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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법무사1차민법기출26

by 홈즈양 2021. 8. 14.

법무사 기출지문을 10문제씩은 꼭 풀자는 마음으로 50개의 지문을 정리했는데, 가독성도 떨어지고 제가 보기에도 너무 많아서 50번까지 보기가 너무 힘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문을 25개로 줄여 5문제씩으로 나누어 올리려고 합니다. 너무 기니까 끝까지 집중이 안되네요. 차라리 조금이라도 꾸준히, 확실하게 알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 25개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객관식 시험은 반복이 중요합니다. 출제했던 지문들이 반복되어 출제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꾸준히 보다 보면 익숙해지고, 익숙해지면 어느새 합격의 길 앞에 놓여 있을 거예요. 그럼 오늘도 함께 파이팅해요!!

 

 

1. 매매목적물인 부동산에 가압류등기가 있는 경우에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으로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이행의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X

(매매목적물에 가압류등기가 있다고 하여 바로 이행불능이 되는 것은 아니고, 매수인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않을 때에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상속재산의 분합협의에 대한 합의해제로는 그 해제 전의 분할협의로부터 생긴 법률효과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지고 등기나 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제3자를 해하지 못한다.=O

 

3.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면, 당해 채무가 주된 채무여야 하고, 부수적 채무를 불이행한데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O

 

4. 채무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 채권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이행의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O

 

5. 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각 당사자가 부담하는 원상회복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O

 

6. 매수인이 계약의 이행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잔대금의 지급을 미루는 경우라도, 매도인이 법무사 사무소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면서 매도인이 언제라도 발급받아 교부할 수 있는 일부 서류들을 교부하지 않았다면 충분한 이행의 제공을 마쳤다고 보기 어렵다.=X

 

7. 제3자가 채무자와 채무인수 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3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승낙여부의 확답을 채권자에게 최고할 수 있고, 채권자가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한 때에는 거절한 것으로 본다.=O

(승낙여부의 최고-발신주의)

 

8. 제3자를 위한 계약을 한 경우 채무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계약의 이익의 향수 여부의 확답을 제3자에게 최고할 수 있고 , 제3자가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한 때에는 거절한 것으로 본다=X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최고권-도달주의)

 

9. 해제권의 행사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해제권 행사 여부의 확답을 해제권자에게 최고할 수 있고, 그 기간 내에 해제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해제권은 소멸한다.=O

(해제권행사여부의 최고권-도달주의)

 

10. 무권대리에 있어서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무권대리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고, 본인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O

(상대방의 최고권-발신주의)

 

11.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매매 완결 여부의 확답을 상대방에게 최고할 수 있고, 예약자가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받지 못한 때에는 예약은 효력을 잃는다.=O

(매매의 일방예약-도달주의)

 

12. 임대차가 묵시의 갱신 규정에 의하여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더라도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에 따라 해지통고를 할 수 있다.=O

(묵시적 갱신의 경우 존속기간만은 전 임대차와 동일한 것이 아니라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당사자는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한편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임차주택에 대하여는 갱신된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되고, 임차인은 자신의 선택에 따라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임대인은 그와 같은 계약해지권이 없다.)

 

 

13. 고용계약이 묵시의 갱신이 된 경우 전 고용에 대하여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소멸한다.=O

 

14. 전세권이 민법 제312조 제4항에 의하여 법정 갱신되는 경우는 건물 전세권에 한한다.=O

(건물의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전세권자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전세권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전세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이때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그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전세권의 법정 갱신은 건물의 전세권에 한하여 적용되고, 토지를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에는 법정 갱신이 인정되지 않는다.)

 

15. 전세권이 법정 갱신된 경우 갱신에 관한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O

(전세권의 법정 갱신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물권이 변동되므로,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전세권자는 그 등기 없이 전세권 설정자나 그 목적물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도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16.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에 건물이 현존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계약의 갱신을 청구하거나 건물의 매수를 선택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X

(지상권이 소멸할 때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이 현존할 때에는 지상권자는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지상권 설정자가 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않는다면 지상권자는 상당한 가액으로 공작물이나 수목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지상권자는 갱신청구에 대하여 지상권설정자가 거절한 때에 2차적으로 지상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 양자를 선택적으로 청구할 수는 없다.)

 

17. 기존 채무에 대하여 채권가압류가 마쳐진 후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에 준소비대차 약정이 체결된 경우, 가압류의 처분제한의 효력에 따라 채무자와 제3채무자는 준소비대차의 성립을 가압류 채권자에게 주장할 수 없고, 다만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에서는 준소비대차가 유효하다.=O

 

18. 수인의 채권자가 그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수인의 채권자 전원을 공동매수인으로 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가등기를 마친 경우,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는 반드시 그 수인의 채권자 전원이 제기하여야 한다.=X

(수인의 채권자가 공동으로 매매예약완결권을 가지는 관계인지 아니면 채권자 각자의 지분별로 별개의 독립적인 매매예약완결권을 가지는 관계인지는 매매예약의 내용에 따라야 한다.)

 

19. 화해계약이 사기로 인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에 관한 사항에 착오가 있더라도 민법 제110조에 따라 이를 취소할 수 있다.=O

 

20. 위임계약의 수임인이 위임인에게 가지는 대변제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인 위임인의 채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무자력을 요하지 않는다.=O

 

21. 민법상 조합계약은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이므로, 특정한 사업을 공동 경영하는 약정에 한하여 이를 조합계약이라고 할 수 있고, 공동의 목적달성이라는 정도만으로는 조합의 성립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다.=O

 

22. 증여계약이 성립한 당시에는 서면이 작성되지 않았더라도 그 후 계약이 존속하는 동안 서면을 작성한 때에는 처음부터 서면에 의한 증여로서 효력이 있다.=X

( 서면을 작성한 그때부터 증여로서의 효력이 있다.)

 

23. 사인증여에 관하여는 유증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포괄적 사인증여를 받은 자는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와 마찬가지로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X

( 포괄적 사인증여에도 준용된다고 해석하면 포괄적 사인증여에도 상속과 같은 효과가 발생하게 되는데 , 포괄적 사인증여에 민법 제1078조가 준용된다면 양자의 효과는 같게 되는데 , 이렇게 되면 포괄적 유증에 엄격한 방법을 요하는 요식행위로 규정한 조항들이 무의미하게 된다. 그러므로 포괄적 사인증여에 준용된다고 하는 것은 사인증여의 성질에 반하므로 준용되지 않는다.)

 

24. 망은행위로 인한 증여계약의 해제 사유로서 민법 제556조 제1항 제2호(증여자에 대하여 부양의무 있는 경우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규정하고 있는 '부양의무'라 함은 민법 제974조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 간의 부양의무뿐만 아니라 친족간이 아닌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한 부양의무도 포함된다.=X

 

25. 정기의 급여를 목적으로 한 증여는 증여자 또는 수증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O

 

기출지문을 반복해서 풀다 보면 어느 순간 막힘없이 술술 문제를 푸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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