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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기출 25

by 홈즈양 2021. 10. 28.

객관식 시험은 반복이 중요합니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반복, 반복하며 포기하지 않는다면 어떤 시험도 합격할 수 있습니다. 저와 조금씩 법무사 기출, 그리고 각종 중복되는 다른 시험들(경찰, 법원서기보, 각종 공무원 기출, 자격증 기출 등)의 과목들까지 반복하면서 법률전문가인 법무사시험 1차에 함께 도전해요! 반드시 합격할 수 있습니다. 1차는 독학으로도 충분합니다. 코로나로 힘든 지금 당신도 법무사 자격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파이팅!! 그럼 오늘도 시작합니다.

 

 

1. 등기필정보는 등기부에 새로운 권리자가 기록되는 경우에 그 권리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등기관이 작성한 정보를 말한다.=O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등기권리자인 경우에는 등기필정보를 작성·통지하지 아니한다.=O

 

3. 채권자가 등기권리자인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기신청을 한 경우에는 등기필정보를 작성·통지하지 아니한다.=O

(등기필정보는 부동산 및 등기명의인이 된 신청인별로 작성한다. 따라서 등기신청인과 등기명의인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작성하지 아니한다.)

 

4. 등기관이 등기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권리자를 추가하는 경정 또는 변경등기(甲 단독소유를 甲, 乙 공유로 경정하는 경우나 합유자가 추가되는 합유명의인표시변경 등기 등)를 하는 경우에는 등기필정보를 작성·통지한다.=O

(권리변경등기나 경정등기의 경우에는 기존의 등기필정보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로 작성하지 아니한다. 다만 권리자를 추가하는 경정 또는 변경등기의 경우에는 추가되는 자가 등기의무자가 되는 경우에는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여야 하기 때문에 작성·통지한다.)

 

5. 법정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하여 등기를 신청한 경우에도 등기필정보는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X

(본인에게 등기필정보는 통지하는 것이 아니라 법정대리인에게 등기필정보를 통지하여야 한다.)

 

6. 등기관이 대위채권자의 등기신청을 완료한 때에는 등기권리자에게 등기완료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O

 

7. 등기관이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때에 그 등기명의인에게 등기완료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O

 

8. 등기필정보 또는 등기필증을 제공하여야 하는 등기신청에서 이를 제공하지 않고 확인정보 등을 제공한 등기신청에 있어서의 등기의무자에게는 등기완료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O

 

9. 서면으로 등기를 신청한 경우에 등기필정보를 부여받을 사람에게는 등기필정보를 통지하는 것으로 등기완료사실의 통지를 대신할 수 있다.=X

(대신할 수 없으며 등기완료의 통지는 별지 제3호 양식에 의하여 등기필정보가 함께 기재된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로 하여야 한다.)

 

10. 공동신청에 있어서의 등기의무자에 대한 등기완료통지는 그 통지를 원한다는 등기의무자의 의사표시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한다.=O

 

 

11. 승소한 등기의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등기필정보를 작성하지 않는다.=O

 

12. 합유자를 추가하는 내용의 합의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등기필정보를 작성해야 한다.=O

 

13. 채권자대위에 의한 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등기필정보를 작성하여 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X

(이 경우에는 등기필정보를 작성 또는 통지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 등기필정보등기명의인이 된 신청인별로 작성하므로 등기명의인과 등기신청인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등기필정보를 작성하지 않고 등기명의인과 등기신청인에게 각각 등기완료통지서만 교부하게 된다.)

 

14. 관공서가 등기권리자를 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전자촉탁한 경우에는 등기필정보통지서를 출력하여 관공서에 직접 교부 또는 송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공서는 밀봉된 등기필정보통지서를 뜯지 않은 채 그대로 등기권리자에게 교부한다.=O

 

15.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등기를 마친 경우 등기필정보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통지한다.=O

 

16. 등기관이 등기를 마쳤을 때 지적소관청 또는 건축물대장 소관청에 통지하여야 하는 경우는 소유권의 보존 또는 이전, 소유권의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 또는 경정, 소유권의 변경 또는 경정, 소유권의 말소 또는 말소회복을 말하며,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 처분제한등기 등은 대장의 기록사항이 아니므로 등기기록과 일치시킬 필요가 없으므로 대장청에 통지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O

 

17. 등기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하여는 등기신청인 등기권리자 및 등기의무자뿐만 아니라 제3자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X

(제3자의 경우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18. 이의신청은 구술로는 할 수 없고 이의신청을 당해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O

 

19. 이의신청기간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이의의 이익이 있는 한 언제라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O

 

20.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이 부당하다고 하여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처분 시에 주장되거나 등기소에 제공되지 아니한 사실이나 증거방법으로써 이의사유를 삼을 수 없다.=O

 

21. 등기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경우, 등기관의 각하결정이 부당하다는 사유면 족하고 그 이의사유에 특별한 제한은 없다.=O

 

22. 등기신청이 부동산등기법 제29조 각호에 해당되어 이를 각하하여야 함에도 등기관이 각하하지 아니하고 등기를 실행한 경우에 제 29조 제3호 이하의 사유로는 이의신청의 방법으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O

 

 

23. 등기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라 관할 지방법원이 권리이전등기의 기록명령을 하였으나, 그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 전에 제3자 명의로의 권리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를 할 수 없다.=O

 

24. 관할 지방법원은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기 전에 등기관에게 가등기 또는 이의가 있다는 뜻의 부기등기를 명령할 수 있다.=O

 

25. 등기의 말소신청에 있어 부동산등기법 제57조 소정의 이해관계있는 제3자의 승낙서 등 서면이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에도 등기관이 이를 수리하여 말소등기를 실행한 경우, 말소등기의무자는 말소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X

(제3자의 승낙서 등 서면이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는 제3자의 이해에 관련된 것이므로, 말소등기의무자는 말소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공부는 반드시 책상에 앉아서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지하철 안에서 잠시 거실에서 휴식하면서, 언제 어디서나 틈틈이 자주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자주 , 잘 이해가 가지 않더라도 여러 번 기출지문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막힘없이 술술 문제를 푸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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