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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법무사1차민사집행법기출17

by 홈즈양 2021. 8. 27.

객관식 시험은 반복이 중요합니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반복, 반복하며 포기하지 않는다면 어떤 시험도 합격할 수 있습니다. 저와 조금씩 법무사 기출, 그리고 각종 중복되는 다른 시험들의 과목들까지 반복하면서 법률전문가인 법무사시험 1차에 함께 도전해요! 반드시 합격할 수 있습니다. 1차는 독학으로도 충분합니다. 코로나로 힘든 지금 당신도 법무사 자격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파이팅!! 그럼 오늘도 시작합니다.

 

 

1.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집행정지결정(잠정처분)을 받지 아니한 탓에 경매가 계속 진행되어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고 그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할 수는 있다.=X

(강제집행정지결정이 제출되어 강제경매절차를 필요적으로 정지하여야 함에도 집행법원이 대금납부기한을 지정하고 이에 따라 매수인들이 매각대금을 완납하였다면 이런 대금납부기한지정 조치 등은 위법하다 할 것이나, 매각대금이 완납된 이후에는 이해관계인이 이러한 위법한 처분들에 관하여 집행에 관한 이의, 나아가 즉시항고에 의하여 그 시정을 구할 수 없으며, 또한 집행처분의 취소결정도 할 수 없다.)

 

2.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그에 대한 재판이 있기 전까지만 이를 취하할 수 있고,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이 있은 후에 이루어진 이의신청의 취하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O

 

3.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는 절차적 하자만 이의사유로 삼을 수 있으며 이의사유는 경매개시결정 전의 것이어야 한다.=O

 

4. 이의신청은 경매개시결정을 한 집행법원에 할 수 있으나 매각허부결정에 대한 항고로 기록이 항고심에 있는 경우에는 항고법원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X

(이의신청은 당해 결정을 한 법원의 관할이므로 매각허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로 기록이 항고심법원에 있는 경우에도 이의신청은 경매개시결정을 한 집행법원(원심법원)에 제기하여야 한다.)

 

5. 임의경매개시 결정에 대한 이의는 절차상의 하자뿐만 아니라 담보권의 부존재·소멸 등 실체상의 하자도 이의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O

 

6.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그에 대한 재판이 있기 전까지만 이를 취하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이 있은 후에 이루어진 이의신청의 취하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O

 

7.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개시 결정은  준재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O

 

8. 경매개시결정은 비단 압류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일 뿐만 아니라 경매절차의 기초가 되는 재판이어서 그것이 당사자에게 고지되지 않으면 효력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따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였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채무자에 대한 경매개시 결정의 고지 없이는 유효하게 경매절차를 속행할 수 없다.=O

 

9. 강제경매개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경매개시결정에 관한 형식적인 절차상의 하자에 대한 불복방법이기 때문에 실체적 권리관계에 관한 사유를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의 원인으로 주장할 수는 없다.=O

 

10.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형식적인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한 임의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의 재판절차에서도 민사소송법상 재판상 자백이나 의제자백에 관한 규정은 준용된다.=X

(강제경매 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의 재판절차에서는 민사소송법상 재판상 자백이나 의제자백에 관한 규정은 준용되지 아니하며, 이것은 민사집행법 제268조에 의하여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도 준용되므로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형식적인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한 임의경매 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의 재판절차에서도 민사소송법상 재판상 자백이나 의제자백에 관한 규정은 준용되지 않는다.)

 

11. 부동산 경매절차에서의 경매개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이 서면 또는 말로 할 수 있다.=O

 

12. 부동산경매절차에서의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개시 결정을 한 집행법원에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할 수 있으며, 매각허부결정에 대한 항고로 인하여 기록이 항고심에 있는 경우에도 이의신청은 경매개시결정을 한 집행법원에 제기하여야 한다.=X

(이해관계인은 매각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 법원에 경매개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3. 이의신청권자의 채권자가 신청권자를 대위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O

(이의신청은 절차법상의 불복방법이므로 채권자대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14. 집행권원인 판결에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2020.10.1까지 1억 원을 지급하라'고 되어 있는데, 아직 2020.10.1. 이 도래하지 않았다면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사유로 삼을 수 있다.=O

 

15. 집행권원인 판결에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되어 있는데 채무자가 판결 후 1억원을 변제하여 집행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경매개시 결정에 대한 이의 사유로 삼을 수 없다.=O

(강제경매개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민사집행법 제16조의 집행에 관한 이의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임의경매와는 달리 경매신청요건의 흠, 경매개시 요건의 흠 등 개시 결정에 관한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고  실체상의 하자를 이의 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즉 경매신청방식의 적부, 신청인의 적격여부, 대리권의 존부, 매각 부동산 표시의 불일치, 집행력 있는 정본의 불일치, 집행채권의 기한미도래 등은 이의사유로 되나, 집행채권의 소멸 등 강제경매의 기초가 된 집행권원의 실체적 권리관계에 관한 사유는 이의사유가 되지 못한다.)

 

16. 집행권원인 판결에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되어 있는데 가집행선고가 없고,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사유로 삼을 수 있다.=O

(아직 경매신청요건의 흠이므로 이의사유가 된다.)

 

17. 집행권원인 판결에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되어 있는데 집행문이 붙어있지 않다면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사유로 삼을 수 있다.=O

 

18. 집행권원인 판결에 '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 물건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1억 원을 지급하라'고 되어 있는데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물건을 인도했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없다면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사유로 삼을 수 있다.=O

 

19. 남을 가망이 없을 경우의 경매취소(민사집행법 제102조 제2항)에 따라 경매절차가 취소된 경우에는 압류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소멸한다.=X

(경매신청이 취하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압류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물론이고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저당권을 가진 채권자의 채권신고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도 소멸하지만, 이것과는 달리 민사집행법 제102조 제2항에 따라 경매절차가 취소된 경우에는 압류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소멸하지 않고, 마찬가지로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저당권을 가진 채권자의 채권신고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도 소멸하지 않는다.)

 

20. 경매신청이 취하된 경우 경매절차가 종료되고 별도로 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할 필요 없이 압류의 효력이 소멸한다.=O

 

21. 매수인이 대금을 납부한 때에는 그 후의 취하는 허용되지 않는다.=O

 

22.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재매각명령을 한 후에 경매신청인이 경매신청 자체를 취하하여 경매절차를 종결시키고자 하는 경우, 원래의 대금지급기한까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재매각절차를 야기한 전 매수인은 경매신청 취하에 대한 동의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O

 

23. 매수신고가 있은 후에 경매신청을 취하하는 경우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 뿐만 아니라 차순위매수신고인의 동의를 받아야 그 효력이 생긴다.=O

 

24. 경매신청의 취하가 있으면 압류의 효력은 소멸하고, 경매절차는 당연히 종료되므로 별도의 경매절차취소 또는 경매개시결정의 취소를 할 필요가 없다.=O

 

25. 임의경매에서 경매개시 후 담보물권이 대위변제 등으로 이전된 경우 그 사실이 법원에 신고되기 전이라도 대위변제자가 경매신청인의 지위를 승계하므로 종전의 경매신청인이 한 취하는 효력이 없다.=O

 

 

기출지문을 반복해서 풀다 보면 어느 순간 막힘없이 술술 문제를 푸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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