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식 시험은 반복이 중요합니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반복, 반복하며 포기하지 않는다면 어떤 시험도 합격할 수 있습니다. 저와 조금씩 법무사 기출, 그리고 각종 중복되는 다른 시험들(경찰, 법원서기보, 각종 공무원 기출, 자격증 기출 등)의 과목들까지 반복하면서 법률전문가인 법무사시험 1차에 함께 도전해요! 반드시 합격할 수 있습니다. 1차는 독학으로도 충분합니다. 코로나로 힘든 지금 당신도 법무사 자격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파이팅!! 그럼 오늘도 시작합니다.
1. 포괄적 유증으로 인한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고, 특정적 유증의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X
(상속인 이외의 자에 대한 특정적 유증의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하고, 상속인에 대한 특정적 유증의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이 문제의 경우 상속인과 상속인 이외의 자 중 누구에 대한 특정유증인지를 구분하지 않아 복수정답으로 인정되었다.)
2.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포괄유증이나 특정유증을 불문하고 수증자를 등기권리자,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인을 등기의무자로 하여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O
3. 유언집행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그 과반수 이상의 유언집행자들이 수증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동의하면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O
4.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포괄유증인 경우에는 상속등기를 거치지 않고 유증자로부터 직접 수증자 명의로 등기를 신청하고, 특정유증인 경우에는 상속등기를 한 다음 유증으로 인한 등기를 하여야 한다.=X
(포괄유증이든 특정유증이든 모두 상속등기를 거치지 않고 유증자로부터 직접 수증자 명의로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5. 유증으로 인한 등기에 등기원인은 "0년 0월 0일 유증"으로 기록하되, 그 연월인은 유증자가 사망한 날을 기록한다. 다만, 유증에 조건 또는 기한이 붙은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한 날 또는 그 기한이 도래한 날을 기록한다.=O
6.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는 유언자가 사망한 후인 경우에는 이를 수리하고, 유언자가 생존중인 경우에는 이를 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O
7.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상속등기가 이미 마쳐진 경우에는 반드시 상속등기를 말소하고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X
(상속등기를 말소하지 않고 상속인으로부터 수증자에게로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8. 유증으로 인한 등기신청을 할 때에도 등기의무자(유증자)의 등기필증(또는 등기필정보)을 제공하여야 한다.=O
9. 수증자가 수인인 포괄유증의 경우 수증자는 각자가 자기 지분만에 대하여 신청할 수 있다.=O
10.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수증자가 유언집행자로 지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증자를 등기권리자, 유언집행자(상속인)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X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포괄유증이나 특정유증을 불문하고 수증자를 등기권리자,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인을 등기의무자로 하여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수증자가 유언집행자로 지정되거나 상속인인 경우에도 같다.)
11.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상속등기가 이미 마쳐진 경우에는 상속등기를 말소함이 없이 상속인으로부터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O
12. 유언증서에 가정법원의 검인이 되어 있는 경우에도 등기관은 그 유언증서가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등기신청을 각하한다.=O
13. 유증의 목적 부동산이 미등기인 경우에는 직접 수증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고, 유언집행자가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다음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X
(유증의 목적 부동산이 미등기인 경우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그 상속인의 포괄적 수증자가 단독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특정유증의 받은 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고, 유언집행자가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14. 유증의 목적 부동산이 미등기인 경우 특정유증을 받은 자는 자기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X
(13번의 설명처럼 특정유증을 받은 자는 자기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고, 유언집행자가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15. 특정유증의 경우에는 수증자를 등기권리자,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인을 등기의무자로 하여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하지만, 포괄유증의 경우는 수증자가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다.=X
(특정유증이나 포괄유증이나를 불문하고 수증자를 등기권리자,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인을 등기의무자로 하여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16. 수증자가 여럿인 포괄유증의 경우에는 각자가 자기 지분만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O
17.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X
(포괄적 수증자의 소유권보존등기 및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내용이라 하더라도 등기관은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18. 1필의 토지의 특정 일부만을 유증한다는 취지의 유언이 있는 경우, 유언집행자는 유증 할 부분을 특정하여 분할등기를 한 다음 수증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O
19. 유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유증자의 등기필정보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한다.=O
20. 유증의 목적 부동산이 미등기인 경우 특정유증을 받은 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고, 유언집행자가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에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O
21. 포괄적 수증자의 소유권보존등기 및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등기관은 이를 수리할 수 없다.=X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더라도 등기관은 심사권이 없으므로 이것을 수리하여야 한다.)
22.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던 자라도 판결에 의하지 않고 현재의 등기명의인과 공동으로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다.=X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던 자도 판결에 의하지 않고 현재의 등기명의인과 공동으로 "진정명의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은 일방이 등기신청에 협력하지 않는 경우에 의사진술을 명하는 판결을 받아 승소한 자가 단독으로 등기신청을 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던 자는 현재의 등기명의인이 협력하여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다면 번거롭게 판결을 받을 필요가 없다.)
23. 진정명의 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원인일자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는 없다.=O
(등기원인일자는 성질상 존재할 수 없으므로 등기원인일자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24. 진정명의 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이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공할 필요가 없다.=O
25. 진정명의 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주택도시기금법과 같은 법시행령 등에 따라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O
공부는 반드시 책상에 앉아서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지하철 안에서 잠시 거실에서 휴식하면서, 언제 어디서나 틈틈이 자주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자주 , 잘 이해가 가지 않더라도 여러 번 기출지문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막힘없이 술술 문제를 푸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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