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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법무사1차민법기출지문16

by 홈즈양 2021.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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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제3자에 대하여하는 청구에 있어서, 제3채무자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 대항할 수 없고,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이를 원용할 수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는 시효이익을 직접 받는 자뿐이고, 채권자대위소송의 제3채무자는 이를 행사할 수 없다.=O

 

2. 채권자는 자기의 채무자에 대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등 특정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방치하고 있는 그 부동산에 관한 특정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고 그 경우에는 채무자의 무자력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O

 

3.채권자는 그 채권의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는 법원의 허가 없이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으나, 보전행위는 할 수 있다.=O

 

4.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고 채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였다면, 채무자는 자기의 채권이 채권자에 의하여 대위행사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 권리를 처분하고 이를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X

(통지하지 않았더라도 만약 채권자가  대위 사실을 알고 있다면 그 처분을 가지고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5.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경우 채권자와 채무자는 일종의 법정위임의 관계가 있으므로 채권자는 민법 제688조를 준용하여 채무자에게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O

(그 비용상환청구권은 강제집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지출된 집행비용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지급명령신청에 의하여 지급을 구할 수 있다.)

 

6. 상소의 제기와 마찬가지로 종전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불복하여 종전 소송절차의 재개, 속행 및 재심판을 구하는 재심의 소 제기는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O

(실체법상의 권리뿐만 아니라 소송법상 권리에 대하여서도 대위가 허용되나,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의 소송이 계속된 이후의 소송수행과 관련한 개개의 소송상 행위는 그 권리의 행사를 소송당사자인 채무자의 의사에 맡기는 것이 타당하므로 채권자대위가 허용될 수 없다.)

 

7.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하여 가지는 토지거래허가신청 절차의 협력의무의 이행청구권도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보전될 수 있는 채권에 해당한다.=O

(경우에 따라서는 매수인이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의 협력의무 이행청구권을보전하기 위하여 매도인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는 것도 허용된다고 할 수 있지만,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8. 채권자가 양수한 임차보증금의 이행을 청구하기 위하여 임차인의 가옥명도가 선이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어서 그 명도를 구하는 경우에는 그 채권의 보전과 채무자인 임대인의 자력유무는 관계가 없는 일이므로 무자력을 요건으로 한다고 할 수 없다.=O

 

9.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한 경우, 제3채무자는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의 발생원인이 된 법률행위가 무효라거나 위 권리가 변제 등으로 소멸하였다는 등의  사실을 주장하여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는지 여부를 다툴 수 있다.=O

(제3채무자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항병권이나 형성권 등과 같이 그 권리자에 의한 행사를 필요로 하는 사유를 등어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는지 여부를 다툴 수 없지만,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의 발생원인이 된 법률행위가 무효라거나 위 권리가 변제 등으로 소멸하였다는 등의 사실을 주장하여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는지 여부를 다루는 것은 가능하고, 이 경우 법원은 제3채무자의 위와 같은 주장을 고려하여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10.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그 재산권적 성격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X

(유류분반환청구권은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전적으로 맡겨진 권리이므로 행사상의 일신전속성을 가지므로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11. 채권자가 자기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려면 채무자의 무자력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 통상이고,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채권자가 그 이행을 청구하기 위하여 임차인의  가옥명도가 선 이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어서 그 명도를 구하는 경우에도 채무자의 무자력을 요건으로 한다.=X

(채권의 보전과 채무자인 임대인의 자력 유무는 관계가 없는 일이므로 무자력을 요건으로 한다고 할 수 없다.)

 

12.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를 대위해서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 채권자가 보전하려는 권리와 대위하여 행사하려는 채무자의 권리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지 않으면 자기 채권의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될 위험이 있어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는 것이 자기 채권의 현실적 이행을 유효·적절하게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자대위권의 행사가 채무자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O

 

13.채권자대위권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행사할 수 있는 것이어서 , 채권자가 대위권을 행사할 당시에 이미 채무자가 그 권리를 재판상 행사하였을 때에는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O

 

14.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자기에게 직접 급부를 요구하여도 상관없는 것이고 자기에게 급부를 요구하여도 어차피 효과는 채무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게 그 명의의 소유권보전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절차를 직접 자기에게 이행할 것을 청구하여 승소하였다고 하여도 그 효과는 원래의 소유자인 채무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니, 법원이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에게 직접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하였다고 하여 무슨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O

 

15.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일신에 전속한 권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O

 

16.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나, 그 채권의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는 법원의 허가 없이 위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O

 

 

17.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채권자는 제3채무자에게 자기와 제3채무자 사이의 독자적인 사정에 기한 사유를 주장할 수는 없다.=O

 

18.채권자대위소송의 제3채무자는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을 원용할 수 있다.=X

(채권자는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해 가지는 모든 항변사유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해 가지는 항변을 제3채무자가 원용할 수는 없다.)

 

19.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한 때에는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 채무자가 그 통지를 받은 후에는 그 권리를 처분하여도 이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하여, 이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채무자가 자기의 채권이 채구너자에 의하여 대위행사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그 처분을 가지고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O

 

20.채권자취소권도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행사하는 것이 가능하다.=O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권자취소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의 제소기간은 채무자를 기준으로 하여 채무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라면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21. 이혼으로 인한 재산권분할청구권은 보전하기 위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X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해 그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그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불확정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22. 임대차 계약 해지여부는 임대인 본인이 결정할 문제이므로 임대인의 임대차계약 해지권은 대위행사 할 수 없다.=X

(임대인의 임대차계약 해지권을 행사상의 일신전속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대위 행사할 수 있다.)

 

23. 유류분 반환청구권도 유류분권리자가 권리행사의 확정적 의사를 가지고 있다면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O

 

24.채권자취소권을 대위행사하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지 1년이 지났다면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는 없다.=X

(채무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라면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25. 채권자 대위권의 행사 전에는 채무자의 동의는 필요 없지만, 그 행사 후에는 반드시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X

(민법 제405조 채권자대위권행사의 통지

1항 채권자가 전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행위 이외의 권리를 행사한 때에는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채무자의 동의는 필요없지만, 그 행사 후에는 그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를 하지 않더라도 채무자에게 불리하지 않는 때 , 즉'보전행위'의 경우에는 통지할 필요가 없다.)

 

26.甲 주식회사가 乙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는 것을 정지 조건으로 甲 회사의 丙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고 乙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였는데, 그 후 甲 회사가 부도를 내고 사업을 폐지한 다음 乙과 위 채권에 관한 채권양도증서를 작성하여 채권양도 사실을 丙에게 통지하였다. 이 경우 甲 회사와 乙이 체결한 채권양도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양도증서가 작성된 시점이 아니라 당초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O

(처분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 설령 재산처분행위가 정지조건부인 경우라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

 

27.甲에 대하여 억대에 이르는 채무를 부담하는 등 거액의 채무초과 상태에서 별다른 재산이 없던 채무자 乙은 그 어머니인 丙으로부터 상속을 받게 되자, 다른 공동상속인들인 A,B,C,D와 사이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망인 丙의 상속재산으로 시가 3억 9000만원 상당의 부동산과 丙명의의 7000만 원 상당의 예금이 있었음에도, 위 부동산에 대한 자신의 상속지분 2/13를 포기하고 재신 현금으로만 8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합의하였다. 이 경우 위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다.=O

 

28. A가 B에게 부동산을 양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에 부동산을 다시 C에게 이중으로 양도하고 C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 경우 B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은 물론이고, 이행불능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서도 , A와 C 사이의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없다.=O

(부동산을 양도받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양도인이 제3자에게 이를 이중으로 양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줌으로써 취득하는 부동산 가액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은 이중양도 행위에 대한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또 채권자취소권을 특정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 부동산의 제1양수인은 자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하여 양도인과 제3자 사이에서 이루어진 이중양도행위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29. 채무자 乙은 수익자 丙에게 그 소유의 부동산을 매도하고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그 후 위 매매 계약이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취소되고 그 원상회복으로 丙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자, 乙은 같은 날 丁에게 위 부동산을 다시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 경우 위 사해행위 이전에 乙에 대한 채권을 취득한 甲은 위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하여 직접 丁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O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부동산매매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수익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어 채무자의 등기명의가 회복되더라도, 그 부동산은 취소채권자나 민법 제407조에 따라 사해행위 취소와 원상회복의 효력을 받는 채권자와 수익자 사이에서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취급될 뿐, 채무자가 직접 부동산을 취득하여 권리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채무자가 사해행위 취소로 등기명의를 회복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더라도 이는 무권리자의 처분에 불과하여 효력이 없으므로 채무자로부터 제3자에게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나 이에 기초하여 순차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 등은 모두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한다.)

 

30. 부부인 乙과 丙은 부동산을 1/2 지분씩 공유하고 있었는데, A 은행에 위 부동산 전부에 관하여 채무자를 乙, 채권최고액을 1억 3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 후 乙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위 부동산 1/2 지분을 丙에게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丙은 위 부동산에 관하여 B은행에 채권최고액 1억 8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B은행으로부터 90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이용하여 A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이 경우 乙과 丙의 위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채무자 乙 소유의 부동산 지분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은 원칙적으로 공유지분의 비율에 따라 분담된 금액이다.=X

(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채무자가 양도한 목적물에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그 목적물 중에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은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만이라 할 것이고 그 피담보채권액이 목적물의 가격을 초과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목적물의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데, 여기서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수 개의 부동산 중 일부가 양도된 경우에 있어서의 그 피담보채권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368조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공동저당권의 목적으로 된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안분한 금액이라고 보아야 한다.)

 

31.채무자와 물상보증인의 공유인 부동산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후 채무자가 자신의 지분을 양도한 경우, 그 양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채무자 소유의 지분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전액이다.=O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채무자가 양도한 목적물에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그 목적물 중에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은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만이라 할 것이고 그 피담보채권액이 목적물의 가격을 초과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목적물의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데, 여기서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수 개의 부동산 중 일부가 양도된 경우에 있어서의 그 피담보채권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저당권의 목적으로 된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안분한 금액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그 수 개의 부동산 중 일부는 채무자의 소유이고 다른 일부는 물상보증인의 소유인 경우에는,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피담보채권액은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전액으로 봄이 상당하다.)

 

32.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여러 채권자 중 일부에게만 채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그 채무의 본래 목적이 아닌 다른 채권 기타 적극재산을 양도하는 행위는,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는 경우와는 달리 원칙적으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O

 

33.채권자가 수익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를 취소하는 내용의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채권자가 전득자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원상회복을 구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406조 제2항에서 정한 기간 안에 별도로 전득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사해행위를 취소하는 청구를 하여야 한다.=O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더라도 판결의 효력은 그 소송의 피고가 아닌 전득자에게는 미치지 않으므로 , 채권자가 전득자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원상회복을 구하기 위해서는 정한 기간 안에 별도로 전득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사해행위를 취소하는 청구를 하여야 한다. 이것은 기존 전득자 명의의 등기가 말소된 후 다시 새로운 전득자 명의의 등기가 경료되어 새로운 전득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사해행위를 취소하는 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34. 채무자의 채권자는 사해행위의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더라도 관리인을 상대로 사해행위의 취소 및 그에 따른 원물반환을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O

 

35.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특정 채권자에게 양도하였다가 채권양도가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취소판결이 확정되었으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도 받은 경우, 그 채권자는 그 채권에 대한 제3채무자의 혼합공탁에 따른 배당절차에서 압류·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의 지위에서 배당받을 수도 있고, 사해행위의 수익자인 그 채권의 양수인의 자격으로 배당받을 수도 있다.=X

(사해행위의 수익자인 당해채권의 양수인의 자격으로는 배당받을 수 없으나,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의 지위에서 배당받는 것은 가능하다.)

 

36.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려면 사해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를 상대로 그 법률행위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야 되나 채무자를 상대로 그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X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려면 사해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를 상대로 그 법률행위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야 되는 것으로서 채무자를 상대로 그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

 

37.채권자가 전득자를 상대로 하여 사해행위의 취소와 함께 책임재산의 회복을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한 경우 취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는 수익자와 전득자 사이의 법률행위이다.=X

( 취소의 효과는 채권자와 전득자 사이의 상대적인 관계에서만 생기는 것이고 채무자 또는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에는 미치지 않는 것이므로 , 이 경우 취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는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서 행하여지는 법률행위에 국한되고, 수익자와 전득자 사이의 법률행위는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38.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 방법으로 수익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대신 수익자를 상대로 채무자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할 수도 있다.=O

 

39.채권자가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구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가액의 배상을 명할 수 없다.=X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이전된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그 부동산의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고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제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그 방법을 달리 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며, 사해행위인 계약 전부의 취소와 부동산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청구취지 속에서 위와 같이 일부취소를 하여야 할 경우 그 일부취소와 가액배상을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청구취지의 변경이 없더라도 바로 가액반환을 명할 수 있다.)

 

40. 채권자 취소권의 행사에 따른 원상회복을 가액배상으로 하는 경우에 그 이행의 상대방은 채무자로 하여야 하고 채권자로 할 수는 없다.=X

(원상회복을 가액배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이행의 상대방은 채권자이어야 한다.)

 

41.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O

 

42.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려면 사해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자를 상대로 그 법률행위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야 되는 것으로서 채무자를 상대로 그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O

 

43.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이 될 수 있고 , 채권자의 채권이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한 이상 사해행위 이후에 양도되었다고 하더라도 양수인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O

 

44.무자력상태의 채무자가 소송절차를 통해 수익자에게 자신의 책임재산을 이전하기로 하여 수익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자백하는 등의 방법으로 패소판결을 받아 확정시키고, 이에 따라 수익자 앞으로 책임재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이전합의가 사해행위가 되더라도 확정판결의 효력에 의하여 채권자는 확정판결을 통해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으므로 가액배상만을 구할 수 있다.=X

(이러한 일련의 행위의 실질적인 원인이 되는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이전합의는 다른 일반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와 함께 수익자 또는 전득자로부터 책임재산의 회복을명하는 사해행위취소의 판결을 받은 경우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의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하게 될 뿐,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서 취소로 인한 법률관계가 형성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소송절차에서 확정판결 등을 통해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가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으로써 말소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확정판결 등의 효력에 반하거나 모순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45.재산분할청구권의 보전을 위해서도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O

 

46.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증명책임이 있고, 이때 수익자의 선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한다.=O

 

47.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구체화되지 않은 재산분할청구권은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를 포기하는 행위 또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O

 

48.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행위를 한 경우에는 채권자취소권에 관하여 각 행위별로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을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다.=O

 

49.부동산을 양도받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양도인이 제3자에게 이를 이중으로 양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줌으로써 취득하는 부동산 가액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은 이중양도행위에 대한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피보전권리에 해당하지 않는다.=O

 

50. 가등기에 대하여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 가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와 본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가 명백히 다른 것이 아닌 한 사해행위 요건의 구비 여부는 본등기가 마쳐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X

( 가등기의 원인된 법률행위 당시의 기준으로 판단한다.)

 

기출지문을 반복해서 풀다 보면 어느 순간 막힘없이 술술 문제를 푸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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