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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정지상권을 가진 건물 소유자로부터 건물을 양수하면서 법정지상권까지 양도받기로 한 자는 채권자 대위의 법리에 따라 전 건물 소유자 및 대지 소유자에 대하여 차례로 지상권의 설정등기 및 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하여 대지 소유자가 소유권에 기하여 건물 철거를 구함은 지상권의 부담을 용인하고 그 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 있는 자가 그 권리자를 상대로 한 청구라 할 것이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O
2. 법정 지상권자가 건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과 함께 법정지상권도 양도하기로 하는 채권적 계약이 있었다고 할 것이며, 양수인은 순차 대위하여 토지소유자 및 건물의 전 소유자에 대하여 법정지상권의 설정등기 및 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할 수 있다.=O
3.토지와 지상 건물이 함께 양도되었다가 채권자 취소권의 행사에 따라 그중 건물에 관하여만 양도가 취소 되고 수익자와 전득자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 이는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인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고 있던 토지와 지상 건물이 매매 등으로 인하여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O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고 있던 토지와 지상 건물이 매매 등으로 인하여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에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는 한 건물소유자는 건물의 소유를 위한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그런데 민법 제406조의 채권자 취소권의 행사로 인한 사해행위의 취소와 일탈 재산의 원상회복은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만 효력이 발생할 뿐이고 채무자가 직접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므로 , 토지와 지상건물이 함께 양도되었다가 채권자 취소권의 행사에 따라 그중 건물에 관하여만 양도가 취소되고 수익자와 전득자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인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고 있던 토지와 지상 건물이 매매 등으로 인하여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4. 건물 소유를 위하여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자로부터 경매에 의하여 그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락인은 경락 후 건물을 철거한다는 등의 매각조건하에서 경매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경락 취득과 함께 위 지상권도 당연히 취득하는데, 다만 이러한 법리는 압류, 가압류나 체납처분압류 등 처분제한의 등기가 된 건물에 관하여 그에 저촉되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이 건물의 소유자로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후 경매 또는 공매 절차에서 건물이 매각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X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5.강제경매를 위한 압류나 그 압류에 선행한 가압류가 있기 이전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가 강제경매로 저당권이 소멸한 경우,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였는지 여부는 그 저당권 설정 이후의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X
(저당권 설정 당시를 기준으로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동일인에게 속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6.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였으나 건물의 소유자가 토지의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O
7.경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가 있고 그것이 본압류로 이행되어 경매절차가 진행된 경우에는 애초 가압류가 효력을 발생하는 때를 기준으로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동일인에게 속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한다.=O
(강제경매개시결정 이전에 가압류가 있는 경우 그 가압류가 강제경매개시 결정으로 인하여 본압류로 이행되어 가압류 집행이 본집행에 포섭됨으로써 당초부터 본집행이 있었던 것과 같은 효력이 있다. 애초 가압류가 효력을 발생하는 때를 기준으로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동일인에 속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할 것이다.)
8. 강제경매의 목적이 된 토지 또는 그 지상 건물의 소유권이 강제경매로 인하여 그 절차상의 매수인에게 이전된 경우에는 매각대금의 완납시가 아니라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를 기준으로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동일인에 속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한다.=O
9.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은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원시적으로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지 않았던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O
(그 소유권이 유효하게 변동될 당시에 동일인이 토지와 지상건물을 소유하면 족하다.)
10. 법정지상권이 성립된 건물의 소유자가 그 건물과 법정지상권 중 어느 하나만을 처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X
(법정지상권이 건물의 소유에 부속되는 종속적인 권리가 되는 것이 아닌 독립된 법률상의 물권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하나만의 처분도 가능하다.)
11. 건물 공유자의 1인이 그 건물의 부지인 토지를 단독으로 소유하면서 그 토지에 관하여만 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위 저당권에 의한 경매로 토지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민법 제356조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O
(토지 소유자는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건물 공유자들을 위하여도 위 토지의 이용을 인정하고 있었다고 할 것, 저당권자로서도 저당권 설정 당시 법정지상권의 부담을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건물공유자들은 민법 제366조에 의하여 토지 전부에 관하여 건물의 존속을 위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12. 대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때에는 그 대지소유권의 특별 승계인은 전세권 설정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O
13.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물의 양수인은 그 대지를 점유. 사용함으로 인해 얻은 이득을 대지 소유자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O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지위에 있는 대지 소유자의 건물 철거나 대지 인도 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대지를 점유. 사용함으로 인하여 얻은 이득은 부당이득으로서 대지 소유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14. 토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였다가 건물 또는 토지가 매매로 인하여 양자의 소유자가 다르게 되었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그 건물을 철거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던 경우에는 건물 소유자는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 없다.=O
15.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다른 소유자에게 속한 경우 건물 소유자는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O
16.근저당권이 설정된 나대지 소유자가 근저당권자의 동의를 얻어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였다가 그 근저당권의 실행에 의하여 토지만이 제3자에게 낙찰된 경우 건물 소유자는 낙찰자에 대하여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X
(법정지상권은 저당권 설정 당시부터 저당권의 목적되는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할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므로 토지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그 지상에 토지소유자에 의한 건물의 건축이 개시되기 이전이었다면, 근저당권자가 건축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주관적 사항이고 공시할 수 없으므로 낙찰받는 제3자로서는 알 수 없는 것이므로, 법정지상권을 성립을 인정하게 된다면 제3자의 법정 안정성을 해하는 등 법률관계가 매우 불명확하게 되므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17. 무허가 또는 미등기 건물을 소유하기 위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도 성립할 수 있다.=O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였던 토지와 건물이 매매, 증여, 강제경매, 국세 징수법에 의한 공매 등으로 그 소유권자를 달리하게 된 경우에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는 한 건물 소유자는 그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그 부지에 관하여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는 것이고, 그 건물은 건물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이상 무허가 건물이거나 미등기 건물이거나를 가리지 않는다)
18. 법정지상권의 경우 당사자 사이에 지료에 관한 협의가 있었다거나 법원에 의하여 지료가 결정되었다는 아무런 입증이 없다면, 법정 지상권자가 지료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지료 지급을 지체한 것으로 볼 수 없다.=O
19.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은 이를 취득할 당시의 토지소유자나 이로부터 소유권을 전득한 제3자에 대하여도 등기 없이 위 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다.=O
(관습상의 지상권은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취득이 아니고 관습법에 의한 부동산물권의 취득이므로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않고 지상권 취득의 효력이 발생한다.)
20. 건물이 있는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나서 그 건물을 헐고 다시 건물을 지은 때에도 저당권의 실행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면 법정지상권이 발생한다.=O
(저당권 설정 다시 건물이 존재한 이상 그 이후 건물을 개축, 증축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건물이 멸실되거나 철거된 후 재축, 신축하는 경우에도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할 것이다. 이 경우 법정지상권의 내용인 존속기간, 범위 등은 구 건물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이용에 일반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로 제한된다.)
21.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와 그 지상건물에 관하여 공동저당이 설정된 후 그 지상건물이 철거되고 새로 건물이 신축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신축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X
(신축건물의 소유자가 토지의 소유자와 동일하고 토지의 저당권자에게 신축건물에 관하여 토지의 저당권과 동일한 순위의 공동 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신축건물이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게 되더라도 그 신축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22. 나대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저당권 설정자가 그 위에 건물을 건축하였다가 임의경매로 인하여 대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다 할지라도 건물 소유자는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이나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 없다.=O
23.미등기건물을 그 대지와 함께 매수한 사람이 그 대지에 관하여만 소유권 이전등기를 넘겨받고 건물에 대하여는 그 등기를 이전받지 못하고 있다가, 대지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그 저당권의 실행으로 대지가 경매되어 다른 사람의 소유로 된 경우에는 , 그 저당권의 설정 당시에 이미 대지와 건물이 각각 다른 사람의 소유에 속하고 있었으므로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여지가 없다.=O
24.건물 소유를 위하여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자로부터 경매를 통해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았다면 경락 후 건물을 철거한다는 등의 매각조건하에서 경매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각대금을 완납하여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때 지상권 이전등기 없이도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O
25.주위토지통행권자는 필요한 경우에는 통행지상에 통로를 개설할 수 있으나, 통행지 소유자의 이익을 해하지 않는 경우라 할지라도 통로를 포장하는 것은 주위토지통행권의 성질상 허용되지 않고, 주위토지통행권자가 통로를 개설한 이상 그 통로에 대하여 통행지 소유자의 점유를 배제할 정도의 배타적인 점유를 하고 있지 않더라도 통행지 소유자는 주위 토지 통행권자에 대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이 미치는 범위 내의 통로 부분의 인도를 구하거나 그 통로에 설치된 시설물의 철거를 구할 수 있다.=X
(통행지 소유자의 이익을 해하지 않는다면 통로를 포장하는 것도 허용되며, 소유자의 점유를 배제할 정도의 배타적인 점유를 하고 있지 않다면 주위토지통행권이 미치는 범위 내의 통로 부분에 대한 인도나, 그 통로에 설치된 시설물의 철거를 요구할 수는 없다.)
26.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에 부종하여 이전하며 또는 요역지에 대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목적이 된다. 그러나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 약정에 의한다.=O
27.토지공유자의 1인은 지분에 관하여 그 토지를 위한 지역권 또는 그 토지가 부담한 지역권을 소멸하게 하지 못한다.=O
28.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하여 민법 제245조의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O
29.점유로 인한 지역권 취득기간의 중단은 지역권을 행사하는 모든 공유자에 대한 사유가 아니면 그 효력이 없다.=O
30.토지와 건물을 함께 소유하던 자가 건물에 대하여 전세권을 설정하여 주었는데 그 후 토지가 제3자에게 매각되어 건물 소유자가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후 건물을 다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건물 양수인이 토지 소유자와의 관계에서 전세권자의 동의 없이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지위를 소멸시켰다고 하더라도, 건물 양수인은 그 사유를 들어 전세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O
31전세금은 민법 제315조에 정한 전세권 설정자의 전세권자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 외 다른 채권까지 담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권자에 대하여 위 손해배상 채권 외 다른 채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가지고 전세금 반환채권에 대하여 물상 대위권을 행사한 전세권 저당권자에게 상계로 대항할 수 없다.=O
32.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저당권이 설정된 때에 이미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권자에 대하여 반대 채권을 가지고 있고 반대 채권의 변제기가 장래 발생할 전세금 반환채권의 변제기와 동시에 또는 그보다 먼저 도래하는 경우라도 전세권 설정자는 반대 채권을 자동 채권으로 하여 전세금 반환채권과 상계함으로써 전세권저당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X
(전세금반환채권이 압류된 때에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권자에 대하여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고 반대채권과 전세금 반환채권이 상계적상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권 저당권자에게 상계로써 대항할 수는 없다. 그러나 전세금 반환채권은 전세권이 성립하였을 때부터 이미 발생이 예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전세권 저당권이 설정된 때에 이미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권에 대하여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고 반대채권의 변제기가 장래 발생할 전세금 반환채권의 변제기와 동시에 또는 그보다 먼저 도래하는 경우와 같이 전세권 설정자에게 합리적 기대 이익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세권 설정자는 반대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전세금 반환채권과 상계함으로써 전세권 저당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33. 전세권이 존속하는 동안은 전세권을 존속시키기로 하면서 전세금 반환채권만을 전세권과 분리하여 확정적으로 양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다만 전세권 존속 중에는 장래에 그 전세권이 소멸하는 경우에 전세금 반환채권이 발생하는 것을 조건으로 그 장래의 조건부 채권을 양도할 수 있을뿐이다.=O
34. 당사자가 주로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전세권을 설정하였고, 그 설정과 동시에 목적물을 인도하지 아니한 경우라 하더라도, 장차 전세권자가 목적물을 사용, 수익 하는 것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전세권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다.=O
35. 대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때에는 그 대지소유권의 특별 승계인은 전세권 설정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O
36. 전세권의 목적물을 전전세 또는 임대한 경우에는 전세권자는 전전세 또는 임대하지 아니하였으면 면할 수 있는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그 책임을 부담한다.=O
37. 전세권이 소멸한 때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권자로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 및 전세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를 받는 동시에 전세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O
38. 건물의 일부에 대하여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그 전세권자는 전세권의 목적이 된 부분이 구조상 또는 이용상 독립성이 없어 독립한 소유권의 객체로 분할할 수 없다면 그 건물 전부에 대하여 경매를 신청하여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X
(우선변제권을 받을 수 있으나 이것은 별론으로 하고 경매신청권은 없으므로 전세권의 목적이 된 부분을 초과하여 건물 전부의 경매를 청구할 수는 없다.)
39.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한다.=O
40. 임대차 계약에 바탕을 두고 이에 기한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제3자 명의로 전세권 설정등기를 경료하더라도 언제나 효력이 없다.=X
(전세권은 다른 담보권과 마찬가지로 전세권자와 전세권 설정자 및 제3자 사이에 합의가 있으면 그 전세권자의 명의를 제3자로 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임대차계약에 바탕을 두고 이에 기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임대인, 임차인 및 제3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3자 명의로 경료된 전세권 설정등기는 유효하다.)
41. 목적물의 인도는 전세권의 성립요건이 아니다.=O
42. 전세권이 존속하는 동안 전세권을 존속시키기로 하면서 전세금 반환채권만을 전세권과 분리하여 확정적으로 양도할 수는 없고, 장래에 그 전세권이 소멸한 경우에 전세금 반환채권이 발생할 것을 저건으로 그 장래의 조건부 채권을 양도할 수 있을 뿐이다.=O
43. 타인의 토지에 있는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때에는 전세권의 효력은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 또는 임차권에 미친다.=O
44. 전세권이 성립한 후 전세 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목적물의 신 소유자가 전세권이 소멸하는 때에 전세금 반환의무를 부담한다.=O
45. 타인의 토지에 있는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때에는 전세권의 효력은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 또는 임차권에 미친다.=O
46. 대지와 건물이 동일인에게 속하고 건물에 대해서만 전세권을 설정하였다가 대지만 매매된 경우 대지소유권을 승계한 자는 건물 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O
47. 건물의 일부에 대하여 전세권이 있는 경우 전세권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우선변제권이 있다.=X
(건물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48. 전세권이 존속하는 동안에 전세권을 존속시키기로 하면서 전세금 반환채권만을 전세권과 분리하여 확정적으로 양도할 수 없다.=O
49.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경과한 후 전세권과 그 피담보채권인 전세금 반환채권을 제2자에게 양도하여 전세금 이전의 부기등기까지 마쳤더라도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채권양도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전세금 반환채권에 대한 압류채권자, 전부채권자 등 제3자에게 전세금 반환채권의 양도사실로써 대항할 수 없다.=O
50. 전세권이 성립한 후 전세 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전세권이 소멸하면 전세권자는 전 소유자에 대해서도 전세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X
(전세권은 전세권자와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신 소유자 사이에서 계속 동일한 내용으로 존속하게 된다고 볼 것이므로, 목적물의 신소유자는 전세권 설정자의 지위에서 전세금 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구 소유자는 전세권설정자의 지위를 상실하여 전세금 반환의무를 면하게 된다.)
기출지문을 반복해서 풀다 보면 어느 순간 막힘없이 술술 문제를 푸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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