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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매권의 행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 환매특약 등기의 말소도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X
(환매특약 등기의 말소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2. 환매등기를 경료한 후 등기된 환매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환매권자가 다른 원인으로 당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위 환매권이 혼동으로 소멸한 경우에는 환매권자가 단독으로 혼동을 원인으로 하는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O
3. 1필지의 토지 전부를 매도하면서 그 일부 지분에 대해서만 환매특약등기의 신청을 한 경우에도 등기관은 그 신청을 수리하여야 한다.=X
(이런 경우는 민법상의 환매특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등기관은 등기원인서면과 신청서의 적극적 저촉으로 각하하거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것으로 각하하여야 한다.)
4. 환매권의 실행에 따라 환매권자 명의로 권리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등기관은 환매특약의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O
5. 매매로 인한 권리이전등기의 신청을 각하하는 경우에는 동시에 신청한 환매특약의 등기를 반드시 각하하여야 한다.=O
(환매특약은 매매계약에 종된 권리이므로 매매계약이 실효되면 그 특약도 효력을 잃으나, 반대로 특약이 실효되어도 당사자가 그 특약의 유효를 조건으로 하지 않는 한 매매계약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6. 환매권에 대한 가압류 등으로 인하여 환매특약의 등기를 말소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환매권행사로 인한 권리이전등기를 할 수 없다.=O
7. 환매의 특약은 등기한 때부터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며, 환매권은 일종의 권리취득권이라고 할 수 있는 독립한 권리이므로 거래나 압류·가압류의 대상이 된다.=O
(현행법에서는 환매권을 압류 및 가압류 등이 가능한 독립된 재산권으로 인정하며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부기등기로 실행하고 있다.)
8. 환매특약등기는 매매로 인한 권리이전등기와는 별개로 신청하나 반드시 동시에 하여야 하고, 동일 접수번호로 접수된다.=O
9. 환매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환매특약부 매매로 인한 종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는 것이 아니고 매도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다.=O
10. 환매특약의 등기 후 환매권 행사 전에 마쳐진 제3자 명의의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는 '환매권 행사로 인한 실효'를 원인으로 환매권자가 단독으로 말소등기를 신청한다.=X
(일반적으로 공동신청에 의하여야 하며, 말소등기의 원인은 '환매권 행사로 인한 실효'로 기록한다.)
11. 환매권부매매의 매도인으로부터 환매권을 양수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양수인이 등기권리자가 되고, 환매권부매매의 목적 부동산이 환매특약의 등기 후 양도된 경우에는 그 전득자 즉 현재등기기록상 소유명의인이 등기의무자가 된다.=O
12. 환매권 실행의 등기에 관해서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은 '환매'로 하고 환매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날을 등기원인일자로 한다.=O
13. 환매권에 가압류 또는 가처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에는 그 등기명의인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가 제공되지 않으면 환매특약등기를 말소할 수 없다.=O
14. 환매특약등기 이후 환매권 행사 전에 마쳐진 제3자 명의의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의 말소등기는 일반원칙에 따라 공동신청에 의하여야 한다.=O
15. 등기원인행위와 동일한 계약에서 부가된 권리소멸의 약정이 아닌 별개의 계약에 의한 권리소멸의 약정은 등기 대상이 아니다.=O
16.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권리소멸의 약정사항을 기재하여 권리소멸의 약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와 동시에 별개의 신청서에 의해 환매특약의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X
( 현재는 권리소멸의 약정등기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는 별개로 신청해야 하므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권리소멸의 약정사항을 기재하여 권리소멸의 약정등기를 신청한다는 표현은 수정되어야 한다. 즉 동시에 별개의 신청서에 의한 환매특약의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17. 등기원인에 등기의 목적인 권리에 대한 소멸의 약정이 있더라도 이를 반드시 신청서에 기재하여 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O
(구법에서는 반드시 신청서에 기재하여 등기할 것을 신청해야 했으나 법이 개정되면서 신청인이 이러한 사항을 등기해 줄 것을 신청한 경우에만 등기할 수 있게 되었다.)
18. 권리소멸약정의 등기는 권리취득등기에 부기등기로 하며, 권리취득등기를 말소할 때에 직권으로 말소한다.=O
19. 등기명의인의 사망으로 권리가 소멸한다는 약정이 등기되어 있는 경우에 그 등기명의인의 사망으로 그 권리가 소멸하였을 때에는 등기권리자가 그 사실을 증명하여 단독으로 해당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O
(실효약정에 의하여 실효된 등기의 말소등기신청은 해제조건의 성취로 인한 경우에는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하지만, 종기가 도래한 경우에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20. 사업주체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해당 대지에 대한 금지사항 부기등기를 할 수 없다.=O
21. 금지사항 부기등기를 신청하면서 일부 주택에 관하여 입주예정자가 없음을 이유로 부기등기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주택의 대지 지분에 대한 금지사항을 말소하는 의미로서 주택건설대지에 관한 금지사항 부기등기를 변경하는 등기를 하여야 한다.=O
22. 주상복합건축물의 경우 전유부분 중 주택에 대하여만 신청하여야 하고 주택 외의 시설에 대해서는 금지사항 부기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O
23. 금지사항 부기등기를 신청할 때 등록면허세 및 등기신청수수료는 납부하지 않는다.=X
( 정액세의 등록면허세와 3,000원의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24. 사업주체가 지역·직장주택조합인 경우에는 대지에 대하여 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하였다는 관할 관청의 확인서나 사업계획승인서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신청 전이라도 금지사항 부기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O
25. 주상복합건축물에 대하여는 그 건설사업이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일 때에 한하여 그 대지에 금지사항 부기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뿐 그 건축이 건축허가 대상일 때에는 그 대지 위에 건축될 예정인 주상복합건축물의 주택 세대수와 관계없이 금지사항 부기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X
(건축허가 대상일 때에는 주택이 30세대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금지사항 부기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공부는 반드시 책상에 앉아서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지하철 안에서 잠시 거실에서 휴식하면서, 언제 어디서나 틈틈이 자주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자주 , 잘 이해가 가지 않더라도 여러 번 기출지문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막힘없이 술술 문제를 푸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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