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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법무사1차민법기출지문12

by 홈즈양 2021.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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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권의 목적인 채권의 양도행위는 질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질권자의 동의를 요하지 아니한다.=O

 

2. 근질권이 설정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제3자의 압류로 강제집행절차가 개시된 경우 근질권의 피담보채권은 근질권자가 위와 같은 강제집행이 개시된 사실을 알게 된 때에 확정된다.=O

 

3.저당권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도 담보하나, 지연배상에 대하여는 원본의 이행기일을 경과한 후의 1년분에 한한다.=O

(민법 360조 피담보채권의 범위

저당권은 원본, 이자, 위약금 ,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저당권의 실행비용을 담보한다. 그러나 지연배상에 대하여는 원본의 이행기일을 경과한 후의 1년분에 한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4. 피담보채권의 채권자가 아닌 제3자가 저당권자가 될 수 있는 경우가 있다.=O

(근저당권은 채권담보를 위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채권자와 근저당권자는 동일인이 되어야 하지만, 채권자와 채무자 및 제3자 사이에 합의가 있고 , 채권양도 ·제3자를 위한 계약·불가분적 채권관계의 형성 등 방법으로 채권이 제3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도 유효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5. 근저당권 설정자인 종전의 소유자는 목적물의 소유권을 상실하였으므로 계약상 권리에 따라 근저당권자에게 피담보채무의 소멸을 이유로 하여 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X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그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에는 현재의 소유자가 자신의 소유권에 기하여 피담보채무의 소멸을 원인으로 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지만, 근저당권설정자인 종전의 소유자도 근저당권 설정계약의 당사자라로서 근저당권 소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근저당권자에게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 계약상 권리가 있으므로 이러한 계약상 권리에 터 잡아 근저당권자에게 피담보채무의 소멸을 이유로 하여 그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목적물의 소유권을 상실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러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고 볼 것은 아니다.)

 

6.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여 토지를 임차한 사람이 그 토지 위에 소유하는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한 때에는 저당권의 효력이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의 임차권에도 미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O

 

7.위약금은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될 수 있다.=O

 

8.물상보증의 목적물인 저당 부동산의 제3취득자가 채무를 변제하거나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저당부동산의 소유권을 잃은 경우, 제3취득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채무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이 있다.=O

(저당권이 실행되면 저당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잃는다는 점에서 물상보증인과 유사한 지위에 있으므로, 물상보증의 목적인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가 채무를 변제하거나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저당부동산의 소유권을 잃은 때에는 물상보증인으로부터 저당부동산을 양수한 제3취득자는 보증채무에 관한 규정에 의해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이 있다.)

 

9. 근저당권은 채권담보를 위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채권자와 근저당권자는 동일인이 되어야 하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도 유효하다.=O

 

10. 근보증의 주채무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동일한 채무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변제를 받은 금액은 근보증의 보증한도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O

(근보증의 주채무와 근저당의 피담보채무가 동일한 채무인 이상 근보증과 근저당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중첩적인 담보이다.)

 

11. 피담보채권을 저당권과 함께 양수한 자는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치고 저당권실행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경매신청을 할 수 있다.=O

(채무자는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으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사유를 들어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나 즉시항고절차에서 다툴 수 있고, 이 경우는 신청채권자가 대항요건을 갖추었다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할 것이나, 이러한 절차를 통하여 채권 및 근저당권의 양수인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된 경매절차가 실효되지 아니한 이상 그 경매절차는 적법한 것이고, 도한 그 경매신청인은 양수채권의 변제를 받을 수도 있다.)

 

12.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의 행사로 저당목적물에 갈음하는 금전 도는 물건의 인도청구권을 압류하기 전에 저당목적물 소유자가 그 인도청구권에 기하여 금전 등을 수령한 경우, 저당목적물 소유자가 저당권자에게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는 없다.=X

(저당권자는 저당권의 목적이 된 물건의 멸실, 훼손 또는 공용징수로 인하여 저당목적물의 소유자가 받을 저당목적물에 갈음하는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다만 그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이를 압류하여야 하며, 저당권자가 위 금전 또는 물건의 인도청구권을 압류하기 전에 저당물의 소유자가 그 인도청구권에 기하여 금전 등을 수령한 경우 저당권자는 더 이상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이때 저당권자는 저당권의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 저당목적물의 교환가치를 지배하고 있다가 저당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게 되는 반면에, 저당목적물의 소유자는 저당권자에게 교환가치를 양보하여야 할 지위에 있다가 그러한 저당권의 부담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에서의 대가를 취득하게 되는 것이므로, 그 수령한 금액 가운데 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한도로 하는 피담보채권액의 범위내에서는 이득을 얻게 된다. 저당목적물 소유자가 얻은 이같은 이익은 저당권자의 손실로 인한것으로서 저당목적물 소유자는 저당권자에게 부당이득으로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13. 저당권자는 그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저당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고,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도 경매인이 될 수 있다.=O

 

14. 계속적 거래계약에 기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이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거래관계가 종료되었고, 더 이상의 원본채무를 부담하게 될 사정도 없게 된 때에는 그때까지 잔존하는 채무가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무로 확정된다 할 것이고, 근저당권이 확정될 당시에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근저당권을 설정한 채무자나 물상보증인은 근저당권에 대한 의사표시로써 피담보채무의 확정을 구할 수 있고, 그 확정 당시에 그것이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면 근저당권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O

 

15. 저당권은 원본, 이자, 위약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저당권의 실행비용을 담보하고, 특히 지연배상에 대하여는 원본의 이행기일을 경과한 기간에 상관없이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X

(원본의 이행기일을 경과한 후의 1년분에 한하여)

 

 

16.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지 못한다.=O

 

17. 부동산의 일부 공유지분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후 부동산이 분할된 경우, 그 저당권은 분할된 각 부동산 위에 종전의 지분비율대로 존속하고, 분할된 각 부동산은 저당권의 공동담보가 된다.=O

 

18. 저당권은 원본, 이자 , 위약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등을 담보하나, 저당권의 실행비용은 이들과 법적 성질을 달리하므로 담보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X

(원본, 이자 ,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등기하여야 한다. 위약금도 등기하여야 하나, 부동산감정비용과 같은 저당권의 실행비용은 등기가 없더라도 당연히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범위에 포함된다.)

 

19.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은 저당권설정 당시부터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토지위에 건물이 존재할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며, 건물이 없는 토지에 대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후 저당권설정자가 그 위에 건물을 건축하였다가 임의경매절차에서 경매로 인하여 대지와 그 지상건물이 소유자를 달리하였을 경우에는 위 법조 소정의 법정지상권은 인정되지 아니한다.=O

 

20.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에 미치는데, 그 부합의 시기는 저당권설정의 전, 후를 불문한다.=O

 

21.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채권증서가 있는 때에는 질권의 설정은 그 증서를 질권자에게 교부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O

 

22.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그 저당권등기에 질권의 부기등기를 하여야 그 효력이 저당권에 미친다.=O

 

23.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채권자 아닌 제3자의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는데 대하여 채권자와 채무다 및 제3자 사이에 합의가 있더라도 이는 부종성의 관점에서 허용될 수 없으므로 언제나 무효이다.=X

(채권이 제3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도 유효하다.)

 

24. 저당 지상의 건물에 대한 일괄경매청구권은 저당권설정자가 그 건물을 축조한 경우 뿐만 아니라 저당권설정자로부터 저당토지에 대한 용익권을 설정받은 자가 그 토지에 건물을 축조한 경우라도 그 후 저당권설정자가 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저당권자는 토지와 함께 그 건물에 대하여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O

 

25. 물상보증인이 담보권의 실행으로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제공한 부동산의 소유권을 잃은 경우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에게 구상할 수 있는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담보권의 실행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잃게 된 때 , 즉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다 낸 때의 부동산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매각대금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다.

 

26. 채권자 아닌 제3자 명의로 저당권등기를 하는 데 대하여 채권자, 채무자 및 제3자 사이에 합의가 있고, 그 채권이 제3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도 유효하다.=O

 

27. 부동산 소유자와 종전의 채권자 그리고 새로운 제3자의 채권자 등 3자가 합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를 유용하기로 합의한 경우 종전 채권자는 부동산 소유자의 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에 대하여 등기유용의 합의를 들어 대항할 수 있다.=O

 

28.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범위에 관하여 민법 제360조가 지연배상에 대하여는 원본의 이행기일을 경과한 후의 1년분에 한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저당권자의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의 제한이고, 채무자나 저당권설정자가 저당권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O

 

29. 저당권자는 저당권 설정 후 환가에 이르기까지 저당목적물의 멸실·훼손 등으로 저당부동산의 교환가치가 하락하여 저당권자의 우선변제청구권의 행사가 방해되는 경우 저당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하여 방해행위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O

 

30. 근저당권 설정 후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근저당권설정자인 종전의 소유자는 목적물의 소유권을 상실한 이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X

 

31. 공동 근저당권자가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개시된 경매를 통하여 공동담보의 목적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한 환가대금으로부터 다른 권리자에  우선하여 피담보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배당받은 경우, 그와 같이 우선변제받은 금액에 관하여 공동담보의 나머지 목적 부동산에 대한 경매에서 다시 공동근저당권자로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X

 

32. 부동산을 매수한 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상태에서 매도인인 소유자의 승낙 아래 매수 부동산을 타에 담보로 제공하면서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편의상 매수인 대신 등기부상 소유자인 매도인을 채무자로 하여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실제 채무자인 매수인의 근저당권자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유효하다.=O

(형태가 결합된 근저당권이라 하여도 그 자체만으로는 부동성의 관점에서 근저당권이 무효라고 보아야 할 어떤 질적인 차이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33.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확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일부를 대위변제한 경우, 대위변제자는 일부대위변제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 일부이전의 부기등기의 경료 여부와 관계없이 변제한 가액의 범위 내에서 종래 근저당권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 및 담보에 관한 권리를 법률상 당연히 취득하나, 이때에도 근저당권 채권자는 대위변제자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가진다.=O

 

34.근저당권 설정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이후 근저당목적물인 부동산에 관하여 다른 근저당권자의 신청에 따라 경매 절차가 진행되어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고 매수인이 매각 대금을 완납하였다면, 원인 없이 말소된 근저당권도 소멸한다.=O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가 등기가 위조된 관계서류에 기하여 아무런 원인 없이 말소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근저당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지만 , 부동산이 경매절차에서 매각되면 매각부동산에 존재하였던 저당권은 당연히 소멸하는 것이므로 원인 없이 말소된 근저당권도 소멸한다.)

 

 

35. 토지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그 지상에 토지소유자에 의한 건물의 건축이 개시되기 이전이었다면, 건물이 없는 토지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근저당권자가 토지소유자에 의한 건물의 건축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O

 

36. 구 공용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의 취득에 관하여 토지소유자와 사업시행자 사이에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 동 토지의 저당권자는 토지소유자가 수령할 보상금에 대하여 물상대위를 할 수 없다.=O

(협의수용은 사법상 매매의 성질을 갖기 때문이다.)

 

37. 토지를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설정자가 그 토지에 건물을 축조한 때에는 저당권자는 토지와 함께 그 건물에 대하여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O

 

38. 근저당권자는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토지의 공용징수 등으로 인하여 토지의 소유자가 받을 금전이나 그 밖의 물건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토지의 소유자가 금전 등을 수령한 경우에도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X

(토지가 공용징수 등으로 토지의 소유자가 받을 금전이나 그 밖의 물건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다만 그 지급이나 인도 전에 압류하여야 하므로 이미 토지의 소유자가 인도청구권에 기하여 금전 등을 수령한 경우에는 근저당권자는 더이상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39.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선순위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확정된 이후에 그 확정된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였더라도 제3취득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364조의 규정에 따라 선순위근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로는 삼을 수 없다.=O

 

40. 근저당권자가 피담보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신청을 한 경우에는 경매신청시에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이 확정되나 경매개시결정이 있은 후에 경매신청을 취하하면 피담보채권의 확정 효력이 소멸한다.=X

(경매신청 시에 근저당 채무액이 확정되어 그 후부터 근저당권은 부종성을 가지게 되어 보통의 저당권과 같은 취급을 받게 되므로, 경매신청을 하여 경매개시결정이 있은 후에 경매신청이 취하되었다고 하더라도 채무확정의 효과가 번복되는 것은 아니다.)

 

41.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부동산의 제3취득자는 채무자 또는 제3자의 변제 등으로 피담보채무의 일부가 소멸하였으나 그 잔존채무가 채권 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자신이 담보부동산에 의하여 부담하는 책임이 그 변제 등으로 인하여 감축되었음을 항변할 수 있다.=X

(제3취득자로서는 채무자 또는 제3자의 변제 등으로 피담보채권이 일부 소멸하였다고 하더라도 잔존 피담보채권이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한 담보 부동산에 의한 자신의 책임이 그 변제 등으로 인하여 감축되었다고 주장할 수 없다.)

 

42. 피담보채무가 확정되기 전에 채무자가 변경되면 변경 후는 물론 변경 전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도 근저당권으로 담보된다.=X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었을 경우, 확정 이후에 새로운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원본채권은 그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지 아니하지만 , 확정 전에 발생한 원본채권에 관하여 확정 후에 발생하는 이자나 지연손해금 채권은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근저당권에 의하여 여전히 담보되는 것이다.)

 

43. 근저당권자가 스스로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면서 경매신청서에 피담보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금액으로 기재한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은 그 기재된 채권액을 한도로 확정되는 것이며, 피담보채권이 경매신청서에 기재된 청구금액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O

 

44. 근저당권의 존속기간이나 기본적 거래계약에서 결산기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이 전부 소멸하고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새로이 금원을 차용하는 등 거래를 계속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근저당권설정자는 계약을 해제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X

(피담보채무는 원칙적으로 존속기간이나 결산기가 도래한 때에 확정되지만,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이 전부 소멸하고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새로이 금원을 차용하는 등 거래를 계속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그 존속기간 또는 결산기가 경과하기 전이라 하더라도 근저당권설정자는 계약을 해지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고, 한편 존속기간이나 결산기의 정함이 없는 때에는 확정방법에 관한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나 이러한 약정이 없는 경우라면 근저당권설정자가 근저당권자를 상대로 언제든지 해지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피담보채무를 확정시킬 수 있다.)

 

45. 근저당권자의 경매신청 등의 사유로 인하여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었을 경우, 확정 이후에 새로운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원본채권은 그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지 아니지만, 확정 전에 발생한 원본채권에 관하여 확정 후에 발생하는 이자나 지연손해금 채권은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근저당권에 의하여 여전히 담보되는 것이다.=O

 

46. 물상보증인이 근저당권의 채무자의 계약상의 지위를 인수한 것이 아니라 다만 그 채무만을 면책적으로 인수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근저당권 변경의 부기등기가 경료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변경등기는 당초 채무자가 근저당권자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것으로서 물상보증인이 인수한 채무만을 그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 그 후 채무를 인수한 물상보증인이 다른 원인으로 근저당권자에 대하여 부담하게 된 새로운 채무까지 담보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O

 

47.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그 근저당권이 소멸하는 시기, 즉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한 때에 확정된다.=O

 

48. 근저당권자가 피담보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신청을 한 경우에는 경매신청 시에 근저당 채무액이 확정되고, 그와 같이 경매신청을 하여 경매개시결정이 있은 후에 경매신청이 취하되었다고 하더라도 채무확정의 효과가 번복되는 것은 아니다.=O

 

49. 근저당 거래관계가 계속되는 관계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동안에는 그 채권의 일부가 대위 변제되었다 하더라도 그 근저당권이 대위변제자에게 이전될 수 없다.=O

 

50. 공동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수개의 부동산 중 일부는 채무자 소유이고 일부는 물상보증인의 소유인 경우 위 각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공동저당권자에게 우선적으로 배당을 하고, 부족분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추가로 배당을 하여야 한다.=O

 

기출지문을 반복해서 풀다 보면 어느 순간 막힘없이 술술 문제를 푸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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