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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기출 27

by 홈즈양 2021. 11. 5.

객관식 시험은 반복이 중요합니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반복, 반복하며 포기하지 않는다면 어떤 시험도 합격할 수 있습니다. 저와 조금씩 법무사 기출, 그리고 각종 중복되는 다른 시험들(경찰, 법원서기보, 각종 공무원 기출, 자격증 기출 등)의 과목들까지 반복하면서 법률전문가인 법무사시험 1차에 함께 도전해요! 반드시 합격할 수 있습니다. 1차는 독학으로도 충분합니다. 코로나로 힘든 지금 당신도 법무사 자격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파이팅!! 그럼 오늘도 시작합니다.

 

 

1. 토지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로부터 특정유증을 받은 자는 직접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X

(미등기 부동산이 경우에는 특정유증을 받은 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고, 포괄적 수증자만이 직접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 토지대장상 소유자 표시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어 대장상의 소유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을 상대로 자신의 소유임을 확정하는 내용의 판결을 받아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X

(이 경우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판결을 얻어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3. 토지대장상 소유권이전등록을 받은 자는 직접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으므로, 대장상 '국'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록을 받은 자도 마찬가지로 직접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X

(예외적으로 대장상 '국'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록을 받은 자는 직접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4. 미등기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때에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토지의 표시를 증명하는 정보는 토지대장 정보나 임야대장 정보이어야 하며, 그 밖의 다른 정보는 해당되지 않는다.=O

(토지대장에 등록되지 않는 토지는 등기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5. 등기부상 소유자를 상대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명한 판결을 받은 자는 자기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다.=O

 

6. 토지대장상의 소유자 표시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판결을 얻어야 한다.=O

 

7. 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에게서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는 자기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O

 

8. 수용을 원인으로 미등기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자기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O

 

9. 토지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로부터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 토지대장상 최초의 소유자를 특정할 수 없어 국가를 상대로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자, 건축물대장에 등록된 소유자를 상대로 소유권확인 확정판결을 받은 자, 건축물대장이 생성된 건물에 한하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을 상대로 소유권확인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는 미등기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나, 건물에 대하여 건축허가서에 건축주로 기재된 자를 상대로 소유권확인 확정판결을 받은 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O

 

10. 등기관이 미등기 부동산에 대하여 법원의 촉탁에 따라 소유권의 처분제한의 등기를 할 때에는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여야 한다.=O

 

 

11. 미등기부동산에 대하여 법원의 촉탁에 따라 처분제한 등기의 촉탁시 소유자의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가 첨부정보로서 제공되어야 한다.=O

 

12. 미등기부동산에 대하여 법원의 촉탁에 따라 처분제한 등기의 촉탁시 법원에서 인정한 건물의 소재와 지번·구조·면적을 증명하는 정보가 첨부정보로서 제공되어야 한다.=O

 

13. 등기관은 미등기부동산에 대하여 법원의 촉탁에 따라 처분제한의 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등기필정보를 작성하여 등기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X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완료한 등기관은 신청에 의한 등기가 아니므로 등기필정보는 작성하지 않고, 등기완료통지서를 출력하여 등기기록에 기록된 주소로 우편 송달한다.)

 

14. 세무서장이 미등기 부동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따른 압류등기를 촉탁한 경우 등기관은 그 촉탁을 각하하여야 한다.=O

(직권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는 촉탁등기는 재판에 의한 처분제한 등기촉탁으로 한정하므로 재판이 아닌 세무서장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의 촉탁이 있는 등기촉탁은 각하하여야 한다.)

 

15. 건축법상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건물직권보존등기의 대상이 될 수 있다.=O

(미등기건물에 대하여 법원의 촉탁에 따라 등기관이 소유권의 처분제한의 등기를 할 때에는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게 되며, 건축물대장이 생성되어 있지 아니한 건물도 허용하지만 모든 미등기 건물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적법하게 건축허가나 건축신고를 마쳤으나 사용승인이 나지 않은 건물로 한정된다.)

 

16. 1동 건물의 일부 구분건물에 대하여 처분제한등기의 촉탁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직권으로 처분제한의 목적물인 구분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와 나머지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하여야 한다.=O

 

17. 법원의 처분제한의 등기에는 경매개시결정의 등기, 가압류등기, 처분금지가처분등기, 회생절차개시결정등기, 파산선고등기, 주택임차권등기 및 상가건물임차권등기가 포함된다.=O

 

18. 직권보존등기 이후에 동일 지상에 다시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건물의 소재도 등 등기된 건물과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함을 소명하는 서명의 제출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등기한다.=O

 

19. 구분건물의 일부 건물에 대한 처분제한의 등기촉탁의 경우에는 1동 건물의 전부에 대한 구조·면적을 증명하는 정보 및 1동 건물의 소재도, 각 층의 평면도와 구분한 건물의 평면도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O

 

20. 처분제한의 촉탁에 따라 직권으로 한 소유권보존등기는 보존등기 명의인의 말소신청, 그 말소등기의 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 또는

처분제한을 발한 법원의 말소촉탁에 의하여 말소할 수 있다.=X

(미등기건물에 관하여 법원의 가처분등기촉탁에 의한 가처분등기를 함에 있어서 등기관이 부동산등기법에 의하여 직권으로 한 소유권보존등기는 보존등기 명의인의 말소신청 또는 그 말소등기의 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에 의하여만 말소할 수 있을 뿐 , 가처분법원의 말소촉탁에 의하여 말소될 수는 없다.)

 

21.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로는 매매, 증여, 사인증여, 재산분할, 교환 등이 포함된다.=O

(명의신탁해지, 공유물분할 등도 포함된다.)

 

22.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한다.=O

 

 

23. 현물출자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원인일자는 '주식회사의 설립등기일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다음 날'이 된다.=X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를 적은 서면은 "현물출자계약서"이며, 원인일자는 "그 계약의 성립일"이 된다.)

 

24. 등기관은 양도담보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있는 경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채무자, 채권금액 및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라는 뜻이 기재된 서면의 제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위 사항이 전부 기재된 원인증서 부본으로 위 서면을 갈음할 수 있다.=O

 

25. '甲 지분 5분의 2 중 2분의 1'과 '乙 지분 5분의 1 중 2분의 1'을 丁이 이전받는 경우 丁의 지분으로 '공유자 지분 10분의 3'을 기록한다.=O

 

 

공부는 반드시 책상에 앉아서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지하철 안에서 잠시 거실에서 휴식하면서, 언제 어디서나 틈틈이 자주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자주 , 잘 이해가 가지 않더라도 여러 번 기출지문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막힘없이 술술 문제를 푸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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