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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법무사1차민사집행법기출16

by 홈즈양 2021. 8. 27.

객관식 시험은 반복이 중요합니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반복, 반복하며 포기하지 않는다면 어떤 시험도 합격할 수 있습니다. 저와 조금씩 법무사 기출, 그리고 각종 중복되는 다른 시험들의 과목들까지 반복하면서 법률전문가인 법무사시험 1차에 함께 도전해요! 반드시 합격할 수 있습니다. 1차는 독학으로도 충분합니다. 코로나로 힘든 지금 당신도 법무사 자격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파이팅!! 그럼 오늘도 시작합니다.

 

 

1. 촉탁서상 등기원인은 "부동산강제경매개시결정", 그 연월일은 "개시 결정일자"를 기재한다.=O

 

2. 촉탁서상 등기목적은 "부동산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라고 기재한다.=O

 

3. 임의경매나 강제경매에서 채무자 또는 소유자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의 송달은 개시결정일부터 3일 안에 하여야 한다.=X

(채무자에 대한 개시결정의 송달은 강제경매의 경우에는 등기필완료통지를 받은 날부터, 임의경매의 경우에는 개시결정일부터 3일 내에 하도록 하고 있다.)

 

4. 경매개시결정의 송달은 압류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일 뿐만 아니라 경매절차를 유효하게 속행하기 위한 요건이 된다.=O

(채무자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의 고지 없이는 유효하게 경매절차를 속행할 수 없으므로, 채무자가 아닌 이해관계인으로서도 채무자에 대한 경매개시결정 송달의 흠결을 민사집행법의 규정에 의해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사유로 삼을 수 있는 반면,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는 다른 이해관계인의 권리에 관한 이유에 의하여는 하지 못하므로, 채무자에 대한 매각기일의 송달에 하자가 있다고 할지라도 다른 이해관계인이 이를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사유로 주장할 수는 없다.)

 

5. 채권자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은 송달에 의하지 아니하고 적당한 방법으로 고지하여도 무방하며, 임의경매에서 채권자에게 경매개시결정을 송달하지 않고 절차를 진행하여도 매각허가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O

 

6. 경매개시결정의 송달은 채무자가 외국에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송달을 하여야 하고, 집행기록에 표시된 주소에 등기우편으로 발송송달을 할 수는 없다.=O

(집행관의 집행행위에 속한 송달이나 통지는 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경매개시결정의 송달은 집행법원의 집행행위인 재판의 고지방법으로서 행해지는 것으로서 여기서 말하는 집행해위에 속하는 송달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채무자의 주소불명이나 외국에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송달하여야 한다.다만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외국송달의 특례가 적용된다. 집행기록에 표시된 이해관계인의 주소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다는 매각기일과 매각 결정기일의 통지에 관한 민사집행법 규정도 그 적용이 없는 것은 당연하다.)

 

7. 채무자에 대한 경매개시결정 송달의 하자채무자 아닌 이해관계인도 이를 이유로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를 할 수 있다.=O

 

8. 배당요구종기 이후의 압류채권자를 제외한 압류채권자는 채무자가 부동산의 가격을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때 매각허가결정이 있을 때까지 침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O

 

9. 침해방지신청에 대하여 집행법원이 가격감소행위를 금지하는 금지명령이나 집행관 보관명령을 할 때에는 신청인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하여야 한다.=X

(신청인은 압류채권자 또는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되며, 이들의 신청에 따라 매각허가결정이 있을 때까지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그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하여 가격감소행위 등을 금지하거나 일정한 행위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0. 법원이 채무자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 대하여 금지명령이나 집행관 보관명령을 하려면 채무자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심문하여야 한다.=X

(법원이 채무자·소유자외의 점유자에 대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을 하려면 그 점유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11. 침해방지조치로서 집행관에게 보관을 명하는 결정은 상대방에게 송달된 이후에 집행할 수 있으며, 신청인에게 고지된 날부터 2주가 지난 때에는 집행하지 못한다.=X

(상대방에게 송달되기전에도 집행할 수 있으나, 신청인에게는 고지된 날부터 2주가 지난 때에는 집행할 수 없다.)

 

12. 금지명령, 작위명령, 집행관 보관명령 발령 후 사정의 변경이 있는 때 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그 결정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으며, 이러한 취소·변경결정은 고지되면 바로 효력이 있다.=X

(고지되면 바로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확정되어야 효력이 있다.)

 

 

13. 이의신청은 경매개시결정을 한 집행법원에 매각대금 완납시까지 할 수 있다.=O

 

14.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경매신청요건의 흠과 같은 절차적 하자만 이의사유로 삼을 수 있고, 집행채권의 소멸 등과 같은 실체적 하자는 이의사유가 되지 못한다.=O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경매개시결정에 관한 형식적인 절차상의 하자에 대한 불복방법이므로 , 실체적 권리관계에 관한 사유를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의 원인으로 주장할 수 없다.)

 

15.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집행채권의 부존재와 같은 실체적 하자가 아니라면 경매개시결정 후에 발생한 절차상의 흠도 이의사유가 될 수 있다.=X

(원칙적으로 경매개시결정 전의 것이어야 하므로, 개시결정 후에 발생한 절차상의 하자는 원칙적으로 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사유로 할 수 없다. 그러나 가령 강제경매의 기초가 되는 집행권원이 청구이의의 소 등의 절차에서 실효되었을 때에는 비록 개시결정 후에 실효되었다 하더라도 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사유로 할 수 있다.)

 

16. 집행법원은 이의재판에 앞서 잠정처분으로서 채무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할 수 있다.=O

 

17. 이의신청은 그에 대한 재판이 있기 전까지만 이를 취하할 수 있고,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 후에 이루어진 이의신청 취하는 효력이 없다.=O

 

18.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은 법원이 민사집행법 제86조 제2항, 제16조 제2항에 의하여 잠정처분을 하는 것은 그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을 하기 전에만 허용되는 것이고,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을 한 이후에는 잠정처분을 할 수 없다.=O

 

19.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관한 즉시항고도 민사집행법상의 즉시항고이므로 그에 관한 항고법우너의 결정에 대한 재항고절차에서는 민사집행법상의 즉시항고와 재항고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O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은 집행절차에 관한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므로 민사집행법상의 즉시항고와 재항고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인도명령에 대한 즉시항고도 간접강제결정의 즉시항고도 민사집행법상의 즉시항고이므로 항고법원의 결정에 대한 재항고절차에 있어서는 민사집행법상의 즉시항고와 재항고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20. 선순위근저당권자가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신청을 함에 있어 첨부한 등기부등본이 후순위 근저당권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지기 이전에 발급받은 것이어서 후순위 근저당권자에 대한 매각기일의 통지 없이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는 경매개시결정 자체에 대한 이의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O

(이러한 사유만으로 경매 신청방식이 부적법하다거나 목적부동산의 표시에 불이치가 있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 그로 인해 후순위 근저당권자에 대한 입찰기일의 통지 없이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는 경매개시결정 후에 발생한 경매절차상의 하자로서 이를 경매개시결정 자체에 대한 이의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21. 강제경매와 달리 임의경매절차에 있어서는 매각기일의 공고·통지 등에 관한 위법사유를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사유로 삼을 수 있다.=X

(임의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는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와는 다르므로 절차상의 하자뿐만 아니라 실체상의 하자도 이의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개시결정 후의 절차상의 위법,매각부동산의 가격평가절차나 최저매각가격결정절차 또는 매각준비단계에서의 매각기일 공고·통지 절차 등에 관한 위법사유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사유로 삼을 수 없다.)

 

22. 임의경매 매각절차 진행 중에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대환의 약정이 있어서 기존 채무가 소멸하였다면 그 경우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사유가 될 수 있다.=O

(실체법상의 이유는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사유로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경우 저당 채무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법원은 그 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할 수도 있으므로 경매절차 진행 중에 경매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약정으로 인하여 기존채무가 소멸하였다면 그 경우에는 경매개시 결정에 대한 이의사유나 경매개시 결정의 취소사유가 될 수 있다.)

 

23. 경매개시결정에 표시된 피담보채권액의 과다배당이의절차에 의하여 그 시정을 구할 수는 있어도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사유는 되지 않는다.=O

 

24. 저당권이 당초부터 부존재 또는 원인무효인 경우 또는 개시결정 전의 피담보채무의 소멸로 저당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매수인은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으므로, 개시결정에 대한 이의로 다투지 않고 매수인을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별소를 구제받을 수도 있다.=O

 

25. 개시결정 후의 절차상의 위법, 즉 매각부동산의 가격평가절차나 최저매각가격결정절차 또는 매각준비단계에서의 매각기일 공고·통지 절차 등에 관한 위법사유는 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사유로 삼을 수 없다.=O

 

 

기출지문을 반복해서 풀다 보면 어느 순간 막힘없이 술술 문제를 푸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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