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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법무사1차민사집행법기출13

by 홈즈양 2021. 8. 26.

객관식 시험은 반복이 중요합니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반복, 반복하며 포기하지 않는다면 어떤 시험도 합격할 수 있습니다. 저와 조금씩 법무사 기출, 그리고 각종 중복되는 다른 시험들의 과목들까지 반복하면서 법률전문가인 법무사시험 1차에 함께 도전해요! 반드시 합격할 수 있습니다. 1차는 독학으로도 충분합니다. 코로나로 힘든 지금 당신도 법무사 자격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파이팅!! 그럼 오늘도 시작합니다.

 

 

1. 채무자가 변제, 이행조건의 변경, 채권자가 말소에 동의하였다는 사유로 말소신청을 하면 법원은 그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X

(이 명부는 공공의 이익에 공하기 때문에 기한의 유예, 연기, 이행조건의 변경 등말소신청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채권자가 말소에 동의하였다는 사유도 또한 마찬가지이다.)

 

2. 채권자는 말소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할 수 있다.=O

 

3. 말소된 채무불이행자명부는 채무자 본인 또는 그 대리인에 한하여 열람 또는 복사하게 할 수 있다.=O

 

4. 채무불이행자 명부신청서에는 집행문과 집행개시요건이 구비되었음을 증명하는 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X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제도는 강제집행을 하기 위한 전제가 아니므로 명시신청의 경우와 달리 집행문이나 집행개시요건을 소명하는 문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다.)

 

5.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에 쉽게 강제집행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O

 

6.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결정이 있는 때에는 법원사무관 등은 바로 채무자별로 채무불이행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O

 

7. 채무불이행자명부나 그 부본은 누구든지 보거나 복사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O

 

8. 변제, 그 밖의 사유로 채무가 소멸되었다는 것이 증명된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에서 그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O 

 

9. 채무불이행자명부나 그 부본은 누구든지 보거나 복사할 것을 신청할 수 있으나, 인쇄물 등으로 공표되어서는 아니 된다.=O

 

10.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의 소극적 요건인 '쉽게 강제집행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의 존재에 관하여는 채무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O

 

11. 채권자는 재산명시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을 할 수 있다.=O

 

12. 변제, 그 밖의 사유로 채무가 소멸되었다는 것이 증명되거나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오른 다음 해부터 10년이 지난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에서 그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X

(변제, 그 밖의 사유로 채무가 소멸되었다는 것이 증명된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말소하여야 하지만,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오른 다음 해부터 10년이 지난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말소를 하여야 한다.)

 

 

13. 채무불이행자명부의 등재결정이 확정된 후 채권자가 등재의 말소를 신청한 때에는 명부를 비치한 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은 법원의 말소결정 없이 바로 그 명부를 말소하여야 한다.=O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한 후 등재결정이 취소되거나 등재신청이 취하된 때 또는 등재결정이 확정된 후 채권자가 등재의 말소를 신청한 때에는 명부를 비치한 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은 바로 그 명부를 말소하여야 한다.)

 

14. 채무불이행자명부나 그 부본은 채무자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에 한하여 보거나 복사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X

(누구나 가능함)

 

15. 채무자가 금전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또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후 6개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채권자는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을 할 수 있다.=O

 

16. 법원은 채무불이행자명부의 부본을 채무자의 주소지(법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의 시 (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 구, 읍, 면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O

 

17. 재산명시절차에서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의 재산만으로는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한 경우에도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다.=O

 

18. 법원으로부터 재산조회를 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조회를 거부하지 못하며, 조회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짓자료를 제출하거나 자료제출을 거부한 때에는 조회법원은 그 기관의 장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O

 

19. 재산명시절차에서 채권자가 집행법원이 채무자에게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한 것에 대한 주소보정명령을 받고도 공시송달 사유에 해당하여 이를 이행할 수 없었던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다.=O

 

20. 법원행정처를 상대로 한 토지·건물에 관한 재산조회의 경우에는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자가 조회 당시 보유한 재산뿐만 아니라 재산명시명령이 송달되기 전, 2년 안에 채무자가 보유한 재산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O

 

21. 관할법원은 재산명시절차의 법원으로 지방법원과 지원만을 의미하므로 시·군법원은 제외된다.=O

 

22. 채무자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로서 재산조회신청을 하지 아니한 채권자가 재산조회 결과의 열람·출력을 신청하는 때에는 집행권원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O

 

23. 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법원은 신청기각결정을 하여야 하고, 이에 대하여는 신청채권자가 즉시항고할 수 있다.=X

(심리한 결과 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때에는 결정으로 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기각결정에 대한 불복방법으로는 통상항고설,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설, 불복불가설-특별항고설이 있을 수 있으나,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설이 타당하다.)

 

24. 완공되지 않은 건물이라도 건물로서의 실질과 외관을 갖추고 그의 지번·구조 면적 등이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의 내용과 사회통념상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동산경매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O

 

25. 등기부에 기재되지 않은 제시외 건물은 소유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것으로 판명되어 경매신청인이 대위에 의한 보존등기를 하여 일괄매각신청을 하거나 경매 대상 부동산의 종물이나 부합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매각대상이 된다.=O

 

 

기출지문을 반복해서 풀다 보면 어느 순간 막힘없이 술술 문제를 푸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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