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민사집행법

법무사1차민사집행법기출26

by 홈즈양 2021. 8. 31.

객관식 시험은 반복이 중요합니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반복, 반복하며 포기하지 않는다면 어떤 시험도 합격할 수 있습니다. 저와 조금씩 법무사 기출, 그리고 각종 중복되는 다른 시험들의 과목들까지 반복하면서 법률전문가인 법무사시험 1차에 함께 도전해요! 반드시 합격할 수 있습니다. 1차는 독학으로도 충분합니다. 코로나로 힘든 지금 당신도 법무사 자격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파이팅!! 그럼 오늘도 시작합니다.

 

 

1. 최저매각가격에 미달하는 매수신고에 대하여는 매각허가가 되지 아니하고, 최저매각가격은 이해관계인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도 바꿀 수 없다.=O 

 

2. 건물을 경매할 경우 부지의 임차권은 매수인에게 양도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나, 부지의 임차권에 관하여 임대인이 사전에 그 양도에 대한 동의를 한 경우 그 임차권도 양도성이 있는 임차권이 되어 종된 권리로서 평가의 대상이 되지만, 임대인의 동의가 없으면 양도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평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O 

 

3. 경매대상인 토지를 평가할 당시에는 아직 발생하지 않았고 매각에 의하여 비로소 법정지상권이 발생하는 경우, 그 법정지상권에 의한 부담은 토지를 평가할 때 고려하지 않는다.=X

(평가 당시 종된 권리로서 존재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매각허가로 인하여 건물의 매수인이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게 되어 있는 경우, 그 장래의 법정지상권도 종된 권리로서 평가의 대상이 된다.)

 

4. 구분소유적 공동소유(상호명의신탁)인 경우 전체 토지의 평가액에서 지분 비율로 각자가 구분소유하고 있는 토지 부분의 가격을 산정하게 되면 구분소유자가 개별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특정 토지에 대한 정확한 가치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므로 개별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부분의 가치만을 평가하여야 한다.=O 

 

5. 매각물건명세서는 법원의 인식을 기재한 서면에 불과하고 그 작성은 사실행위에 속하고 그에 의하여 매각조건이 결정되거나 실체법상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며 공신적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다.=O 

 

6. 매각물건명세서의 작성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때에는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 사유가 되며 나아가 직권에 의한 매각불허가사유가 된다.=O 

(집행법원이 매각기일 1주 전까지 매각물건명세서를 비치하지 않거나 혹은 중대한 하자가 있는 매각물건명세서 사본을 비치하였다가 매각기일 5일 전에 이를 정정하였음에도 매각기일을 변경하지 않은 채 그대로 매각절차를 진행하면서 그 정정내용을 일반 매수희망자들에게 따로 고지하지도 아니한 것은 이해관계인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매각절차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중대한 절차 위반이므로 직권에 의한 매각불허가사유에 해당한다.)

 

7. 매각물건명세서에 최선수위 근저당권자보다 먼저 대항력을 갖추었으나 확정일자를 부여받지 않아 매각대금에서 배당받지 못하고 매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양수해야 하는 임차인과 그 부동산의 소유자가 부자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각물건명세서 작성의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O 

 

8. 매각물건명세서의 정정·변경이 그 사본 비치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에 정정·변경된 내용이 매수신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더라도 매각기일을 변경하지 않고 당초 통지·공고된 매각기일을 진행하되, 집행관은 매각실시 전 그 정정·변경된 내용을 고지하여야 한다.=X

(사본을 배치한 이후에 정정·변경된 내용이 매수신청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사항이라면 매각기일 또는 입찰기간 등을 변경하여야 한다. 사본을 비치하기 전에 이루어져 당초 통지·공고된 매각기일에 매각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집행관이 매각기일에 매각을 실시하기 전에 그 정정·변경된 내용을 고지한다.)

 

9.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매각물건명세서의 기재내용을 전자통신매체로 공시함으로써 그 사본의 비치에 갈음할 수 있다.=O 

 

10. 최초 매각가격을 결정한 후 상당한 시일이 경과되고 부동산 가격에 변동이 있다고 하더라도 평가의 전제가 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지 않는 한 재평가를 명할 필요가 없다.=O 

 

11. 제3자의 소유 또는 양도담보로 제공된 기계·기구는 비록 그 목록에 기재되었더라도 공장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평가의 대상이 아니다.=O 

 

12. 평가 당시 종된 권리로서 존재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매각허가로 인하여 건물의 매수인이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게 되어 있는 경우, 그 장래의 법정지상권도 종된 권리로서 평가의 대상이 된다.=O 

 

13. 토지에 대한 매각절차에서 그 지상 건물을 토지의 종물 내지 부합물로 보고 경매를 진행하여 매각허가되었다면 매수인은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X

(저당권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저당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 이외에까지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토지에 대한 매각절차에서 그 지상건물을 토지의 부합물 내지 종물로 보고 집행법원에서 저당 토지와 함께 경매를 진행하고 매각허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건물의 소유권에 변동이 초래될 수 없다.)

 

14. 집행법원은 평가명령에 있어서 건물의 구분소유적 공유지분이 경매대상인 때에는 그 건물의 지분에 대한 평가가 아닌 특정 구분소유목적물에 대한 평가를 명하여야 한다.=O

 

 

 

15.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으로서의 지위와 최선순위 전세권자로서의 지위를 함께 가지고 있는 자가 임차인으로서의 지위에 기하여 배당요구를 하면 위 최선순위 전세권은 별도의 배당요구가 없더라도 경매절차에서 매각으로 소멸하게 되므로 매각물건명세서를 작성함에 있어 위 전세권이 인수된다는 취지의 기재를 하지 아니한다.=X

(최선순위 전세권은 경매절차에서의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고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것이므로 매각물건명세서를 작성함에 있어 위 전세권이 인수된다는 취지의 기재를 하여야 한다.)

 

16. 매각물건명세서는 매 매각기일 개시일 1주 전까지 작성하여 그 원본을 경매기록에 가철하여야 하고, 이 경우 현황조사보고서의 기재사항과 동일한 내용은 이를 인용하는 방법(예컨대, 현황조사보고서 기재와 같음)으로 작성할 수 있다.=X

(이때 다른 문서의 내용을 인용하는 방법으로 작성하여서는 안된다.)

 

17. 유치권에 의한 경매가 소멸주의의 원칙으로 하여 진행되는 이상 강제경매나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의 경우와 같이 목적부동산 위의 부담을 소멸시키는 것이므로 집행법원이 달리 매각조건 변경 결정을 통하여 목적부동산 위의 부담을 소멸시키지 않고 매수인으로 하여금 인수하도록 정하지 않은 이상 집행법원으로서는 매각물건명세서에 목적부동산 위의 부담이 소멸하지 않고 매수인이 이를 인수하게 된다는 취지를 기재할 필요가 없다.=O 

 

18. 매각물건명세서는 법원의 인식을 기재한 서면으로서 그 기재된 내용에 의하여 실체법상의 권리관계가 영향을 받게 되므로 , 점유자와 그 권원의 유무 및 내용에 관하여는 관계인의 진술 내용을 기재하는 외에 이에 관한 집행법원의 결론적 인식 결과나 더 나아가 실질적인 권리관계의 존재여부까지 판단하여야 한다.=X

(매각물건명세서는 법원의 인식을 기재한 서면에 지나지 아니한 것으로서 사실행위에 속하므로 그 작성에 의하여 매각조건이 결정되거나 실체법상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고 공신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도 아니다.)

 

19. 법정지상권의 개요란 기재와 관련하여, 강제경매의 목적이 된 토지 또는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강제경매를 위한 압류나 그 압류에 선행한 가압류가 있기 이전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가 그 후 강제경매로 인해 그 저당권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매각 당시를 기준으로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동일인에게 속하였는지에 따라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X

(저당권 설정 당시를 기준으로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동일인에게 속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20. 비록 미등기건물이라도 법정지상권 성립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어 "법정지상권의 개요"란에 기재해야 될 대상이다.=O 

 

21. 매각물건명세서의 비치 목적은 경매대상물건의 현황과 권리관계를 공시하여 매수희망자가 그 물건에 필요한 정보를 쉽게 얻고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는 데 있다.=O 

 

22. 물건명세서작성의 흠결이 매각을 허가하지 아니하여야 할 정도로 중대한가의 여부는 그 흠결이 최고가매수인의 매수의사나 매수신고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어떠한 영향을 받을 정도의 것이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X

(일반 매수희망자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

 

23. 매각기일까지 경매대상 주택의 임차인의 전입신고가 저당권설정일자보다 앞선 일자로 잘못 기재되었는데 임차인이 매각기일까지 배당요구하지 않은 경우에는 중대한 흠결에 해당한다.=O

(앞선 일자로 잘못 기재되어 있어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춘 것처럼 보이게 되었는데 임차인이 매각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 일반 매수희망자들은 그 주택을 낙찰받을 경우 임대인으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게 될 것으로 생각할 것이므로, 이러한 매각물건명세서상의 하자는 매수희망자들이 매수의사나 매수신고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하자에 해당한다.)

 

24. 매각물건명세서의 정정·변경이 사본이 비치되기 전에 이루어져 당초에 통지·공고된 매각기일에 매각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집행관은 매각실시 전에 정정·변경된 내용을 고지하여야 한다.=O 

 

25. 법원은 매각물건명세서를 작성할 때에 필요하다면 이해관계인 그 밖의 참고인을 심문할 수 있다.=O 

 

기출지문을 반복해서 풀다 보면 어느 순간 막힘없이 술술 문제를 푸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