4. 매각기일통지절차가 완료된 이후라 하더라도 매각기일 전에 이해관계인의 권리신고가 있었다면 그 자에 대한 통지누락은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 내지 항고사유가 된다.=X
(통지절차가 완료된 후에 비로소 권리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비록 그 신고가 매각기일 전에 행하여졌다고 하더라도 당해 이해관계인에게 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을 통지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매각에 대한 이의 내지 항고사유로 삼을 수 없다.)
5. 채무자에 대한 매각기일통지누락의 하자는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치유된다.=O
6. 공유지분경매에서 다른 공유자에 대한 통지누락은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사유가 된다.=O
7. 매각기일의 공고에 임대차가 없는 것처럼 잘못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 채무자는 그와 같은 사유를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O
8. 수회 매각기일·매각결정기일 지정방식에 의한 경매절차에서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당사자의 기일변경신청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O
9. 매각결정기일을 변경한 때에는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는 것으로 족하지 않고 변경된 기일을 공고하여야 하며, 이러한 공고가 누락된 경우에는 매각허가결정은 위법하게 된다.=X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10. 신문공고에는 부동산을 아파트,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상가, 대지, 전·답, 임야 등 용도별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감정평가액과 최저매각가격을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O
11. 일괄매각결정이 없었던 입찰절차에서 1장의 입찰표에 여러 개의 부동산을 입찰가액의 총액만을 기재하여 제출하였다가 매각기일 종결 후 집행관의 보완지시를 받고 부동산별로 입찰표를 다시 작성, 제출한 경우 그 입찰표는 무효이다.=O
(입찰자가 이 입찰을 일괄매각 결정한 것으로 잘못 알았다거나 입찰표를 다시 작성하여 제출하게 된 것이 집행관의 지시에 의한 것이고 다시 작성, 제출할 때까지 사이에 원래의 입찰표가 개봉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달라질 수 없다.)
12.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관이 그의 이름을 부르고 매각의 종결을 고지하는 절차를 취함이 없이 추가입찰을 실시한 경우 이는 직권으로 매각을 불허할 사유에 해당한다.=O
(이러한 일련의 절차는 민사집행법 제115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것이고, 비록 그 추가입찰에서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경우는 민사집행법 제121조 제7호에서 정하는 '경매절차에 그 밖의 중대한 잘못이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직권으로 매각을 불허할 사유가 된다.)
13. 기일입찰 또는 기간입찰의 방법에 의한 매각기일에서 매각기일 마감시까지 허가할 매수신고가 없는 때에는 집행관은 즉시 매각기일의 마감을 취소하고 같은 방법으로 매수가격을 신고하도록 최고할 수 있다.=X
( 기일입찰 또는 호가경매의 방법이다. 기간입찰에는 성질상 1기일 2회 입찰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14. 수인의 공유자가 각자의 공유지분비율에 따라 매수할 지분과 그 매수가격을 정하여 우선매수신고로서의 공동입찰을 한 경우 그들에 대하여는 일괄하여 그 낙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O
15. 매각대상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한 공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괄매각된 전체 부동산에 대하여 공유자의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O
16. 입찰절차에서 요구되는 신속성, 명확성 등을 감안할 때, 경매절차에서 법인 대표자의 자격은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법인인감증명서로 증명할 수 있다.=X
17. 매각기일은 법원 안에서 진행하여야 한다. 다만, 집행관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다른 장소에서 매각기일을 진행할 수 있다.=O
18. 기일입찰의 입찰장소에는 입찰자가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게 입찰표를 적을 수 있도록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O
19. 공동으로 입찰하는 때에는 입찰표에 각자의 지분을 분명하게 표시하여야 하고, 입찰은 취소·변경 또는 교환할 수 없다.=O
20. 매수신청보증금은 금전, 자기앞수표, 은행 등과 지급보증위탁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 가운데 하나를 입찰표와 함께 집행관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증의 제공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O
21. 상속재산에 관하여 담보권을 취득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이상, 한정승인자의 고유채권자는 상속채권자가 상속재산으로부터 채권의 만족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상속재산을 고유채권에 대한 책임재산으로 삼아 이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고, 이는 한정승인자의 고유채무가 조세채무인 경우에도 그것이 상속재산 자체에 대하여 부과된 조세나 가산금, 즉 당해세에 관한 것이 아니라면 마찬가지이다.=O
22. 배당표에 대한 이의는 그 배당표에 배당받는 것으로 적힌 채권자를 상대로 하여야 하는데, 배당절차에서 선정당사자가 선정되면 선정자들이 아닌 선정당사자만이 이러한 채권자 지위에 있으므로, 선정당사자만이 배당표에 대한 이의의 상대방이 된다.=O
23. 소멸주의에 따른 경매절차에서는 우선채권자나 일반채권자의 배당요구와 배당을 인정하므로 그 절차에서 작성된 배당표에 대하여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허용되지만, 인수주의에 따른 경매절차에서는 배당요구와 배당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배당이의의 소도 허용되지 아니한다.=O
24. 상속채권자가 아닌 한정승인자의 고유채권자가 상속재산에 관하여 저당권 등의 담보권을 취득한 경우, 담보권을 취득한 채권자와 상속채권자 사이의 우열관계는 민법상 일반원칙에 따라야 하고 상속채권자가 우선적 지위를 주장할 수 없다.=O
25. 농지에 대한 매수신청을 할 때 미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필요는 없으나 매각허가결정을 할 때까지는 위 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O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등기요건이고, 효력발생요건은 아니지만 경매절차에서 농지에 대한 매수인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취득 여부는 매각허가요건이다.)
기출지문을 반복해서 풀다 보면 어느 순간 막힘없이 술술 문제를 푸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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