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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중경매에서 후행사건이 배당요구종기 후에 신청된 경우 선행사건의 취하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 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O
2.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신청이 있으면 그때까지 기본계약에 의하여 발생되어 있는 채권으로 피담보채권이 확정되나, 임의경매가 개시된 뒤에 경매신청이 취하되면 피담보채권 확정의 효과는 소멸한다.=X
(경매신청이 취하되었다고 하더라도 채무확정의 효과가 번복되는 것은 아니다.)
3. 재매각명령 후에 경매신청을 취하하는 경우 재매각절차를 야기한 전매수인은 경매신청 취하에 대한 동의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O
4. 재매각을 한 경우 종전 절차에서의 매수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O
5. 매수신고가 있은 뒤 경매신청을 취하하는 경우에도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나 부동산 위의 권리자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O
(최고가매수신고인 또는 매수인과 제114조의 차순위매수신고인의 동의를 받아야 그 효력이 생긴다.)
6. 경매신청이 취하된 경우 별도의 경매절차의 취소결정을 할 필요는 없으나 직권으로 경매개시결정등기의 말소를 촉탁하여야 한다.=O
7.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된 후 경매신청의 기초가 된 담보물권이 대위변제에 의하여 이전된 경우에는 그 사실이 법원에 신고되기 전이라도 종전의 경매신청인이 한 취하는 효력이 없다.=O
(경매절차의 진행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고, 대위변제자가 경매신청인의 지위를 승계하므로 종전의 경매신청인이 한 취하는 효력이 없다.)
8.경매신청이 취하되면 법원사무관 등은 경매개시결정을 송달받은 채무자와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X
9.甲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 乙의 가압류 등기, 丙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순차로 마쳐진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丁의 강제경매신청에 의한 부동산 경매가 개시되어 그 절차가 진행 중이다. 甲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가 순위보전을 위한 가등기로 권리신고가 되었고, 乙과 丁이 일반채권자라고 가장할 때 , 乙, 丙, 丁 사이의 배당관계에 있어서 丙은 乙에 대하여는 우선변제를 주장할 수 없으므로 1차로 채권액에 따른 안분비례에 의하여 평등배당을 받은 다음, 丁에 대하여는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므로 丁이 받을 배당액으로부터 자기의 채권액을 만족시킬 때까지 이를 흡수하여 배당받을 수 있다.=O
甲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는 매각으로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O
매각물건명세서의 최선순위 설정에는 乙의 가압류의 등기일자를 기재한다.=O
만일 甲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에 대하여 권리신고가 되지 않아 담보가등기인지 순위보전의 가등기인지 알 수 없는 경우라면 집행법원으로서는 일단 이를 순위보전을 위한 가등기로 보아 매수인에게 그 부담이 인수될 수 있다는 취지를 매각물건명세서에 기재한 후 그에 기하여 경매절차를 진행하면 족한 것이지 , 반드시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순위보전의 가등기인지 밝혀질 때까지 경매절차를 중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O
매수인이 이 부동산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매각대금을 내고 소유권을 취득한 후에 甲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함으로써 그 취득한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에는 부동산의 매각 등으로 말미암아 권리를 이전할 수 없는 사정이 명백하게 되었음을 이유로 경매절차의 취소결정을 받을 수 있다.=X
10. 등기된 사항에 무효 또는 취소의 원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을 지급한 매수인은 소송으로 그 등기의 효력을 다툴 수 있을 뿐이고, 민사집행법 제144조 제1항에 따른 말소촉탁을 구할 수도 없고 '법원사무관 등의 처분에 대한 이의'의 방법으로 그 말소의 촉탁을 구할 수도 없다.=O
11. 제1,2순위의 근저당권 사이에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에 대하여 2순위 근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의 매각허가결정 선고 전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마쳐졌으나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고 매각대금이 완납된 경우,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친 사람은 경매취소 신청을 통해 다툴 수 있다.=X
(제2순위 근저당권 실행을 위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된 경우 낙찰허가결정이 선고되기 전에 그 근저당권보다 선순위인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가 경료되었다고 하더라도, 경매절차가 그대로 진행되어 낙찰허가 결정이 확정되고 낙찰자가 낙찰대금을 완납한 이상 낙찰의 효력은 이를 더이상 다툴 수 없게 된다. 제1순위 근저당권 실행을 위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된 경우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고 매각대금이 완납된 경우 위 가등기 및 그에 기한 본등기상의 권리는 모두 소멸하고, 매수인이 인수하지 아니한 부동산의 부담에 관한 기입에 해당하여 말소촉탁의 대상이 되며, 이와 같은 매각허가결정의 확정으로 인한 물권변동의 효력은 그에 관한 등기에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때 매각대금이 완납됨으로 인해 각 등기상의 권리가 모두 소멸하고 위 각 등기가 말소촉탁의 대상이 되어 장차 말소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더이상 각 등기의 말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12. 민사집행법상 경매절차에 있어 근저당권설정자와 채무자가 동일한 경우에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민사집행법 제148조에 따라 배당받을 채권자나 저당목적부동산의 제3취득자에 대한 우선변제권의 한도로서의 의미를 갖는 것에 불과하고, 그 부동산으로써는 그 최고액 범위 내의 채권에 한하여서만 변제를 받을 수 있다는 이른바 책임의 한도라고까지는 볼 수 없다.=O
(제3취득자나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없는 한 근저당권자의 채권액이 근저당권의 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매각대금 중 그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있더라도 이것은 근저당권설정자에게 반환할 것은 아니고 근저당권자의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여야 할 것이다.)
13. 강제경매신청을 인용한 개시결정에 대해서는 곧바로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없다.=O
(강제경매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지만 ,인용한 개시결정에 대하여는 이해관계인은 매각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14. 학교법인 甲학원이 학교용지에 대한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대해 이의를 하면서 개시결정의 집행권원인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이 '甲학원에 대한 것'이 아니라 '甲학원의 전 이사장인 乙개인에 대한 것'이라고 하는 주장은,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적법한 불복사유가 될 수 없다.=O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형식적인 절차상의 하자에 대한 불복이므로, 실체적 권리관계에 관한 사유를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의 원인으로 주장할 수 없는 바, 집행권원인 확정판결, 조정조서 또는 집행력 있는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의한 채권이 재항고인에 대한 것이 아니라 재항고인의 전 이사장인 이무용 개인에 대한 것이라는 주장은 실체적 권리관계에 관한 주장이므로 적법한 이의사유가 될 수도 재항고이유의 주장도 될 수 없다.)
15. 강제경매개시결정 당시에 이미 소유자, 채무자가 사망하였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개시결정이 난 후 사망사실이 밝혀지면 개시결정을 취소하고 강제경매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O
(강제경매의 경우 상속인에 대하여 강제집행의 요건을 구비한 후에 강제집행을 하여야 하므로 채권자는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경매신청을 하여야 한다)
16. 강제집행을 개시한 후에 신청채권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속행신청을 한 경우 단순히 승계의 사실을 증명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승계집행문이 붙은 집행권원의 정본을 제출하여야 한다.=O
17. 담보권실행 등을 위한 경매개시결정 당시에 이미 채무자·소유자가 사망하였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사망자를 그대로 채무자·소유자로 표시하여 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면 이는 당연무효이므로, 후에 채무자나 소유자의 표시를 경정결정에 의하여 경정할 수 없다.=X
( 당연무효로 되지도 않고 후에 경정결정에 의하여 채무자나 소유자의 표시를 고칠 수 있을 뿐이다.)
18. 집행개시 후 신청채권자의 저당권이 피담보채권과 함께 양도된 경우에도 매각절차는 중단되지 않고 그대로 속행된다.=O
19. 강제집행을 개시한 뒤에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승계집행문을 받을 필요 없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계속하여 진행할 수 있다.=O
20. 강제집행을 개시한 뒤에 채무자가 죽은 때에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계속하여 진행하며, 이 경우 상속인에 대한 승계집행문은 필요 없다.=O
21. 강제집행 개시후 채무자가 사망하여 상속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속행한 경우, 대금납부 후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촉탁을 할 때 아직 상속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때에도 사망자를 등기의무자로 표시하면 되고 따로 상속등기를 할 필요는 없다.=O
(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신청처럼 상속등기를 경료할 필요가 없다.)
22. 강제집행개시 후 집행목적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종전의 채무자를 상대로 집행을 속행할 수 있으며, 종전의 채무자가 그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기 위해서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O
23. 강제집행을 개시한 후 신청채권자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 새로운 채권자는 집행법원에 승계사실을 증명하고 그를 위하여 강제집행의 속행을 신청할 수 있다.=X
(새로운 채권자가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은 후가 아니면 그를 위하여 강제집행을 속행할 수 없다. 승계인이 자기를 위하여 강제집행의 속행을 신청하는 때에는 단순히 승계의 사실을 증명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승계집행문이 붙은 집행권원의 정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24. 법원사무관 등은 선행사건이 정지된 경우 그 취지를 후행압류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나, 배당요구종기 후에 후행경매가 신청된 경우에는 그 사람에 대하여 위 통지를 할 필요가 없다.=O
(이중경매개시결정이 있은 후 먼저 개시결정을 한 경매절차가 정지된 경우에 뒤의 개시결정에 관한 압류채권자에게 그 취지를 통지함으로써 뒤의 압류채권자로 하여금 절차속행에 관한 신청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으므로, 법원사무관 등은 뒤의 경매개시결정에 관한 압류채권자에게 먼저 경매개시결정을 한 매각절차가 정지되었다는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배당요구의 종기 후에 신청을 한 압류채권자는 절차속행의 신청권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하여는 위 통지를 할 필요가 없다.)
25. 이중경매의 경우 재매각절차에서의 전 매수인이 매수신청의 보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기 위해서는 압류경합된 모든 사건이 취하 또는 취소되어야 한다.=O
기출지문을 반복해서 풀다 보면 어느 순간 막힘없이 술술 문제를 푸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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