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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전으로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것이라도 채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O
2.특정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인 때에는 채무자는 그 물건을 인도하기까지 자기 물건과 동일한 주의로 보존하여야 한다.=X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
3.채권의 목적을 종류로만 지정한 경우에 법률행위의 성질이나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품질을 정할 수 없는 때에는 채무자는 중등 품질의 물건으로 이행하여야 한다.=O
4.채권액이 다른 나라 통화로 지정된 때에는 채무자는 지급할 때에 있어서의 이행지의 환금시가에 의하여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할 수 있다.=O
5.채권의 목적이 수개의 행위 중에서 선택에 좇아 확정될 경우에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선택권은 채무자에게 있다.=O
6.특정물채권의 경우 채무자는 그 물건을 인도하기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목적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때에는 그 불이익은 채권자에게 돌아간다.=O
7.종류채권은 목적물의 특정으로 인해 그 동일설을 유지하면서 특정물 채권으로 전환한다.=O
(그러므로 특정 후 채무자는 특정된 물건에 대한 선관주의의무를 부담한다.)
8.외화채권을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할 경우에 그 환산 시기는 현실로 이행하는 때가 아닌 이행기이다.=X
(그 환산시기는 이행기가 아니라 현실로 이행하는때 즉 현실 이행시의 외국환시세에 의하여 환산한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해야 한다.)
9. 채권의 목적이 어느 종류의 통화로 지급할 것인 경우에 그 통화가 변제기에 강제 통용력을 잃은 때에는 채무자는 지급의무를 면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통화로 변제하여야 한다.=O
10. 선택 채권에서 선택의 효력은 선택 시부터 생기는 것이 아니라 채권이 발생한 때에 소급한다.=O
11. 채권의 목적을 종류로만 지정한 경우에 채무자가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완료하거나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이행할 물건을 지정한 때에는 그때부터 그 물건을 채권의 목적물로 한다.=O
12.제한종류채권에서 당사자 사이에 지정권 부여 및 지정 방법에 관한 합의가 없고 채무자가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거나 지정권자로 된 채무자가 이행할 물건을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선택채권의 선택권 이전에 관한 민법 제381조를 준용하여, 채권의 기한이 도래한 후 채권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정권이 있는 채무자에게 그 지정을 최고하여도 채무자가 이행할 물건을 지정하지 않으면 지정권이 채권자에게 이전한다.=O
13. 금전채무의 지연손해금채무 이행을 지체한다고 하여, 채무자가 지연손해금채무 그 자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X
(이 경우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에 해당하므로 ,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한다.)
14. 채권의 목적이 수개의 행위 중에서 선택에 좇아 확정된 경우에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선택권은 채무자에게 있다.=O
15. 채무이행의 불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X
(민법 제387조 이행기와 이행지체
1항 채무이행의 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채무이행의 불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함을 안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2항 채무이행의 기한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16. 위약벌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과는 그 내용이 다르므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 적용하여 그 액을 감액할 수 있다.=O
(위약벌의 약정은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해지는 것으로서 손해배상의 예정과는 그 내용이 다르므로 , 손해배상의 예정에 관한 제398조 제2항을 유추 적용하여 그 액을 감액할 수는 없으며, 다만 그 의무의 강제에 의하여 얻어지는 채권자의 이익에 비하여 약정된 벌이 과도하게 무거울 때에도 그 일부 또는 전부가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로 되는 것에 불과하다.)
17.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이행의 청구나 계약의 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O
18. 채무자는 채권자지체 중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이 없고, 이자 있는 채권이라도 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으며, 채권자지체로 인하여 그 목적물의 보관 또는 변제 비용이 증가된 때에는 그 증가액은 채권자의 부담으로 한다.=O
19.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생기는 원물반환의무 또는 가액반환의무는 이행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반환의무자는 그 의무에 대한 이행청구를 받은 때에 비로소 지체책임을 진다.=O
20. 추심명령은 압류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추심할 권능을 수여함에 그치고, 제3채무자로 하여금 압류채권자에게 압류된 채권액 상당을 지급할 것을 명하거나 그 지급 기한을 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제3채무자가 압류채권자에게 압류된 채권액 상당에 관하여 지체책임을 지는 것은 집행법원으로부터 추심명령을 송달받은 때부터가 아니라 추심명령이 발령된 후 압류채권자로부터 추심금 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라고 하여야 한다.=O
21. 부당이득 반환의무는 이행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그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에 비로소 지체책임을 진다.=O
22.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하여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은 그 성질이 손해배상금이지 이자가 아니며, 민법 163조 제1호가 규정한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도 아니므로 3년간의 단기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O
23. 이행지체에 빠져 원본과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금전채권자가 원본과 지연이자를 합한 전액에 부족한 이행제공을 하면서 이를 원본에 대한 변제로 지정하였다면 그 지정은 변제충당의 법리에 따라서 채권자에 대한 효력이 있으므로 채권자는 그 수령을 거절할 수 없다.=X
(이행지체를 종료하려면 원본과 지연이자를 합한 전액이 제공되어야 하며, 만약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것에 대해 원본에 대한 변제로 지정한다고 하더라도 그 지정은 민법 제479조 제1항에 반하여 채권자에 대하여 효력이 없으므로 채권자는 수령을 거절할 수 있다.)
24. 확정 기한이 있는 금전채권에 관하여 가압류가 있다 하여도 그 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제3채무자는 그 지체책임을 면할 수 없다.=O
(채권의 가압류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데 그칠 뿐 그 자체를 면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가압류가 있다고 하여도 그 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제3채무자는 그 지체책임을 면할 수 없다. 이경우 가압류에도 불구하고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변제를 한 때에는 나중에 채권자에게 이중으로 변제하여야 할 위험을 부담하게 되므로 제3채무자로서는 공탁을 함으로써 이중변제의 위험에서 벗어나고 이행지체의 책임도 면할 수 있다.)
25.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 대하여는 별도의 이행 최고가 없더라도 채무성립과 동시에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다.=O
26. 매수인이 선이행하여야 할 중도금 지급을 하지 아니한 채 잔대금 지급일을 경과한 경우, 매수인의 중도금 및 잔대금 지급채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게 되나, 매수인의 중도금 지급 다음날부터 잔대금 지급일까지의 지연손해금 채권은 여전히 이행지체 상태로 유지된다.=X
(매수인이 선이행하여야 할 중도금지급을 하지 아니한 채 잔대금지급일을 경과한 경우에는 매수인의 중도금 및 이에 대한 지급일 다음 날부터 잔대금 지급일까지의 지연손해금과 잔대금의 지급채무는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
27.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먼저 일시적으로 현실의 제공을 하고 상대방을 수령지체에 빠지게 하였더라도, 그 이행 제공이 계속되지 않는 한 동시이행 항변권을 부활하게 되므로 그 이후로는 상대방의 의무가 이행지체 상태에 빠진 것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이행지체를 전제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도 할 수 없다.=O
28.매수인이 매도인으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은 다음 그들 사이의 물품대금 지급방법에 관한 약정에 따라 그 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매도인에게 지급기일이 물품 공급일자 이후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교부한 경우 물품대금 지급채무의 이행기는 그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이 되고, 이는 그 약속어음이 그 지급기일 이전에 지급거절된 경우도 마찬가지이다.=O
29. 채무이행의 불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함을 안 때부터 지체책임이 있다.=O
30. 채무자는 자신이 담보를 손상하게 한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O
31.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X
32.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O
33.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O
34.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지명채권을 양수한 채권양수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그 소송계속 중 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 통지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는 그 채권양도통지가 도달된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의 책임을 진다.=O
35.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소비대차의 경우 대주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을 최고한 후 그 기간을 경과하여야 지체책임이 발생한다.=O
36. 지시 채권이나 무기명채권의 채무자는 증서에 변제기한이 있는 경우에도 그 기한이 도래한 후에 소지인이 증서를 제시하여 이행을 청구한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O
37. 제3채무자가 압류채권자에게 압류된 채권액 상당에 관하여 지체책임을 지는 것은 집행법원으로부터 추심명령을 송달받은 때부터가 아니라 , 추심명령이 발령된 후 압류채권자로부터 추심금 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라고 할 것이다.=O
38. 채권의 가압류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금지시키므로 , 가압류가 있는 경우 그 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제3채무자는 지체책임을 지지 않는다.=X
(채권의 가압류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데 그칠 뿐 그 자체를 면하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제3채무자는 그 지체책임을 면할 수 없다.)
39. 부당이득 반환의무는 이행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에 비로소 지체책임을 진다.=O
40. 임대인이 민법 제628조에 의하여 장래에 대한 차임의 증액을 청구하였을 때에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법원이 결정해 주는 차임과 관련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액된 차임에 대하여는 법원의 차임증액결정시를 이행기로 보아야 한다.=X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법언이 결정해 주는 차임은 증액청구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법원결정시가 아니라 증액청구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를 이행기로 본다.)
41. 채권자가 기존 채무 지급을 위하여 그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에 미리 그 채무의 변제기보다 후의 일자가 만기로 된 어음의 교부를 받은 때에는 묵시적으로 기존 채무의 지급을 유예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때 기존 채무의 변제기는 어음에 기재된 만기일로 변경된다고 볼 것이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가 기존 채무의 이행기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채무 불이행 상태에 빠진 당므에 기존 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어음이 발생된 경우까지 그와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O
42.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을 양수한 채권양수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소송 계속 중에 비로소 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 통지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는 채권양도통지가 도달된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의 책임을 진다.=O
43. 채무가 특정된 확정채무에 대하여 보증한 보증인으로서는 자신의 동의 없이 피보증채무의 이행기를 연장해 주었는지에 상관없이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O
(그렇지만 당사자 사이에 보증인의 동의를 얻어 피보증채무의 이행기가 연장된 경우에 한하여 피보증채무를 계속하여 보증하겠다는 취지의 특별한 약정이 있다면 약정에 따라야 한다. 이러한 동의는 이행기가 연장되기 전뿐 아니라 이행기가 연장된 후에도 가능하다.)
44. 채무의 이행이 불능이라는 것은 단순히 절대적·물리적으로 불능인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에 있어서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볼 때 채권자가 채무자의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O
45. 매매목적물에 관하여 이중으로 제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만 가지고는 매매계약이 법률상 이행불능이라고 할 수 없으나, 부동산을 이중매도하고 매도인이 그중 1인에게 먼저 소유권 명의를 이전하여 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1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 상태가 된다.=O
46. 채무자가 채무의 발생원인 내지 존재에 관한 법률적인 판단을 통하여 자신의 채무가 없다고 믿고 채무의 이행을 거부한 채 소송을 통하여 이를 다투었다면, 채무자의 그러한 법률적 판단이 잘못된 것이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무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X
47. 매도인의 매매목적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가 이행불능이 됨으로 말미암아 매수인이 입는 손해액은 원칙적으로 그 이행불능이 될 당시의 목적물의 시가상당액이다.=O
48. 매도인이 매매목적물의 원소유자에 대하여 갖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하여 가압류 또는 처분금지가처분 집행이 되어 있다고 하여 그 자체로 매매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라 할 수는 없다.=O
49.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의무자가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앞으로 비록 채무담보를 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고 할지라도 그 의무자가 채무를 변제할 자력이 없는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는 이행불능이 된다.=O
50. 매도인이 제3자에게 지상권을 설정하고 등기를 마치고 또 저당권을 설정하고 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매도인의 채무는 이행불능에 빠졌다고 볼 수 있다.=O
기출지문을 반복해서 풀다 보면 어느 순간 막힘없이 술술 문제를 푸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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