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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합원이 주택조합에 대지를 신탁하여 신탁등기를 한 경우에는 그 대지에 대하여 금지사항 부기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O
2. 금지사항 부기등기 후 당해 부동산이 매각되고 집행법원이 그 매각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와 함께 금지사항 부기등기의 말소등기도 촉탁한 경우, 등기관은 그 금지사항 부기등기를 말소한다.=O
3. 사업주체가 당해 주택건설대지를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신탁하고 그에 따른 등기신청을 한 경우, 등기관은 그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를 실행한 후 직권으로 대지에 대한 금지사항 부기등기를 말소한다.=O
(이때 후에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사업주체 앞으로 다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금지사항 부기등기를 함께 신청해야 한다.)
4. 금지사항 부기등기 후 해당 부동산이 매각되고 집행법원이 그 매각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한 경우, 금지사항 부기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X
(2번과 같은 것을 묻는 지문으로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는 것이 아니라 금지사항 부기등기의 말소도 촉탁한 경우에 등기관은 그 부기등기를 말소해야 한다.)
5.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에게 통보한 입주가능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후에 그 통보를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 금지사항 부기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O
6.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분양계약의 체결로 입주예정자가 발생하였으나, 나중에 분양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 등으로 인하여 해당 주택에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 사업주체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 해당 주택에 관한 금지사항 부기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O
7. 신탁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영리회사를 수탁자로 하는 신탁등기의 신청은 수리할 수 없다.=O
8. 신탁등기는 수익자나 위탁자가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청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권리의 이전등기 등의 신청과 동시에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O
(신탁등기의 신청은 해당 신탁으로 인한 권리의 이전 또는 보존이나 설정등기의 신청과 함께 1건의 신청정보로 일괄하여야 하나, 수익자나 위탁자가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9. 법인은 그 목적 범위 내에서 수탁자가 될 수 있고,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나 재단도 단체의 실체를 갖추어 등기당사자능력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될 수 있다.=O
10. 동일한 위탁자 및 수탁자가 수개의 부동산에 대하여 같은 신탁목적으로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한 개의 신청정보로써 신탁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신탁원부가 될 서면은 한 개만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면 되고 매 부동산마다 별개로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는 없다.=O
11.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에 대하여 신탁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한다.=O
12. 신탁을 원인으로 지상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하는 납세증명서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X
(신탁법에 의해서 신탁을 원인으로 등기를 신청할 때 납세증명서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하는 것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기 위할 때이다.)
13. 권리의 이전 또는 보존이나 설정등기와 함께 동시에 신탁등기를 할 때에는 하나의 순위번호를 사용하여야 한다.=O
14. 수인의 조합원으로부터 각각 신탁을 설정받은 주택건축조합이 신탁재산을 재신탁하는 경우에는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각 신탁계약의 수익자 즉, 조합원 전원의 동의서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하고, 신탁법 제71조에 따른 수익자집회의 결의로써 수익자의 동의를 갈음할 수 없다.=O
15. 신탁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신탁의 목적, 신탁재산, 수익자 등을 특정하고 자신을 수탁자로 정한 위탁자의 선언에 의한 신탁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익신탁이나 공익신탁을 불문하고 신탁설정에 관한 공정증서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한다.=X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은 제외한다. 즉 공익신탁의 경우에는 신탁설정에 관한 공정증서를 첨부정보로 제공할 필요가 없다)
16. 신탁법 제27조에 따라 신탁재산에 속하게 되는 부동산에 대하여 수탁자가 소유권이전등기와 함께 신탁등기를 1건의 신청정보로 일괄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명의인은 '소유자 또는 공유자'로 표시하여 등기기록에 기록하고, 공유자인 경우에는 그 공유지분도 등기기록에 기록한다.=O
17. 신탁등기의 신청은 해당 신탁으로 인한 권리의 이전 또는 보존이나 설정등기의 신청과 함께 1건의 신청정보로 일괄하여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자나 위탁자가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O
18. 수탁자가 수익자의 동의를 받아 타인에게 신탁재산에 대하여 신탁을 설정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의 목적은 '소유권이전 및 신탁',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은 '0년 0월 0일 재신탁'으로 하여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한다.=O
19. 위탁자가 채권자가 아닌 수탁자를 저당권자로 하여 설정한 저당권을 신탁재산으로 하고 채권자를 수익자로 지정한 신탁의 경우 그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채권이 이전되는 때에는 수탁자는 그 저당권의 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X
(신탁재산에 속하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채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수탁자는 신탁원부기록의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79조는 적용되지 않는다. 즉 피담보채권의 양도로 수익권양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수익자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20. 수탁자가 신탁재산(금전 등)의 처분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만을 먼저 신청하여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미 마쳐진 경우 수탁자는 그 후 단독으로 신탁등기만을 신청할 수 있고, 수익자나 위탁자도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등기만을 신청할 수 있다.=O
21. 위탁자의 지위가 신탁행위로 정한 방법에 따라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수탁자는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등기원인은 '위탁자 지위의 이전'으로 하여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한다.=O
22. 수탁자는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탁자의 동의를 받아 신탁재산을 재신탁할 수 있다.=X
(수탁자는 수익자의 동의를 받아 타인에게 신탁재산에 대하여 신탁을 설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새로운 수탁자는 수익자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한다.)
23. 담보권신탁의 경우에 신탁재산에 속하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채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수탁자는 신탁원부기록의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O
24. 신탁법 제27조에 다라 신탁재산에 속하게 되는 경우에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의 목적은 '소유권이전 및 신탁재산처분에 의한 신탁'이다.=O
25. 신탁법 제34조 제2항에 따라 신탁재산이 수탁자 고유재산으로 되는 경우에는 신탁행위로 이를 허용하였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 된 뜻의 등기 및 신탁등기의 말소등기'를 수탁자가 신청할 수 있다.=O
공부는 반드시 책상에 앉아서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지하철 안에서 잠시 거실에서 휴식하면서, 언제 어디서나 틈틈이 자주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자주 , 잘 이해가 가지 않더라도 여러 번 기출지문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막힘없이 술술 문제를 푸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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